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시계획

LH 한국토지주택공사법 - 정부가 자본금 35조 출자함, 내부 처벌 규정 너무 약함.

by 원시 2021. 3. 4.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 2018. 12. 31.] [법률 제16147호, 2018. 12. 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399, 3406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여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18.>

 

 제2조(법인격)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제4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35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개정 2015. 12. 29.>

 

 제5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와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2. 18.>

 

③ 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2조(비밀누설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와 관련 된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공사는 제1항을 위반한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18.>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8조(벌칙) ① 제22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 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29조(과태료) ① 제2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3. 3. 23.>

 

 

 

한국토지주택공사법(법률)(제16147호)(20181231).pdf
0.12MB

 

 

사과문으로는 부족하고,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