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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박근혜_최순실

[헌법 제 77조] 박근혜는 계엄령을 선포할 수 없다. 선포해도 취소된다. 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by 원시 2016. 11. 18.

박근혜가 너무 빨리 준비없이 반격을 가했다. 박근혜는 일부 우익단체들을 동원해서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새누리당이 과반을 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내부에도 분열이 있기 때문에, 설령 박근혜와 청와대가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안되면 되게하라"는 박정희 516 군사쿠테타 전술을 박근혜는 다시 시작했다. 

시대착오적인 정치의 끝은 또 다른 종류의 정치적 비극을 낳을 것이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곧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헌법 제 77조) 






(이승만 독재 정권 시대, 깡패 정치조직들, 백골단, 민중자결단, 땃벌떼 등 이런 조직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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