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일보
오산의 대장동 '운암뜰'... 개발사업 특혜의혹 들여다보니
입력 2021.11.01 16:30 수정 2021.11.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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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운암뜰 개발사업 특혜의혹 조목조목 반박
'부산1지구 편입 무산'이 '편입된 부지 배제'로 바뀌어
부지 조성 후 40%는 시 귀속, 60%는 운암뜰 재투자
오산시 운암뜰 AI스마트시티 조감도. 오산시 제공
경기 오산시가 최근 제기된 ‘운암뜰 AI스마트시티’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장인 소유 토지가 운암뜰 개발사업 예정지에서 배제돼, '헐값 강제 수용' 위기를 모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데 따른 것이다.
1일 오산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 정가에 안민석 의원과 오산시가 '당초 운암뜰 개발사업 예정지에 편입돼 있던 오산시 부산동 219-12번지 일원(부산1지구) 부지를 배제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운암뜰 개발사업은 시가 오산동 166번지 일원 60만1,055㎡ 부지에 AI 기반 지식산업시설과 복합문화공간, 5,100가구의 아파트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주체는 오산시 등 공공부문이 50.1%, 민간 컨소시엄이 49.9%를 각각 출자해 설립한 민·관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앞서 시는 2019년 11월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고 지난달 주주협약 체결 및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상태다.
특혜 의혹으로 확대된 사태의 발단은 민간 컨소시엄 측이 ‘운암뜰 개발사업 예정지에 부산1지구를 편입하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부산동이 인접한 부지인 만큼, 통합개발 시 개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에 오산시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하지만, 민·관공동 개발에 따른 강제수용으로 토지 헐값 매각을 우려한 ‘부산1지구’ 토지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끝난 일'이 됐던 일을 다시 소환한 것은 대장동 사태다. 시 관계자는 "남 변호사의 처남이 안 의원 지역사무소 비서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일기 시작했다"며 "'부산동 편입이 무산됐다’는 사실이 ‘편입돼 있던 것을 (남 변호사 측의 로비에) 배제했다’로 둔갑, 일파만파 확산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대장동과 마찬가지로 민·관공동 출자 시 민간에 더 많은 혜택이 갈 것이라는 소문까지 더해지면서 안 의원 측과 오산시에 항의가 빗발쳤다.
이에 시 관계자는 “민간 컨소시엄 측이 제안했다가 무산된 것이지 편입됐던 것을 배제한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부산1지구’ 사업은 별도 구역으로 조합을 구성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지 조성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후 민간배당이윤의 40%는 시에 귀속되고, 나머지 60%는 운암뜰 사업장에 재투자하도록 주주협약이 체결돼 있어 민간에 이익이 배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성남도시공사 자체조사 "민간사업자 부당이득 1793억… 모두 배임 공범"
입력 2021.11.01 18:00 수정 2021.11.0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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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수 사장 홈페이지에 보고서 올려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1일 오후 홈페이지에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를 올렸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캡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간사업자가 챙긴 부당이득금을 1,793억 원으로 보고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공사 측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및 천화동인 1~7호 등 관련자들 모두 업무상 배임의 공범으로 판단된다고도 밝혔다.
윤정수 성남도시공사 사장은 1일 오후 공사 홈페이지에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윤 사장은 보고를 통해 “대장동 사업으로 인해 성남시와 공사는 5,511억 원이라는 막대한 개발 이익을 확보했지만, 소수의 민간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감으로 인해 국가적 논란과 국민의 공분이 불거졌다”며 “공사는 대장동 TF(단장 윤정수 사장)를 설치해 대장동 사업추진 내역을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와 성남도시공사가 공모지침 단계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공사 이익은 1차(1공단 조성 2,561억 원)와 2차(임대아파트용지 1,822억 원) 이익배분에 한정한다’고 명시해 초과이익 환수 배제의 단초를 마련했다”며 “사업제안서에도 그 내용을 삽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혀, 배임 소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윤 사장은 사업협약서 작성 과정에서도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는 “2015년 5월 27일 오전 당시 개발사업1팀은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를 상회해 발생되는 추가 이익금은 출자 지분율에 따라 별도 배당’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협약서 수정안을 마련해 전략사업팀 등에 검토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같은 날 오후 재수정안 검토 요청 과정에서 ‘추가 이익 분배 조항’이 삭제된 적법하고 타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초과 이익을 민간사업자가 독점으로 취득하도록 하고 공사에는 손해를 끼치는 범죄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그는 “초과 이익 관련 항목을 삭제한 것은 민간사업자의 관여 의혹이 있는 만큼 ‘성남의뜰 컨소시엄’도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사장은 “결론적으로 민간사업자는 적법한 계약을 통해서도 모두 4,039억 원을 배당받았는데 이 중 정당한 몫인 2,246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1,793억 원은 부당이득으로 환수해야 한다”며 “공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행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광복회를 방문한 뒤 성남도시공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등이 배임 공범이라는 요지의 자료를 공개한 것에 대해 "(도개공) 사장이 성남시하고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사장인) 그분 의견에 불과하다"며 "(개발이익) 100%를 다 못 뺏은 게 배임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100%를 다 뺏으면 민간 투자자가 왜 참여하나. 할 이유가 없다. 상식선에서 좀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수천억→1163억+α→최소 651억... 배임 구조 드러나자 선명해진 공사 손해액
