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만배, 남욱·정영학 몰래 공동비용 빼돌려 갈등 시작”
수정 : 2021-11-04 06:20
화천대유 임원 했던 내부 관계자 증언
“金, 본인 부담 비용 안 내거나 거짓말”
50억클럽 관련 “곽상도에 간 것 맞다
언론인 홍씨는 2~3주 내 50억원 상환”
▲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가운데)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11.3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개발사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로비 자금으로 의심되는 ‘공동비용’과 관련해 김만배(56) 화천대유 대주주가 남욱(48) 변호사와 정영학(53) 회계사 몰래 해당 자금 일부를 빼돌렸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동업자 관계였던 이들이 서로를 의심하며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정 회계사가 검찰 조사에 최대 조력자로 돌아선 배경에도 공동비용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는 대장동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위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각각 성남시의회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있던 2012~2013년 무렵부터 로비에 쓸 명목으로 공동비용 조성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조계를 비롯한 전방위 인맥을 과시해 온 김씨는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 필요한 자금 이상을 요구했고, 이에 자신은 적게 부담하거나 심지어 경비 마련에 빠지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화천대유 임원으로 참여했던 내부 관계자 A씨에 따르면 김씨는 고위 인사들에게 로비할 때마다 필요한 비용 조달에서 자신만 빠져나가기 위해 필요 비용을 부풀려 두 사람에게 알리는 수법을 반복했다. A씨는 “로비에 실제 30억원이 필요하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는 ‘45억원이 필요하다’고 말해 각각 15억원씩 부담하게 하고, 정작 자신은 한 푼도 내지 않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들의 관계가 틀어진 것도 “김씨의 거짓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구속 기소된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검찰 조사에서 “김씨는 여간해서는 자기 돈을 쓰지 않고 거짓말만 늘어 놓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50억원 클럽’ 명단과 관련해서는 무소속 곽상도 의원과 언론인 홍모씨를 지목했다. 그는 “곽 의원에게 50억원이 간 것은 맞지만 홍씨는 50억원 클럽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30억원씩 두 차례 총 60억원이 넘어갔다”면서 “홍씨는 모두 차용증을 썼고 그 돈을 상환했다. 홍씨가 돈이 급하게 필요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홍씨 측 역시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대장동과는 무관하며, 2~3주 안에 모두 상환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의혹에 대해서는 “박 전 특검과 김씨는 2017년 이후 사이가 틀어져 왕래가 없던 것으로 안다”면서 “박 전 특검은 50억원 클럽과는 무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진웅 기자 kjw@seoul.co.kr
대장동 세력, 성남도개공 출범 전 ‘확정이익 2000억’ 판 짜놨다
허진무·이보라·이효상 기자입력 : 2021.11.03 06:00
판교PFV가 2013년 작성한 ‘개발 합의 진행방안’ 문건 입수
초과이익 환수 대신 확정이익 설계…실제 성남시 몫 1822억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세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출범 직전 성남시의 확정이익을 2000억원으로 정하는 합의를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확정이익은 1822억원이다. 대장동 세력이 ‘초과이익 환수’ 방식 대신 ‘확정이익’ 방식을 설계했을 뿐만 아니라 공사 몫으로 돌아갈 확정이익 규모도 구상해 실제로 비슷하게 실현된 것이다.
2일 경향신문은 시행사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판교PFV)가 2013년 12월 작성한 내부 문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합의서 진행방안’을 입수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도시개발 추진위원회, 판교PFV 간 개발 이익 분배에 대해 판교PFV의 구상이 담긴 문건이다. 문건은 ‘사업수익의 배분 방안’ 항목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확정이익’을 “2000억 상당”이라고 명시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4년 1월 출범하기 한 달 전 작성됐다.
문건에서 판교PFV는 성남도시공사에 이익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안했다. 하나는 ‘체비지 지급’이다. 체비지는 개발사업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자가 개발 부지 내에서 일부를 따로 떼 조성하는 땅이다.
판교PFV 측은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공사 측에 업무를 맡기고, 140억원에 달하는 용역 대금은 체비지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사가 이 땅을 용도변경해 가격을 올린 뒤 재매각하면 2000억원 상당의 이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다른 방안으로는 ‘임대주택용지 재매입’을 제안했다. 공사 측이 임대주택용지를 사들여 2000억원대 개발 수익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정된다. 이는 실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거론된 성남시의 이익 확보 방안과도 유사하다.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6월 체결한 주주협약서에는 공사가 확정이익으로 A11블록 임대주택용지를 받거나 토지 공급가에 해당하는 1822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성남시는 임대주택용지 대신 1822억원을 받았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난 1일 배임죄로 추가 기소하면서 공사 측이 제1공단 공원화 비용과 1822억원을 받고 추가 이익을 포기한 점을 배임 혐의의 핵심으로 지목했다.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판교PFV)가 2013년 12월 작성한 내부 문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합의서 진행방안’에 나오는 ‘체비지 지급’과 ‘임대주택용지 재매입’ 방안.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판교PFV)가 2013년 12월 작성한 내부 문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합의서 진행방안’에 나오는 ‘체비지 지급’과 ‘임대주택용지 재매입’ 방안.
당시 성남시는 체비지 지급 방안에 관심을 보였다. 대장동 세력이 작성한 다른 문건인 ‘의견서 주요내용 및 요청 취지’를 보면 남욱 변호사의 측근이자 천화동인 4호 사내이사인 이모씨가 체비지 지급 방안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씨는 “공사 측에 2000억원 규모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조합에서 체비지를 매각하고자 한다”며 “성남시와 도시개발공사 측에서는 용역비 총액을 상회하는 체비지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검토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성남시가 체비지 지급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타진한 정황이다.
판교PFV가 2013년 8월 작성한 ‘남판교PJ 사업수지’ 문건을 보면 대장동 개발의 경상이익을 약 4190억원으로 예상했다. 성남시에 제안한 확정이익 2000억원은 판교PFV의 이익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인 셈이다. 2014년 4월 성남시가 환지방식이 아닌 수용방식 개발을 결정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행자로 지정되면서 체비지 지급 방안은 실현되지 못했다. 다만 확정이익이라는 구상은 이후 사업에도 그대로 유지됐다.
판교PFV가 대장동 개발 이익을 제1공단 공원화에 사용하려는 성남시 계획을 고려해 ‘공원화 비용’ 수준으로 확정이익을 책정했을 가능성도 있다. 제1공단 공원화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공약이었지만 자금난으로 사업이 난항을 겪었다. 판교PFV가 2014년 4월 작성한 ‘서판교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서’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경우 부지조성 사업을 통해 제1공단 개발 자원 확보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은 전부 민간사업자가 확보 가능”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111030600001#csidx96593ab785f6579a1030c0a6f5c6d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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