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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2011.01.28. 이광재 재판 주심 맡은 박시환 대법관: 노무현과 인연보다 법리 선택했다

by 원시 2019. 4. 14.

우리법연구회 초창기 제안자로 알려진 박시환 대법관은 이광재 강원도 도지사 상실 판결을 맡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인연이 있었던 박시환 대법관은 피고인 이광재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광재 지사는 강원도지사직을 상실했다.


박시환 인터뷰 내용 “대법원은 법률심이다. 증거법칙 위반 같은 법률적 문제만 따진다. 법리에 따라서 판결한 것이다. 세상에 기적은 없다.”





기사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4988927



수정 2011.01.2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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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2호 법정.


이광재 재판 주심 맡은 박시환 대법관


 “피고인 이광재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인 차한성 대법관이 이광재 강원도지사에 대한 주문을 읽어 내려갔다. 이 지사의 지사직 상실이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차 대법관 바로 옆에 앉은 이 사건의 주심 박시환 대법관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나란히 앉은 안대희·신영철 대법관이 고개 숙여 기록을 보기도 했지만 박 대법관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그에겐 시간이 멈춘 듯했다. 방청객들의 시선역시 일제히 그를 향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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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선고는 박 대법관에게는 피하고 싶은 독배(毒杯)였을지도 모른다. 자신과 이 지사, 더 나아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세속적 인연에 등을 돌려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지사가 ‘노무현의 정치적 동지’였다면, 박 대법관은 노 전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발탁한 ‘진보 사법’의 대표주자였다.



 노 전 대통령과의 인연은 박 대법관이 2004년 3월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통령 측 대리인단으로 참여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박 대법관은 서열 중심의 대법관 인사 관행을 비판하며 법복을 벗은 뒤 변호사 개업을 한 상태였다. 


진보 성향 판사들의 연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낸 그의 대리인단 참여는 2005년 11월 대법관 임명으로 이어졌다.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사표를 낸 지 2년 만에 대법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코드 인사’ 의혹을 제기하자 박 대법관은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이 대법관이란 중요한 자리를 그렇게 인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 대법관은 취임 후 국가보안법 사건 등에서 진보적 시각을 담은 소수의견을 내며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박 대법관의 고뇌는 대법원에 올라온 이 지사 사건의 주심이 자신으로 정해지면서 시작됐다. 정치적 소신이냐, 판사의 양심이냐. 갈림길에 서게 됐다. 그의 눈앞엔 자신을 대법관 자리에 앉게 한 노 전 대통령의 모습도 어른거렸을 것이다.


 대법원의 한 판사는 “박 대법관이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인간적인 고뇌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법관은 이날 선고를 통해 ‘법의 길’을 선택했다. 


대법원의 한 간부는 “같은 부의 대법관 4명이 합의를 하기 때문에 주심의 판단이 결정적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하지만 마음먹기에 따라선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길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박 대법관의 판단에 무게중심이 실린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이 지사 사건의 재판 과정을 지켜본 대법원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이 지사에 대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다. 증거법칙 위반 같은 법률적 문제만 따진다. 법리에 따라서 판결한 것이다. 세상에 기적은 없다.”



 -박 대법관이 주심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았는데.



 “대법관 4명이 참여하는 소부(小部)에서 전원 일치로 판결한 것이다. 주심 개인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많지 않다.”


 -그래도 박 대법관에겐 고민이 많았을 것 같다.



 “왜 고민이 없었겠나. 하지만 보수, 진보를 떠나 판사는 법률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한다. 박 대법관도 ‘개인적인 아픔과 고민이 있더라도 그것은 판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고 생각하셨을 것이다.”


 이날 선고 후 박 대법관은 재판연구관들의 보고만 받은 채 대법관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기자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오늘은 통화하기 어려우시다”는 비서의 대답이 돌아왔다.



권석천 기자 


◆주심과 재판장=대법원에서 주심(主審)은 사건 기록을 1차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러한 주심의 판단이 판결로 나오려면 같은 부에 있는 대법관들과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재판장은 재판 절차를 진행하면서 보석 여부 등을 결정한다.



[출처: 중앙일보] 박시환의 고뇌 … ‘노무현 인연’ 대신 법의 길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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