입력 2021.11.0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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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동규 추가기소하며 공사 손해액 밝혀
유동규·김만배 구속영장 거치며 금액 특정돼
남욱, 정영학 등 공범 수사로 배임 구조 파악
공사가 얻을 수 있던 수익들을 손해액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검찰은 1일 유동규(52·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을 추가 기소하면서 배임 액수를 '최소 651억 원'으로 명시했다. 수사 초기 '수천억 원' 혹은 '1,163억 원+알파(α)'로 추정했던 금액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그만큼 배임 공범인 화천대유 운영자 김만배(55)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 성남도시공사 전 전략사업실장 정민용(47) 변호사 등을 통해 배임의 실체를 상당 부분 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수사 초점은 사업 승인권자인 성남시와 이재명 당시 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연루 여부로 쏠린다. 검찰은 이 후보가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는지, 과도한 민간사업자 수익 배분 구조를 알면서 승인한 것인지 파악할 예정이다.
배임 구조 명확하지 않을 때 나온 손해액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유동규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유씨 등이 성남도시공사 측에 최소 651억 원의 손해를 보게 했다'고 적시했다.
앞서 검찰은 수사 초기, 화천대유에 흘러간 수천억 원의 배당 수익 상당 부분을 성남도시공사 손해액으로 뭉뚱그려 추정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화천대유 배당 수익 5,903억 원과 사업 초반 예상 수익인 3,595억 원의 차액인 2,308억 원 중 성남도시공사 지분 50%+1주에 해당하는 1,163억 원을 손해액으로 계산했다. 예상보다 수익이 늘어났는데도, 성남도시공사가 보유 지분만큼 가져오지 못했다는 데 근거한 셈법이었지만, 배임 구조를 완벽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높았다.
예상 수익 줄여 공사 확정수익 축소
검찰은 배임 구조를 확정 지은 뒤 이 구조에 기반해 성남도시공사 손해액을 뽑아내는데 수사력을 모았다.
그 결과 검찰은 성남도시공사가 50%+1주 비율만큼 가져갔다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대장동팀'이 사업협약과 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한 뒤 이를 실행에 옮겨 성남도시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당시 성남도시공사 확정 수익은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됐는데, 이들은 당초 3.3㎡당 예상 수익을 '1,500만 원 이상'에서 '1,400만 원'으로 낮췄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됐다. 대장동 개발사업 전체 예상 수익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성남도시공사가 가져갈 확정 수익을 축소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유씨 등이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가져간 대장동 내 15개 지구 중 5개 지구(A1·A2·A11·A12·B1)의 분양이익을 성남도시공사가 '환수'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성남시는 몰랐을까?... 검찰, 성남시 관계자 소환
검찰은 배임 금액에 대해선 여지를 남겨뒀다. 향후 추가 수사를 통해 '손해액이 수천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실제 성남도시공사는 이날 법률 자문 결과를 통해 "성남도시공사는 민간 사업자와의 비율대로 분배하면 민간사업자는 2,245억 원을 가져갈 수 있다"며 "이미 지급받은 4,039억 원에서 해당 금액을 뺀 1,793억 원은 부당이득"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유씨의 추가 기소와 김씨 등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성남시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관련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과 사업 승인 과정에 관여된 성남시 관계자들의 잇단 소환 등 수사 상황을 감안하면 ‘의도적으로' 생략했을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유씨가 민간사업자와 결탁해 성남도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한 이상, '윗선'인 성남시와 이 후보 간의 연결고리 여부를 밝히는 쪽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단독] 확실했던 대장동팀 역할 분담...검찰 "누구 하나 빠지면 사업 진행 안 됐다"
입력 2021.11.0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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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에 등장하는 '대장동 5인 역할']
김만배, 사업 지휘...유동규는 공사 정보 공유
정영학, 사업계획 및 요구사항 정리해 전달
정민용은, 공사 내서 요구사항 반영 실무 전담
남욱, 로비 자금 마련과 대장동 현장 관리 맡아
검찰 "민간이 관 끌어들여" 이재명 입장과 반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 사진 부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전략투자팀장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스1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팀 5인'의 치밀했던 합작품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각자 주어진 역할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제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면 사업은 좌초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유동규씨는 물론, 그와 내부 정보를 공유하며 사업 진행을 총괄했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5)씨, 김씨의 지휘에 따라 실무를 맡았던 남욱(48) 변호사, 정영학(53) 회계사, 정민용(47) 변호사를 모두 '배임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검찰 "김만배, 사업 총괄 지휘…유동규에게 공사 내부 정보 받아 봐"
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일 청구한 김씨와 남 변호사 등의 구속영장에 대장동팀 5인의 역할과 관계를 상세히 적시했다.
