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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대장동(화천대유)

(nov1. 대장동 ) 검찰, 김만배·남욱 구속영장 청구…651억 배임 공범 혐의

by 원시 2021. 11. 1.

검찰, 김만배·남욱 구속영장 청구…651억 배임 공범 혐의
등록 :2021-11-01 13:39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일 시행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또 이 사건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도 유동규(구속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공범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가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 특혜를 주는 대가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5억원을 주고(뇌물공여), 이를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가야 할 개발이익 651억원만큼의 손해를 공사 쪽에 끼진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배임 공범)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김씨의 첫 구속영장 청구 때는 배임 액수를 ‘1100억원+알파’으로 특정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 과정에서 뇌물 구성을 현금 5억원이라고 소명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번에는 배임 액수를 절반 가까이 깎은 ‘최소 651억원’으로, 뇌물은 1천만원짜리 수표 40장, 현금 1억원으로 전달됐다고 바꿨다. 수사팀은 “김씨 구속영장 기각 뒤 관련자 진술과 수표추적 결과, 김씨가 발행한 수표가 유동규를 거쳐 남욱와 정민용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액수의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유 전 본부장 및 남 변호사의 공범으로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변호사인 정민용 전 실장은 남 변호사 측근으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및 사업 설계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 추징보전 풀어달라” 항고
등록 :2021-11-01 12:08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 곽아무개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 등으로 받은 50억원의 추징보전 조치를 풀어달라며 법원에 항고했다.


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곽 의원쪽은 지난달 29일 곽 의원의 아들 계좌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당사자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추징보전이 되면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임의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은 곽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가 2015년 6월 대장동 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 해결 등을 도와주면 개발 이익금을 나누기로 약속했다는 정황을 파악한 뒤 지난달 5일 아들 곽씨 계좌의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같은 달 8일 “곽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곽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며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곽 의원쪽은 지난달 26일 입장문을 내어 “(곽 전 의원은) 2015년 6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으로 이때 대장동 사업 인허가는 직무와 전혀 무관한 사안이다. (인허가 등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이익금을 나누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과 28일 아들 곽씨를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며 곽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원을 받은 경위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곽 의원을 불러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단독]대장동 개발추진위원장 “유동규, ‘내 말이 곧 시장님 뜻’ 여러차례 말해”
고도예 기자 , 유원모 기자 입력 2021-11-01 03:00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주민들이 2013년 녹음한 파일에도
유, ‘시장’ 6번 언급하며 사업 설명
성남도개공 발령前 개발 내용 말해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키맨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나와 택시를 기다리며 전화를 하고 있다. 용인=홍진환 기자 jena@donga.com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내 말이 곧 시장님 뜻’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다.”

2008∼2010년 대장동 도시개발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주민 이호근 씨는 2015년 유 전 본부장과 3, 4차례 면담했을 당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31일 밝혔다. 당시 이 씨는 “주민들을 참여시킨 민관 공동개발을 하겠다는 약속을 왜 지키지 않느냐”고 항의했는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주민과 종중에는 손해가 없을 것이다. 내 말이 시장 뜻이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씨를 포함한 주민들은 “유 전 본부장이 2013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이전부터 ‘시장 뜻’을 거론하면서 구체적인 대장동 사업 계획안을 설명했다”면서 “이미 유 전 본부장은 곧 이재명 시장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유 전 본부장과 면담했을 당시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할 특수목적법인(SPC)에 주민들을 참여시켜 공동개발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특수목적법인 지분을 주민에게 넘기겠다고 했던 남욱 변호사는 잠적했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라는 회사가 등장했다”고 항의했다고 한다. 이 씨는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화천대유에도 남 변호사의 지분이 그대로 있고, 주민들과 종중에는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유 전 본부장에게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면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자 유 전 본부장이 ‘내 말이 곧 시장님 뜻이다. 믿으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장동 도시개발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대장동 사업에서 시장의 뜻을 전달해주는 역할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유 전 본부장을 만나기 전에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면담했다”며 “황 사장은 ‘대장동 건은 업무 파악이 안 됐다. 유 전 본부장에게 얘기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동간거리 줄이고 1층 필로티 활용 다양해진다
대장동 개발추진위원장 “유동규, ‘내 말이 곧 시장님 뜻’ 여러차례 말해”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주민들에게 ‘시장님 뜻’을 거론하면서 주민 참여 공동개발을 약속한 사실은 주민들이 녹음한 총 76분 분량의 녹음 파일 2건에도 드러나 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2건의 녹음 파일에서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2월 28일과 7월 24일 대장동 주민들을 찾아 총 6차례 ‘시장님’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대장동 개발사업 계획안을 설명했다. 당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기도 전이었는데 공사 발령이 확정되지도 않은 유 전 본부장이 “공사가 50% 지분, 민간이 50%로 참여한다” 등의 민관 합동개발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먼저 알린 것이었다.

