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2020.06.11
(강은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0. 6.11
발 의 자 :
제안이유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석탄화력발전소 김용균 사망사고,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광주 파쇄기 협착 사망사고 등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 또는 보건상 위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오늘날 대부분의 대형재해 사건은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환경,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을 비용으로 취급하는 이윤 중심의 조직문화, 재해를 실수에 기인한 사고로 간주해버리는 사회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이 같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가 개인의 실수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위험을 제대로 예방하고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업범죄’임을 인식하게 하고, 기업이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부담해야 할 사고처리비용이 예방을 위한 투자비용을 압도하도록 만들어야 함. 이를 통해 기업 등이 경제적?조직적·제도적으로 철저히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입법이 필요함.
그러나 현대 기업의 특성상 안전관리는 다양한 직급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책임을 아래로 위임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결정권자인 경영책임자에게 「산업보건안전법」상의 책임과「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하는 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안전관리의 주체인 법인과 결정권자인 경영책임자에게 현행법상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움. 따라서 대부분의 재해사건은 일선 현장노동자 또는 중간관리자에게 책임을 묻고 가벼운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미봉되어 버림.
법인의 경우,「산업안전보건법」등 개별법에 과태료나 벌금 부과 규정이 존재하지만 이들 규정은 애초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을 예정한 규정이 아니어서 중대재해 발생시 벌금액조차 피해에 비해 극히 과소한 형편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법인에 선고된 평균 벌금액은 약 448만원 수준임. 또한 김용균 사망 이후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재해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크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음.
나아가, 기업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재해사고에는 ‘관피아’로 불리는 공무원의 의식적 직무 방임이 수반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감독의무 또는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그 결과로 재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현행법의 해석을 통해 형사책임을 물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현행 형사법 체계는 기업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관할하고 지배하는 경영책임자가 재해의 위험을 평가 절하하도록 유도하는 등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재해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옴. 영국·캐나다 등 여러 해외 국가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인명사고에 대해 경영책임자와 기업의 형사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을 도입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의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도화하고 있음.
이에 기업 등이 사업장이나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관리·보건위생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기업 그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 감독 또는 인?허가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형사책임, 나아가 기업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 및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서 종사자나 이용자 등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그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하여 종사자나 이용자 등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할 유해?위험방지의무를 부담함(안 제3조).
나.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임대·용역·도급 등을 행한 때에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제3자와 공동으로 제3조의 유해?위험방지의무를 부담함(안 제4조).
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이 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형사처벌하며, 해당 법인 또는 기관에게도 별도로 벌금을 부과하고 허가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법령상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유해?위험방지 감독 또는 건축 및 사용에 대한 인·허가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 또는 상급자로서 해당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이 사망 등 중대재해에 이르게 하는데 기여한 공무원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조).
마.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이 사망 등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데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적정한 형의 선고를 위해 유죄 판결과 별도로 형의 선고를 분리하는 양형 절차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둠(안 제8조).
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종사자, 또는 사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 등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에게 그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부담함(안 제11조).
사.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사망 등 중대재해와 관련한 사업주, 법인, 기관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과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함(안 제12조).』
법률 제 호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유해?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법인, 기관, 경영책임자 및 감독 또는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2호에 준하는 재해를 말한다.
2.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업을 하는 영업장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중이용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공중교통수단”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의 선박
마. 「항공안전법」 제2조제1항의 항공기
4. “제조물”이라 함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사업주”란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와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
6.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임대, 용역, 도급,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7. “경영책임자 등”이란 사업주가 법인이거나 기관인 경우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의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다.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아닌 자로서,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제3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유해?위험방지의무) ①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한다. 이하 같다)와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서 그 종사자 또는 이용자가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 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유해?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②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하여 그 종사자 또는 이용자가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 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유해?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제4조(도급과 위탁관계에서 유해?위험방지의무) 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임대, 용역, 도급(여러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것을 포함한다), 위탁 등을 행한 때에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제3자와 공동으로 제3조의 의무를 부담한다.
②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설비 등이 위탁되어 수탁자가 그 운영·관리책임을 지게 된 때에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수탁자와 공동으로 제3조의 의무를 부담한다.
제5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제3조 또는 제4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제3조 또는 제4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제3조 또는 제4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2명 이상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형법」 제38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長期) 또는 다액(多額)을 합산하여 가중한다.
제6조(법인 등의 처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법인 또는 기관에게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사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
2.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서 그 법인 또는 기관의 대리인, 종사자, 사용인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
3. 법인 또는 기관의 대리인, 종사자, 사용인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료를 취급하거나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제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기관을 처벌하는 경우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해당 기관의 전년도 수입액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다.
1.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법인 또는 기관의 종사자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 상의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때
2.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법인 또는 기관 내부에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 상의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용인·방치한 때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병과할 수 있다.
1. 영업의 허가 취소
2. 5년 이내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영업정지
3.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공계약의 배제
4.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자금의 공모금지
제7조(공무원의 처벌)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 또는 상급자로서 해당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이 사망 등 중대재해에 이르게 하는데 기여한 공무원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안전관리와 보건관리 의무 준수 여부의 감독
2.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건축 및 사용에 대한 인허가
3.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관련된 감독·인허가
제8조(양형 절차에 관한 특례) 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형사소송법」제321조에 불구하고 판결로써 유죄를 선고한 뒤 형의 선고를 위한 기일을 따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양형심리를 위한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전문가위원회의 심사에 회부하거나 피해자 등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전문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허가취소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간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0조(처벌사실 등의 공표) ① 법무부장관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처벌의 결과 및 제9조에 따른 조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종사자, 또는 사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 상의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 등 중대재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때에는 그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과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가해자의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 수준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가해자의 재산상태
7. 가해자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③ 제1항과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부담한다.
제1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서 일어난 사망 등 중대재해와 관련한 사업주, 법인, 기관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과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0년 6월 11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2층(정론관)
○ 주최 :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노동본부(본부장 권영국)
○ 참석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 정의당 배진교, 강은미, 류호정 국회의원, 권영국 노동본부장
-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공동대표)
- 이상윤 건강과 대안 대표(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공동대표)
-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허지이 스텔라에이지호 가족대책위 공동대표
- 류하경 민변 노동위원회 대회협력팀장
-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이용관, 김도현, 신현숙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2020 june.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