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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상시 문건유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법원 판단 결과. 상고기각. 조응천 무죄. 박관천 집행유예.

by 원시 2021. 10. 23.

박관천을 '청와대 문건 유출' 죄목으로 기소됨.

 

1. (펌) 상고기각이란, 상고 이유로 주장한 법령 위반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기각하는 판결을 말한다. 상고를 기각하는 경우는 변론 없이 서면 심리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상고를 기각했다는 말은 1) 이유가 없거나 2) 절차가 틀렸거나 3)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끝내는 일을 말한다.

 

2. 박관천 재판 결과. 2021. 01.14.

 

박관천, 조응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박관천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유죄로 인정) 집행유예.

박관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조응천 의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2021.10.23. 박관천 관련 기사. 경향신문.

 

솔직히 저는 어디 이야기할 데도 없으니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2017년 국정농단 촛불시위가 한창일 때 광화문에 나가 마이크 한번 잡아보라고요. 어디에 끼는 게 싫어 싫다고 했습니다.

 

 제 사건은 골치 아프니까 5년을 묵혀뒀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확정판결 나던 날(올해 1월 14일) 15분 전에 상고기각으로 결론을 냅니다. 생각해보면 골치 아프긴 했을 거예요. 저런 식이라도 제 입을 묶어두지 않으면 저 사람이 또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을 테니.”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110230924001#csidx3ab56fb9e77a1e1ac179a6a1cec9e2c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검찰, 대장동 수사 미적거리면 100% 특검간다”

그가 입을 열었다.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55).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

www.khan.co.kr

 

 

자료 기사 2.

 

청와대 문건 유출’ 박관천 징역형 집유·조응천 무죄 확정
유설희 기자
2021.01.14 11:04 입력


이른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 전 행정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조 의원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최서원씨 남편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유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상 비밀 누설)를 받았다. 

 

조 의원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 측근 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했다. 박 전 행정관은 당시 경찰 경정으로, 공직기간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 중이었다.

1·2심은 이들의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유출된 문서가 복사본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박 전 행정관의 경우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박 전 행정관은 1심에서 추가 기소된 뇌물수수 혐의도 있다. 유흥업소 업주에게서 금괴 등을 받은 혐의로 박 전 행정관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3. 상고기각. 

 

대법 "상고 기각으로 확정된 판결, 파기환송심서 심리 안돼"
"환송판결 판결로 이미 결론…파기환송 후 원심 판단대상 될 수 없어"
기사입력 : 2021년02월17일 06:00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파기환송 전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으로 확정된 판결 내용을 

파기환송 이후

 재판부에서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7일 버스 운전기사들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두 번째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버스회사 운전기사인 원고 60여명은 이들이 다니던 버스회사를 상대로 승무실비와 일비(운전실비), 인사비(친절인사비), 정기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재산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미지급 차액, 4주분 주휴수당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승무실비, 일비, 인사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시급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 이를 토대로 원고 측이 주장한 미지급 수당 등을 버스회사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버스회사 측이 항소했고 2심은 인사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수당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만근 초과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도 버스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은 그러나 원고 측 상고를 받아들여 인사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만근 초과 휴일근로수당 역시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나머지 원심 판결에 대한 양측 상고는 기각했다.

대법의 이같은 판단으로 파기환송 후 원심은 만근 초과 휴일근로수당과 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수당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심리할 수 있게 됐다. 나머지 승무실비와 일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부분은 이미 대법의 상고 기각으로 확정된 것이다.

그러나 파기환송 후 원심은 이처럼 이미 원고 승소가 확정된 승무실비와 일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각 수당 부분까지 포함해 사건을 다시 심리했다.

이에 대법은 재상고심에서 이같은 원심 판결이 대법원 환송판결에 따른 항소심의 심판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위법했다고 보고 이에 따른 판결을 취소했다.

대법은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진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했으나 상고심이 원고 측 주장만 일부 받아들여 파기환송 전 원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만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을 경우 환송 후 원심의 심판 범위는 환송 전 원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부분 중 파기된 부분과 환송 후 원심에서 확장된 부분에 한정된다"며 "환송 전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상고 기각된 부분 및 원고 승소 부분은 이미 환송판결 선고로써 확정돼 환송 후 원심은 이에 관해 심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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