검찰은 김만배씨를 사업 총괄자로 지목했다. 2014년 7월쯤 남 변호사 등과 동업관계였던 부동산 컨설팅업자 정재창(52)씨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대장동팀에 합류한 이후, 사업 관련 지시를 내리거나 시행사 지분이나 개발수익 분배를 챙기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유동규씨와는 성남도시공사 내부 정보를 수시로 공유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내부 정보로 요구사항 정리 '정영학'…공사에서 요구사항 반영 '정민용'
검찰은 김씨가 유씨에게서 얻은 공사 내부 정보는 정영학 회계사에게 전달돼 사업계획 작성에 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정 회계사는 사업계획 마련 외에도 회계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고 한다.
정민용 변호사는 2014년 11월 유씨가 성남도시공사 내에 만든 별동대인 '전략사업팀'에 합류해 대장동 사업 실무 전반에 관여했다. 그는 △공모지침서 작성 △사업자 선정 △주주협약 과정 등에 화천대유 측 입장을 반영하는 역할을 맡았다. 공모지침에 반영됐던 △성남도시공사는 확정수익만 가져가고 △시행사에 건설사를 제외하고 △대형 금융사를 참여시킬 것 등의 요구 역시 정 변호사 손에서 완성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에 대해선 각종 로비 자금을 마련하고, 대장동 현장 관리 업무를 도맡았다는 내용을 구속영장에 포함시켰다. 실제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가 초기 시행 자금이 급할 때 킨앤파트너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데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고 한다. 검찰은 대장동 원주민들과 맺은 토지 매입 계약을 정리하고, 이를 성남도시공사가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등 남 변호사를 실질적인 ‘현장 책임자’로 보고 있다. 남 변호사는 오랜 동업자이자 후배인 정민용 변호사의 공모지침서 작성 과정에도 적극 개입했다.
이재명도 제안했다는 '민관합동 개발방식'...검찰 "대장동팀이 제안해 수용"
검찰은 김만배씨 등 민간사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을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유씨에게 전달했고, 유씨가 이를 그대로 실행해줬다는 사실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화천대유가 사업에 참여해 수익을 가져가는 동시에, 성남도시공사의 토지 수용권을 활용할 필요가 있어 '민(民)'이 '관(官)'을 끌어들인 게 대장동 사업의 본질이란 것이다.
하지만 검찰의 시각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입장과는 정반대라는 점에서 향후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 시각대로라면 성남도시공사와 성남시, 나아가 이재명 후보까지 사업 승인 과정에 개입했는지 들여다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후보는 "민간 100%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성남시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민관합동 개발방식을 추진했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대장동 사업은 '관'이 '민'을 끌어들인 개발이었다는 것이다.
[단독] 대장동 리스크 감수했다던 이재명… 성남시 "사업성 양호" 평가
입력 2021.11.02 07:30 수정 2021.11.02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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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성남시 '개발계획 보고서' 입수
"판교 인접해 수도권 평균 이상 토지 가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수원=국회사진기자단
"경기가 나빠져 10%만 땅값이 예상보다 떨어져도 민간 사업자들은 수익이 마이너스가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달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대장동 개발로 인한 막대한 이익이 화천대유라는 민간 사업자에게 집중된 것에 대한 야당의 지적을 반박하면서다. 당시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하면 개발 수익은 사업 리스크를 감수한 대가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2015년 6월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계획 보고서에는 대장동 사업의 리스크 대신 '사업성 양호'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대장동 사업에 따른 이익이 민간 사업자에게 집중되도록 설계한 이유로 사업 리스크를 강조했던 이 후보의 설명과 배치되는 내용이었다.
