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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

[자료] 정의당 강은미 의원.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판 이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소위 논의 결과에 대한 입장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재탕, 재해살인방조

by 원시 2021. 1. 1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소위 논의 결과에 대한 입장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재탕, 재해살인방조

 ▶5인 미만 사업장 ‘생명안전 경시하는 중대재해차별법’,                 

   모든 사업 적용하는 산업안전법 적용범위보다 후퇴

 ▶중대재해 책임 ‘안전보건업무담당 이사’ 사내하청에 전가하는 꼴 

▶발주처 공기단축과 일터괴롭힘 등 경영책임자 책임의무 명시 필요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시기 유예 ‘알맹이 없는 중대재해법’


강은미_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퇴보시킨 국힘과 민주당 안 비판 pdf.pdf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제외 ○ (중대산업재해, 5인 미만 사업장 개인사업주 적용 제외) 2019년도 5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자는 494명임(전체 2020명). 

ㅇ최근 3년 전체 재해자 30여만명 중 5인 미만 사업장 재해 비중은 96,687 명 32.1%이고, 최근 전체 사망자 6,119명 중 5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 비 중은 1,389명인 22.7%임.


 ㅇ전체 사업체 410만여개소 중 5인 미만 사업체는 327만여개소(79.1%), 이중 영리법인은 43만개소로 이를 제하면 284만개소 69.1%임. (2018년 기준).


 ㅇ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는 전체 재해의 30% 이상과 전체사업장의 69.1%를 포기하겠다는 것임

 ㅇ현행 산안법은 모든 사업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소위 ‘알맹이 없는 중대재해차별법안’ 임. 

* 법안소위 의결(안)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 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 (5인 미만 원하청 및 자체사업 76건 14.9%, 이중 건설업 55건 72.4%) 2019년 전체 중대재해 510건 중 5인 미만 자체사업은 64건 12.5%, 원 청・하청 모두 5인 미만 사업은 12건 2.5%이나 이 법 적용이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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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1월~11월 재해조사의견서 분석 결과(자료 한국산업안전공단)


○ (중대시민재해) 10인 이하 소상공인과 1,000㎡ 미만 다중이용업소도 제 외(전체 179,256개소 중 1,000㎡이상인 4,492개소 2.5%만 적용)

 □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유예) 전국사업체 중 50인 미만 사업체 98.8% 

ㅇ50인 미만 사업장 3년 시행유예는 전체 사업장 중 1.2%만 적용, 

50인 미만 전체 재해 중 76.6%(사망자 61.6%) 유예 하는 것(2019년 기준)


 * 2019년도 재해 및 사망자수 현황(자료 한국산업안전공단)


* 법안소위 의결(안)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 는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실적 50억 미만이 공사)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영책임자 책임 부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시 경영책 임자에게 직접적 책임을 물어 재해예방을 강화하여 중대재해를 줄이겠 다는 것임. 

안전보건 업무담당 이사는 중대재해발생시 책임을 사내하청 에게 전가하는 것과 같음.

 * 법안소위 합의(안)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의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ㅇ 그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사실상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하 는 자에 대해 처벌을 하지 못하거나 처벌이 미흡해 비용이 생명안전보다 우 선시 되는 기업문화가 형성 됨. 중대재해에 대해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 책 임을 묻지 못하는 경우 중대재해 예방의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을 것임 

□ (경영책임자 책임의무에 발주처의 공기단축 요구금지 및 일터괴롭힘 예 방에 대한 규정 필요) ‘조치’의무는 경영책임자에게 간접적 의무를 부 여하는 것과 같음,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에 관하여 지시를 하였다면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이 되어 버림.


 ㅇ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주처의 공기단축과 공법 변경 금지’와 ‘일터 괴롭힘 등 건강장애’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의무는 새 로운 것이 아님에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산안법」에서 발주처의 공기단축 및 공법변경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중대재해 전체 692건 중 건설업이 386건 56%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안전 예방을 강화하 기 위한 것임




ㅇ 따라서 ‘발주처의 공기단축과 공법변경 금지’와 ‘일터 괴롭힘 등 건강장 애’ 등의 구체적 의무와 경영책임자 ‘조치이행’ 의무와 같이 직접적인 의 무로 변경해야 의무와 책임이 분명해질 것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건 설공사 발주자의 무리한 공기 단축과 공법 변경을 금하고 있지만, 이를 사망 사고와 연결지어 처벌하는 규정은 없음. 


* (참고) 법안소위 합의(안)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 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또는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그 밖에 

△ 처벌에 있어 하한형 수준이 낮거나 상한형으로 변경 

△ 형 사상 인과관계 추정 삭제 

△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 처벌 규정 삭 제 

△ 법인 처벌에 있어 매출액 등 기준 벌금 규정 삭제 

△ 징벌적 손 해배상에서 상한형을 규정하고 입증책임 전환 미반영 등 전반적으로 퇴보하였고, 정부부처와 재계의 민원 법안 심사가 주를 이루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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