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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history)/윤석열 2022-

명태균-윤석열 통화녹음. 2018년 박근혜 공직자선거법 위반 기소한 검사는 윤석열, 2024년 윤석열의 공천 개입, 선거법 위반 쟁점.

by 원시 2024. 11. 1.

 

1. 2018년 2월, 당시 윤석열 검사 (서울중앙지검장)가 박근혜를 '선거법 위한 혐의'로 기소했다.

박근혜가 2016년 총선에 개입했다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었다.

법원은 박근혜에게 실형 2년 선고함.

그 법적 근거.

1)관련 자료를 대통령 보고용으로 따로 만든 정황

2)'공천 무렵 대통령과 현 전 수석의 통화가 잦아졌다'는 청와대 직원들의 진술

법원 판단.  "정무수석의 역할과 지위, 대통령과의 관계 등에 비춰보면 단순히 정무수석 개인의 요청이라기보다 대통령의 요청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2. 박근혜는 '간접증거'로 유죄 확정.

윤석열의 경우,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김영선을 (공천)해줘라'고 말한 것은, 직접적인 선거개입으로 볼 수 있음.

 

 

3. 공직자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전례 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의 공천을 위해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영향을 끼쳤다는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김 전 의원 1명을 콕 집어 ‘공천을 주라고 했다’는 윤 대통령보다 간접적인 행위였는데도 유죄가 인정된 것" (한겨레 신문 보도)

 

 

 

 

관련 -한국일보 보도.

 

 

 

 

 

LIVE ISSUE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윤석열이 기소한 '새누리당 공천 개입'... 박근혜는 간접 증거로 유죄 확정
최동순 기자  입력 2024.11.01 04:30 3면 18  6

 


박근혜, 현기환 통해 진박 지원 지시·보고
尹 녹취록에서 "공관위가 나한테 들고 와"
당선자 처벌 X... 취임 후 개입 여부 핵심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0월 16일 서울 용산공예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통화하며 '재보궐 공천'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 확인되자,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검찰 시절 기소했던 '박근혜 공천개입' 사건과의 유사성을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직 시절 여당 총선 후보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법원은 박 전 대통령 발언 등 직접 증거가 없었음에도 당시 정황을 설명하는 관계자 진술만으로 위법이 있었다고 봤다. 

 

다만 윤 대통령의 발언 시점이 대통령 취임 직전이라, 공무원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3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이 박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은 2018년 2월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로 윤 대통령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지지도가 높은 지역에 '진박'(진실한 친박) 인사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공천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청와대는 비박계 인사의 공천 배제를 목적으로 '진박 리스트'를 만들고, 이들의 당선 가능성을 점검하는 불법 여론조사를 120회 가까이 실시했다. 

 

선거 기획 문건을 만들어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측에 전달하거나, 진박 인사 지원을 위해 경쟁 후보자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이런 사실은 대략 확인됐지만,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이 이 과정에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였다. 대통령의 지시 내지 승인과 관련한 직접 증거는 많지 않았다. 대통령과 당의 연결고리인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혐의를 부인했고, 박 전 대통령은 재판 출석 자체를 거부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을 유죄로 판단했다. △관련 자료를 대통령 보고용으로 따로 만든 정황 △'공천 무렵 대통령과 현 전 수석의 통화가 잦아졌다'는 청와대 직원들의 진술 등이 근거였다. 법원은 "정무수석의 역할과 지위, 대통령과의 관계 등에 비춰보면 단순히 정무수석 개인의 요청이라기보다 대통령의 요청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박 전 대통령 사례가 '정무수석을 통한 간접 개입'이었다면, 명씨와의 통화에서 나타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직접 개입'을 암시한다. 녹취록을 보면 윤 대통령은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말한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남은 변수는 윤 대통령의 신분이다. 해당 통화가 이뤄진 것은 2022년 5월 9일로 윤 대통령 취임 하루 전이었다. 공직선거법상 공천개입 혐의는 주체가 공무원이어야 성립하는데, 대통령 당선자를 공무원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검찰 시절 선거 사건을 많이 다뤘던 한 변호사는 "당선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을 당장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평가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도 처벌 가능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통상적이진 않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업무방해죄는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제압할 정도의 압박 등이 입증돼야 하는데, 여당 공관위의 의견 조회에 당선자로서 의사를 밝힌 것뿐이라면 형사처벌까지는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공천개입이 명씨와의 통화 다음 날부터도 이뤄졌다면, 문제는 180도 달라진다. 김영선 전 의원은 당시 재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 후보에 단수공천되는데, 이 시점은 윤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5월 10일이다. 공천 결정 당일에도 연락이 오갔다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공천에 관여한 것이 된다.