1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성남시로부터 제출받은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성남시는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 경상이익(총사업비에서 총수입을 뺀 금액) 1,822억여 원, 비용편익비율(B/C) 1.1116, 내부수익률(IRR) 14.57%로 분석돼 사업성이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보고서는 성남시가 업체 2곳을 통해 5억 4,900여만 원을 들여 2013년 5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진행한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구역지정 용역'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성남시 보고서는 이후 진행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의 용역보고서보다 개발 이익을 높게 전망했다. 2015년 1월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을 통해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성남도공의 조사용역에선 대장동 사업의 내부수익률(IRR)을 6.66%, 비용편익비율(B/C)을 1.03로 분석했다. 그러나 개발 이익을 높게 측정한 성남시 보고서는 성남도공 보고서가 진행되자 중단됐고, 국민의힘은 성남도공이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게 측정된 용역 보고서를 채택한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성남시가 2015년 6월 발표한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및 구역지정 용역' 보고서 내용.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두고 "사업성이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성남시 보고서는 대장동 사업부지에 대해서도 "판교 및 분당지역과 인접하여 수도권 평균 이상의 토지가격 형성이 가능하다"며 개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높게 평가했다. 보고서는 "2013년 3분기 기준, 판교신도시에 속하는 백현동, 삼평동, 판교동의 매매가가 3.3㎡당 2,000만 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다"며 대장동 인근 3개 동의 아파트 단지별 3.3㎡당 매매가를 1,670여만 원에서 2,550여만 원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실제 2018년 12월 분양된 판교대장지구 아파트 단지의 분양가는 3.3㎡당 2,000만 원대를 기록했다. 당시 성남시 보고서를 통해선 대장동 개발은 '높은 사업성'이 예상된 셈이다.
박재연 기자 replay@hankookilbo.com
황무성, 성남도시공사 출범 직후 급여 가압류… 사퇴 압박 이유였나
입력 2021.11.0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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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기 "황 사장 사기 사건 기소
명예 고려해 사퇴 건의했다" 해명
황 前사장 "녹취록에도 내용 없어
유한기 당시 몰랐다" 반박 진실공방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사퇴 압박을 받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 황무성(71)씨가 공사 출범 직후 급여 가압류 상태였던 사실이 확인됐다. 황씨가 사장으로 부임한 직후부터 사기 혐의와 관련해 월급이 가압류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가압류가 사퇴 압박 배경이 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황무성, 공사 출범 때부터 민사소송 진행돼
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황씨는 성남도시공사가 공식 출범한 2014년 1월부터 월급에 가압류가 들어왔다. 수원지검이 2014년 6월 30일 황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하기 전부터 이미 민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급여 가압류는 원고가 채권 확보를 목적으로 법원을 통해 채무자 회사의 급여에 취하는 임시 조치를 말한다.
통상 법원에서 회사 법무팀에 가압류 결정을 통지하면, 법무팀에선 인사팀과 회계팀에 관련 사실을 전달하게 된다. 황씨의 월급 가압류가 1년 넘게 유지된 만큼 공사 내부 직원들이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얘기다. 황씨에게 사퇴를 종용한 인물로 지목된 유한기(61·현 포천도시공사 사장) 전 성남도시공사 개발본부장도 당시 가압류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유한기 전 본부장은 지난달 28일 입장문에서 "황무성 전 사장은 재직 당시 사기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고 이를 공사에 알리지 않았다"며 "우연한 기회에 이 사실을 알게 돼 황 전 사장과 그나마 친분과 인연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사에 누가 되거나 황 전 사장 명예를 고려해 사퇴를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월급 가압류 담당 부서 관리는 유동규
당시 황씨의 월급 가압류와 관련한 담당 부서 최고 책임자는 성남도시공사 전 기획본부장인 유동규(52·구속기소)씨였다. 이에 따라 유한기 전 본부장이 유씨를 통해 가압류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성남도시공사 직제표에 따르면 법무팀과 회계팀, 인사팀은 모두 기획본부 산하에 속해 있다. 황씨의 가압류 사실을 파악한 유동규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이를 알려 사퇴를 종용하도록 주문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성남도시공사 내부에서 당시 자신이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알고 있던 직원이 없었다는 황씨의 해명도 석연치 않다. 황씨는 지난달 31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당시 재판을 받는 건) 집사람도 몰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1년 넘도록 월급이 가압류된 사실을 배우자가 몰랐을 수 있느냐'라고 묻자, 황씨는 대답을 회피했다. 황씨는 다만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2015년 2월 6일 사퇴 종용을 받은 녹취록에서 사기와 관련된 어떤 내용도 유한기 입에서 나온 게 없지 않느냐"라며 사퇴 종용과 자신의 민형사 소송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황씨는 퇴직 후 사기 혐의와 관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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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동결 풀어달라" 법원에 항고
[JTBC] 입력 2021-11-01 20:12 -
[앵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원을 쓰지 못하도록 법원이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곽 의원이 이 결정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항고했습니다. 범죄와 관련된 이익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달 8일 법원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의 은행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곽씨가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조치에 나선 겁니다.
범죄로 얻은 걸로 의심되는 돈을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묶어두는 결정입니다.
그런데 곽 의원 측이 지난달 29일 이 결정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동안 뇌물도 아니고 범죄와 관련된 이익이 아니라는 주장을 해왔는데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인걸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곽 의원 측은 추징보전 결정문 등을 분석해 추가 의견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추징보전이 돈을 바로 뺐는 건 아닙니다.