녹음 파일에서 유 전 본부장은 주민들에게 “주민들과 도시공사가 공동 사업체로 가면 공사는 토지 정리 작업을, 주민들은 특수목적법인에서 (분양사업 등을) 마지막까지 하게 될 것이다”라고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공사에 기획본부장으로 가서 총체적 역할을 하느냐”는 주민들의 질문에는 “저를 계속 데려가고 싶으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이재명 시장님밖에 안 계십니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와 5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할 방침이다.

 

 

 

與 “성남도개공 조사 결과, 이재명 개입 없어…속았다고 보는게 합리적”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11-01 14:59



1일 오후 TF 단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들의 과도한 부당이득 확수를 위한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일부 직원과 민간사업자(화천대유)가 뇌물 수수 및 공여 의혹에 이어 사업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 관여한 의혹까지 불거져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성남도개공은 윤정수 사망 명의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 보고’를 공개하며 부당이득 환수 방안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공사의 조사를 살펴보면 사익을 추구한 공사 간부와 불로소득에 눈이 먼 민간 사업자들의 결탁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 후보는 당시 ‘타법인 출자 승인’ 이외 초과이익 환수 조항 미채택 등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며 “다만, 이 후보는 공사 일부 간부의 일탈에 대해서는 산하 기관에 대한 관리책임 차원에서 사과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위례 사업에서 보통주 방식의 변동이익제에서 추정 이익보다 실제 이익이 크게 축소됐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 민간사업자의 비용 부풀리기 및 회계 조작, 로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장동 사업에서는 우선주 방식의 고정이익제를 지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한 황무성 전 사장에 대해서는 “공사의 보고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황 전 사장이 2건의 중요한 문서에 결재를 했다는 점”이라며 “2015년 2월 11일 결재한 문서명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공모지침서 내용(공공기여) 확정의 건’이고 다른 하나는 그다음 날인 2015년 2월 12일 문서명 ‘위 사업 공모지침서(안)’이다. 황 전 사장의 주장은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자문서로 확인되는 ‘위 사업 공모지침서(안)’의 결재 서류는 표지와 첨부 서류가 일체형으로 돼 있어 황 전 사장 본인이 아니면 수정결재도 대리결재도 할 수 없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결재 표지만 남기고 ‘속갈이’를 했다는 황 전 사장의 주장은 설 자리를 잃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직원과 화천대유 관계자의 배임 및 공모 여부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질 문제”라며 “성남시는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들에게 이익금 배당을 중단하고, 가압류 등 자산동결조치부터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김 의원은 “성남도개공 보고서를 보면 이 후보와 관련성이 전혀 반영돼있지 않다”라며 “설령 일부 직원의 일탈이 있더라도 직원 개개인의 일탈 행위이고, 어떻게 보면 이 후보도 사실 속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성남도개공 "대장동 초과이익환수 적용 가능했다"..이재명 주장 반박
정환봉 입력 2021. 11. 01. 17:36 -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화천대유 쪽에 초과이익 반환청구할 것"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배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공사 쪽이 1793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밝히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고정이익을 확보하는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공고한 상태였기에 사업협약 때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라고 주장한 것과 크게 상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일 공개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이 후보의 주장과 달리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공모지침서 공고 이후에도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추가했어야 한다고 돼 있다. 당시 화천대유 쪽 컨소시엄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평당 예상 택지 분양가를 1400만원으로 기재했기에, 그 이상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초과이익을 배분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보고서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있을 경우 민간업자가) 공모에 참여하지 않거나 아니면 확정이익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어 “(2015년 5월) 사업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이익 분배조항을 (공사 쪽이) 삭제한 적법하고 타당한 이유는 찾을 수 없다”며 “초과이익 상당의 이익을 민간사업자가 독점으로 취득하게 하고 그에 반하여 공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 배임의 범죄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적시했다.