시민단체가 고발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공무원이 아니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 야권이 의혹을 제기한 것처럼 명씨가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았거나 불법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이에 윤 대통령 측이 관여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문제의 통화 이후에도 대통령과 공관위 사이에 의견 조율이 있었다는 의심은 객관적으로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03115370004665

 

윤석열이 기소한 '새누리당 공천 개입'... 박근혜는 간접 증거로 유죄 확정 | 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통화하며 '재보궐 공천'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 확인되자,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www.hankookilbo.com

 

 

 

 

한겨레 신문 보도.

 

영상] ‘박근혜 공천 개입’ 기소했던 윤석열, 선거법 위반 수사 불가피
[윤 대통령 ‘공천개입’ 육성 공개] ‘공천 개입 녹음’ 법조계 시각
배지현,김남일기자
수정 2024-11-01 09:23등록 2024-11-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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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1 재보궐 선거를 한달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관여했다는 육성녹음이 공개되면서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 당선자였던 통화 시점 이후에도 대통령 신분을 이용해 재보궐 선거에 관여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86조에서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나한테 (공천 명단을)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다”는 윤 대통령의 육성은 본인이 김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이나 다름 없다. 다만, 윤 대통령과 명씨가 이 대화를 나눈 시점은 2022년 5월9일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은 전했다. 대통령에 취임하기 직전에 당선자 신분 때의 대화인 셈이다.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통해 임기 시작 전 국무위원을 지명하고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 법에선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나 직원 등은 공무원으로 본다고 명시했지만, 당선자에 대한 공무원 신분 여부는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 의제 규정이 없어 대통령 당선자를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그러나 명씨와의 통화 시점을 선거에 대한 윤 대통령의 영향력 행사가 종료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윤 대통령과 명씨 통화 다음날인 2022년 5월10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김영선 전 의원을 경남 창원의창 후보로 확정했다. 

 

윤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첫날이었다. 민주당의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공천 지시) 행위가 영향을 미친 공천 발표가 임기 중에 일어났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명씨와 통화한 날은 당선자 신분이었지만 대통령 임기가 시작(2022년 5월10일 0시)된 뒤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선거 수사 경험이 많은 한 법조인은 “대통령 당선자를 공무원으로 해석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통화 내용을 보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5월10일 이후에도 재보궐 선거에 관여했을 정황이 있기 때문에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처벌한 전례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의 공천을 위해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영향을 끼쳤다는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김 전 의원 1명을 콕 집어 ‘공천을 주라고 했다’는 윤 대통령보다 간접적인 행위였는데도 유죄가 인정된 것이다. 이 사건을 기소한 사람이 윤 대통령이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 범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다른 범죄의 공소시효는 임기 중 정지되므로, 대통령직을 떠난 이후엔 기소될 수 있다. 창원지검이 명씨와 김 전 의원 소환을 앞두고 있지만 사건은 81차례 여론조사 실시 등 정치자금법 위반을 넘어 윤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는 검찰 조직이 아닌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 녹취까지 나온 이상 현실적으로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기 쉽지 않다. 대통령을 정면으로 조준하기 위해선 최소한 수사인력 50명은 투입해야 한다”며 “특검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5342.html

 

‘윤-명 통화’ 다음날 김영선 공천…대통령 선거법 위반 수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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