관련 사건의 유죄가 확정되고 범죄 수익이란게 입증돼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에 반박하지 않아도 실제 돈이 사라지는 건 아닌 셈입니다.
앞서 법원은 "곽 의원이 아들과 공모한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거액의 퇴직금이 곽 의원에 대한 '약속된 뇌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2015년 6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곽 의원에게 대장동 개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아들을 입사시켜 수익금을 나눠주기로 제안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를 수락한 곽 의원이 아들 곽씨에게 전달해 곽씨가 화천대유에 일종의 '기획 입사'했다는 것입니다.
곽 의원 측과 김씨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배임 추가 기소…김만배·남욱·정민용 영장청구
[JTBC] 입력 2021-11-01 -
[앵커]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배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김만배, 남욱, 정민용 이 세사람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를 통해 새로 파악된 내용들이 뭔지 박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추가로 적용한 혐의는 배임과 뇌물입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과 짜고 대장동 개발 이익을 화천대유에 몰아줬다고 밝혔습니다.
화천대유가 사업자로 뽑힐 수 있게 돕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초과 이익을 못받는 대신 화천대유가 받을 수 있도록 특혜 구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공사가 정해진 이익만 가져가도록 한 뒤 평당 1500만원 이상인 개발 이익을 100만원씩 줄였다는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피해를 본 건 최소 651억원에 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은 김만배씨에게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 등 총 5억원을 받고 도개공에 일부러 손실이 발생하도록 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공범으로 내부에선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를 외부에선 김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 김씨와 정 변호사,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녹취록 등을 제보한 정 회계사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검찰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부인을 화천대유 고문으로 허위로 올린 뒤 월급을 준 것에 대해서도 김만배 씨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곽상도 50억은 영장서 빠져…유동규 '배임' 공범은 5명
[JTBC] 입력 2021-11-01 20:08 -
[앵커]
취재기자와 조금 더 따져보겠습니다.
법조팀의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만배 씨 구속영장을 보면 곽상도 의원에 대한 50억 원 뇌물 혐의는 빠졌다면서요?
[기자]
네, 영장에서 빠졌습니다.
곽상도 의원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김만배 씨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었는지 이 직무 관련성을 아직 확인 중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곽 의원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장을 넣기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지난번에 담았던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700억 원 뇌물 약속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두 사람은 과장된 농담이 녹음됐을 뿐이다라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검찰은 이번에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약속이라고 봤습니다.
김만배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올해 1월에 5억 원이라는 뇌물을 준 혐의도 이번에 포함이 또 됐습니다.
지난번에는 모두 현금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수표 4억, 현금 1억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김만배 씨에게 받은 이 돈을 유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변호사에게 빌린 돈을 갚는 데 썼다, 이 부분도 확인이 됐다고 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주목됐던 게 배임 혐의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배임 혐의가 오늘(1일) 추가가 됐는데 공범도 있습니까?
[기자]
공범을 5명, 그러니까 총 모두 5명이 배임을 공모했다고 했습니다.
[앵커]
유동규 본부장 포함해서 5명이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사 내부적으로는 유 전 본부장과 함께 개발공모지침서를 주도해서 만든 정민용 변호사를 공범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공사 밖에서는 뇌물을 주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 청탁을 했다는 사업가들 김만배, 남욱, 정영학 이 세 사람도 모두 공범이라고 봤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결탁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공모 기준도 같이 만들고 또 화천대유 등이 막대한 배당금을 줄 수 있도록 구조도 함께 짰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정영학 회계사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없애달라는 청탁을 주도했다는 내용이 영장에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배임 혐의 관련해서 윗선이 있느냐에 대한 의혹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김만배 씨가 언급했다는 그분도 관심을 많이 모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일단 검찰은 오늘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 도시개발공사 외에 그 주인격인 성남시와 관련해서는 밝힌 바가 없습니다.
앞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감사 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수사 범위에 포함은 된다라고 확인을 했는데요.
[앵커]
그랬었죠.
[기자]
하지만 오늘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배임과 관련해서는 공범을 5명으로 한정을 지었기 때문에 윗선으로 더 이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보다는 윗사람 또는 윗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수사 내용은 아직까지 발표되거나 공개된 것도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성남시에 대한 수사는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검찰은 관련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배임은 고의 그러니까 일부러 손해를 끼치려 한 점이 입증돼야지만 배임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경영상의 판단이나 정책적 결정만으로 고의성이 없이는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돈을 주고받고 했던 유 전 본부장과 5명은 개발사업이익을 주고받기 위한 고의성이 확인됐다는 거지만 그 윗선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자체 조사를 해 왔잖아요. 오늘 그 결과를 밝혔는데 어떤 내용이죠?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법무법인에 자체적으로 의뢰해서 조사를 했는데 배임이 맞다라는 자문 내용을 받았다면서 그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특히 민간사업자들이 부당하게 가져간 돈이 1793억 원이라고 했는데요.