오히려 2015년 5월 사업협약이 공모지침서 위반이라는 의견도 보고서는 제시했다. 2월 공모지침서에는 ‘사업 기간 종료 시점의 총 수익금’을 계산해 이익 배분을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5월 사업협약에는 이 내용이 없어지고 제1공단 공원조성비와 임대아파트 용지 배당금만 성남시가 고정이익으로 배분받게 돼 있는 까닭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의뢰로 이번 사건을 검토한 뒤 자문한 변호사들은 “(공모지침서에서는) 사업 기간 종료 시점의 총 수익금을 수익분배의 전제로 했기에 추가이익 배당조항은 당연히 제안하고 합의돼야 할 내용이었다. 만일 사업협약서의 내용처럼 ‘공사의 이익은 2차 이익배분(공원조성비와 임대아파트 용지 배당금)에 한정한다’고 한다면 공사로서는 2차 이익 배분을 충족할 정도로 이익이 발생하면 족하므로 사업종료 시점의 총수익금은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공모지침서의 명시적인 위 규정을 위반하고 사업협약서에 추가이익을 배제하는 위 조항(고정이익 관련 조항)을 삽입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의 의심을 받을 만하다”고 적었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화천대유 쪽 컨소시엄이 사업비용 대출 9000억원 중 5600억원을 출자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이용해 무이자로 조달하겠다고 사업계획서에 밝히고도, 실제로는 무이자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다. 따라서 기존 계약을 일부 취소하고 초과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화천대유 쪽 컨소시엄이 먼저 계약의 주요 내용을 파기했기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근거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발표에서) 이재명 후보의 개입이나 지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며 이 후보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다만 김병욱 TF 단장은 “공사의 보고는 특정 안건의 협의 과정에 있는 사안(초과이익환수조항 적용)에 대해 개별 의견이 채택되지 않은 것을 지나치게 부각하고 있다”며 과거 이 후보의 발언과 배치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LIVE ISSUE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천억→1163억+α→최소 651억... 배임 구조 드러나자 선명해진 공사 손해액
입력 2021.11.0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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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동규 추가기소하며 공사 손해액 밝혀
유동규·김만배 구속영장 거치며 금액 특정돼
남욱, 정영학 등 공범 수사로 배임 구조 파악
공사가 얻을 수 있던 수익들을 손해액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검찰은 1일 유동규(52·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을 추가 기소하면서 배임 액수를 '최소 651억 원'으로 명시했다. 수사 초기 '수천억 원' 혹은 '1,163억 원+알파(α)'로 추정했던 금액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그만큼 배임 공범인 화천대유 운영자 김만배(55)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 성남도시공사 전 전략사업실장 정민용(47) 변호사 등을 통해 배임의 실체를 상당 부분 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수사 초점은 사업 승인권자인 성남시와 이재명 당시 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연루 여부로 쏠린다. 검찰은 이 후보가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는지, 과도한 민간사업자 수익 배분 구조를 알면서 승인한 것인지 파악할 예정이다.

배임 구조 명확하지 않을 때 나온 손해액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유동규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유씨 등이 성남도시공사 측에 최소 651억 원의 손해를 보게 했다'고 적시했다.

앞서 검찰은 수사 초기, 화천대유에 흘러간 수천억 원의 배당 수익 상당 부분을 성남도시공사 손해액으로 뭉뚱그려 추정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화천대유 배당 수익 5,903억 원과 사업 초반 예상 수익인 3,595억 원의 차액인 2,308억 원 중 성남도시공사 지분 50%+1주에 해당하는 1,163억 원을 손해액으로 계산했다. 예상보다 수익이 늘어났는데도, 성남도시공사가 보유 지분만큼 가져오지 못했다는 데 근거한 셈법이었지만, 배임 구조를 완벽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높았다.

예상 수익 줄여 공사 확정수익 축소
검찰은 배임 구조를 확정 지은 뒤 이 구조에 기반해 성남도시공사 손해액을 뽑아내는데 수사력을 모았다.

그 결과 검찰은 성남도시공사가 50%+1주 비율만큼 가져갔다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대장동팀'이 사업협약과 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한 뒤 이를 실행에 옮겨 성남도시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당시 성남도시공사 확정 수익은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됐는데, 이들은 당초 3.3㎡당 예상 수익을 '1,500만 원 이상'에서 '1,400만 원'으로 낮췄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됐다. 대장동 개발사업 전체 예상 수익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성남도시공사가 가져갈 확정 수익을 축소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유씨 등이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가져간 대장동 내 15개 지구 중 5개 지구(A1·A2·A11·A12·B1)의 분양이익을 성남도시공사가 '환수'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성남시는 몰랐을까?... 검찰, 성남시 관계자 소환
검찰은 배임 금액에 대해선 여지를 남겨뒀다. 향후 추가 수사를 통해 '손해액이 수천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실제 성남도시공사는 이날 법률 자문 결과를 통해 "성남도시공사는 민간 사업자와의 비율대로 분배하면 민간사업자는 2,245억 원을 가져갈 수 있다"며 "이미 지급받은 4,039억 원에서 해당 금액을 뺀 1,793억 원은 부당이득"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유씨의 추가 기소와 김씨 등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성남시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관련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과 사업 승인 과정에 관여된 성남시 관계자들의 잇단 소환 등 수사 상황을 감안하면 ‘의도적으로' 생략했을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유씨가 민간사업자와 결탁해 성남도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한 이상, '윗선'인 성남시와 이 후보 간의 연결고리 여부를 밝히는 쪽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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