검찰이 오늘 밝힌 배임 액수보다 1000억 원가량이 많긴 했습니다.
도개공은 부당한 이익이라면서 손해배상을 통해서 받아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입장을 밝혔죠?
[기자]
이재명 후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의견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또 개발이익을 100%를 가져오지 못해서 배임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그러면 민간투자자가 참여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상식선에서 판단해 달라고 했습니다.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검찰 수사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억 추징금 '찔끔' 갚고…천화동인 6호와 수상한 관계
[JTBC] 입력 2021-11-02 20:05
[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전체 그림을 보려면 초기인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때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천 억 원대의 종잣돈을 끌어온 인물인 조씨의 행적을 저희가 추적하는 이유입니다. 조씨는 불법 대출을 주선한 혐의로 추징금 20억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추징금을 10분의 1도 갚지 않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대장동 개발로 수 백 억 원의 배당금을 받은 천화동인 6호와 수상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2009년 대장동 개발 당시 부산저축은행에서 불법 대출을 끌어온 조모 씨가 사는 집입니다.
아내 명의로 돼 있는 50평대 아파트의 시가는 28억원에 달합니다.
박연호 전 부산저축은행의 인척인 조씨는 정영학 회계사의 소개로 대장동 초기 개발업자 이강길 씨를 만나 1000억원대 불법 대출을 주선했습니다.
그 대가로 10억원을 챙겼습니다.
조씨는 또다른 개발업자의 대출을 알선하고도 10억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검 중수부 수사 땐 처벌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4년 경찰과 검찰의 대장동 수사에서 불법 대출 혐의가 드러나 구속됐고, 법원이 추징금 20억 4500만원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조씨가 현재까지 갚은 돈은 1억 4900여만원으로 추징금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추징된 용인의 부동산을 제외하고 2019년부터 매달 100만원씩 납입 중인데, 다 갚으려면 200년 가까이 걸립니다.
검찰은 "추징을 하려고 해도 조씨의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씨는 최근까지 아내가 경영진으로 이름을 올린 고급 오디오 회사의 고문으로 활동했습니다.
회사의 등기를 떼봤더니 익숙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천화동인 6호에 흡수합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 이름도 바꿨습니다.
천화동인6호는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282억원을 배당받았고, 박영수 변호사가 있던 법무법인 소속 조모 변호사가 주인인 곳입니다.
사실상 천화동인 6호가 회사를 인수한 겁니다.
이 때문에 조씨가 천화동인 6호를 통해 대장동 개발의 '몫'을 챙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조씨는 "조 변호사가 생활에 도움을 주곤 있지만, 대장동 지분을 일절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 변호사는 수차례 문의에도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조씨의 은닉재산이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 환수할 것"이라 했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실)
동아일보.
대장동사업자 심사때 평가기준 위반… 화천대유 만점, 경쟁업체 2곳 0점
유원모 기자 , 고도예 기자 입력 2021-11-03 03:00-
檢, 유동규 공소장-김만배 영장에 명시… 편파적 심사로 화천대유 사업자 선정
2015년 3월 27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심사위원들이 공모지침서 평가 방법 기준을 위반해 전체 27개 중 2개 평가 항목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경쟁업체 2곳에 모두 0점을 부여한 사실이 2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메리츠종합금융증권과 산업은행 컨소시엄은 프로젝트회사 설립 및 운영 계획(20점), 자산관리회사 설립 및 운영 계획(20점) 등 평가항목에서 각각 0점을 받았다. 반면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은 2개 평가 항목 모두 A등급을 받았다.
공모지침서 29조의 평가 방법 기준에 따르면 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평가 분야의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만 0점 처리를 해야 한다. 그 외의 경우는 A등급(만점의 100% 점수), B등급(만점의 90% 점수), C등급(만점의 80% 점수)을 부여해야 하며, 사업 신청자가 3개 업체인 경우 각각 1개 업체씩 A, B, C등급을 줘야 한다. 하지만 2개 평가 항목에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경쟁업체 2곳이 0점 처리됐다.
그뿐만 아니라 사업이익 배분 항목에서는 추가로 공사에 제공하는 이익이 많을수록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사업 신청자가 공사에 1822억 원의 확정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임대주택용지를 제공하기만 하면 만점인 70점을 부여하는 절대평가 방식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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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적 심사와 불공정한 배점 등으로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이 만점(1010점)에 가까운 994.8점을 받아 2위 컨소시엄을 85점 이상 앞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것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의 공소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 내용이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700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뒤 공모지침, 사업자 선정, 주주협약 등을 통해 화천대유에 초과이익 독점을 보장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 잡겠다는 정부 믿었다가…” 2030 무주택자들 ‘멀어진 내집’
김호경 기자 , 최동수 기자 , 정순구 기자 입력 2021-11-03
[‘아파트 패닉바잉’ 리포트]〈중〉집 살 기회 박탈당한 MZ세대
직장인 최모 씨(34)는 집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아내 눈치를 살핀다. 2019년 여름 아내는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사자’며 서울 성동구 20평대(전용 59m²) 아파트 매물을 보여줬다. 준공 20년이 넘은 곳으로 당시 가격은 6억5000만 원이었다. 최 씨는 값이 좀 떨어지면 사자고 아내를 설득한 뒤 같은 평수의 전세로 들어갔다.
2년 전 매수 의사를 접었던 성동구 아파트값은 지금 12억 원이다. 은행 대출에 ‘부모 찬스’까지 총동원해도 수억 원이 모자란다. 전세를 끼고 사두자니 전세자금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하는 게 문제다. 설상가상 기존 전셋집에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해 연장 계약도 못하고 반전세로 이사해야 했다. 최 씨는 “‘집값 잡겠다’는 정부 말을 믿었는데 집값도 전셋값도 2배로 뛰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2일 패닉바잉(공황매수) 대열에 끼지 못하고 무주택자로 남은 ‘MZ세대(밀레니얼+Z세대)’ 10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이들은 집값 급등, 대출 한파, 전세 급감이라는 ‘부동산 3중고‘를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2030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의 희망이 꺾인 상태다. 올 서울 아파트값은 1년 전보다 2억 원가량 오르며 평균 12억 원대를 넘어섰다. 소득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출도 쉽지 않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는 연 5%대까지 이미 올랐고 기준금리 추가 인상 시 연내 6%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집 사기를 미루고 임대차 시장에서 버티려고 해도 전셋값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데다 전세 매물은 씨가 말랐다.
주요기사
사업자 심사때 평가기준 위반…화천대유 만점, 경쟁사 0점
김종인과 이준석이 불러낸 안철수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 연구부장은 “생애최초 실수요자들에게는 규제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대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 사다리가 되는 전세시장이 안정돼야 2030세대의 주거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 뛰고 전세 줄고 대출 묶이고… ‘내집 희망’ 꺾인 MZ세대
현정부 출범후 아파트 가격 껑충… ‘부모찬스’ 없이는 구입 그림의 떡
“집값이 떨어지기만 기다릴 뿐”, 대출규제 강화돼 실수요자 유탄
전세 품귀에 부모님 집 유턴 늘어… “집은 곧 능력” 주택스펙에 좌절
직장인 남모 씨(35)는 2016년 결혼하면서 서울 노원구에 있는 전용면적 41m²짜리 아파트를 전세로 구했다. 입사 이후 꾸준히 모은 현금과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댔다. 아이가 태어나고 아내가 일을 그만두며 생활비가 빠듯해졌다. 그래도 해외여행 안 가고 알뜰히 모았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내년쯤 집을 사는 걸 목표로 했다.
남 씨는 요즘 언제 집을 살 수 있을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1년 전 봐둔 5억 원대 아파트가 지금은 8억 원이 됐다. 그는 “최근 이직하면서 연봉이 올랐지만 집값이 더 많이 올랐고 대출받기도 힘들어졌다”며 “청약으로 내 집을 마련하면 좋겠지만 경쟁이 워낙 치열해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고 했다.
○ 소득 적은 젊은층 좌절감 더 커
동아일보 취재팀이 심층 인터뷰한 무주택 ‘MZ세대(밀레니얼+Z세대)’들은 “앞으로 집 살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다”고 걱정했다. 예전에는 자금마련 계획을 세워 실천하면 적절한 시기에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까지만 6억 원대였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지난달 12억 원을 넘었다. 대기업 직장인들도 이른바 ‘부모 찬스’ 없이는 서울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 84m² 아파트를 사기가 버거워졌다. 아내와 함께 대형 금융사를 다니는 류모 씨(34) 부부의 연간 소득은 1억8000만 원. 결혼 후 4년간 3억 원을 모았다. 은행 대출과 회사 대출까지 끌어모아도 9억 원이 안 된다. 서울 중형 아파트(전용 62∼95m²) 평균 가격은 2019년 7월 이미 9억 원을 넘었고 지금은 13억 원에 이른다. 그는 “집값이 떨어지기만 기다릴 뿐”이라고 했다.
소득이 적은 젊은층의 좌절감은 더 크다. 서울 외곽의 ‘나 홀로 아파트’마저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4년 전 결혼한 이모 씨(34)는 서울시내 한 공공임대주택(전용 37m²)을 신혼집으로 구했다. 그는 “월세가 싼 편이어서 주택 구입을 위한 종잣돈을 최대한 모을 기회라고 여겼지만 지금 집값을 보면 언제 임대주택을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소득 대비 집값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PIR)는 올 6월 기준 서울이 18.5배로 2008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서울에서 소득이 중간 정도인 사람이 서울의 중간 가격 수준의 주택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18년 6개월을 모아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무주택 20, 30대의 불안감을 더 키웠다. 대출을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내년 1월부터 더 강화되기 때문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정말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늘었다”며 “금융당국이 전세대출도 추가로 규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 그럴 경우 저신용자들은 제2금융, 3금융으로 밀려날 것”이라고 말했다.
○ 독립 포기하고 부모님 집으로 ‘유턴’
집 사기를 포기하고 전월세 시장에서 버티는 것도 힘겨워졌다. 지난해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세가가 급등했고 ‘전세의 월세화’로 주거비 부담이 적은 전셋집은 사라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 월세는 2019년만 해도 10건 중 3건(27.1%)이 안 됐지만 올해엔 10건 중 4건(39.2%)으로 많아졌다.
과거 신혼부부 등 젊은층은 주거비 부담이 적은 전세로 살면서 나중에 집 살 목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주거 사다리’를 올랐다. 현재의 MZ세대는 주거 사다리의 첫 계단부터 올라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독립했다가 다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취업 후 수도권의 한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살던 직장인 최모 씨(35)는 최근 본가로 이사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결혼할 때 전셋집이라도 구할 수 있다는 절박감 때문이었다.
본보가 만난 무주택 20, 30대들은 “집은 곧 능력”이라고 했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집을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 간에 자산 격차가 벌어졌고 여가, 자녀 교육까지 삶의 수준이 달라지는 걸 체험했다는 것이다. 회계사 김모 씨(35)의 연봉은 1억 원 정도다.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이익을 봤지만 서울 아파트를 살 만큼은 아니다. 서울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그는 “요즘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자기소개란에 ‘성남 아파트 분양권 보유’ ‘서울 자가 보유’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꽤 있다”며 “연봉이나 학교 못지않게 주택 유무가 ‘스펙’이 된 세상”이라며 씁쓸해했다.
내년 결혼을 앞둔 직장인 김모 씨(34)는 신혼집을 출퇴근시간이 1시간을 넘지 않는 곳에 구하고 싶어 한다. 그는 “출퇴근시간도 다 돈이다. 출퇴근에 3시간이 걸리는 사람과 30분이 걸리는 사람의 삶의 질은 완전히 다를 것”이라며 “집 살 기회를 놓쳐 출발선에서 한 번 밀렸는데 더 이상 밀려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재명 육성 공개…"임대아파트 적자 나서 안 지을 것"
기사입력 2021.11.02. 오후 9:43
김은혜 "애초에 민간 분양 아파트에 초점둔 것"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2013년 1월 '새해 인사회'에 참석한 모습 / 사진 = 김은혜 의원실 제공 영상 캡처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진 뒤 분양개발사업으로 돈이 남더라도 임대아파트는 적자가 나서 안 짓는다는 취지로 말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전 지사의 발언이 담긴 해당 영상을 입수해 2일 공개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지난 2013년 1월 경기도 성남시 태평3동에서 열린 주민 새해 인사회에 참석해 '도시개발공사가 수익을 왜 꼭 내야 하느냐'는 한 시민의 질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지면) 임대아파트를 지어 운영하고 이런 것은 안 하려고 한다"며 "손해 나니까 그것 때문에 적자 나는 거거든요"라고 답했습니다.
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도시개발공사는 궁극적으로 이익을 낼 필요가 없다"며 "예를 들면 제1공단·대장동은 결합 개발을 면 수익이 좀 남는데 현지 주민 보상으로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분양 개발사업을 하면 돈이 남는다"며 "임대아파트를 지어 운영하고 이런 것은 안 하려고 한다. 그것은 손해가 나니까 (성남시) 의회가 동조를 안 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2013년 1월 '새해 인사회'에 참석한 모습 / 사진 = 김은혜 의원실 제공 영상 캡처
이후 임대 아파트를 안 하겠다는 이 전 지사의 발언대로 실제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장동의 임대 주택 비율은 계속 낮아졌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015년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임대주택 비율의 목표치를 15.29%(5만7889㎡)로 계획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9년 개발 계획 변경과정에서는 6.72%(2만5449㎡)로 줄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애당초 이 전 지사가 대장동 사업에서 서민을 위한 임대 아파트를 지을 구상 없이 민간 분양 아파트를 늘려줄 계획 아니었냐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김 의원은 "주거 약자를 위해 임대 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이 후보의 말과 배치된다. 이 후보는 서민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며 "대장동을 거쳐 백현동까지 이 후보가 꾸준히 민간 개발업자의 세대 수는 늘려주면서 서민들의 임대 주택을 줄인 배경을 이제서야 알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캠프는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임대주택이 6%로 축소된 건 이재명 성남 시장 퇴임 이후 일어난 일로, 이재명 후보와 연관이 없다"고 논란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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