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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김건희,최은순씨가 동업자들과 싸운 이유. 도촌동 사건 보도 - 뉴스타파 강현석 기자

by 원시 2023. 7. 27.

왜 윤석열 장모, 김건희의 모, 최은순씨는 자기 동업자들과 싸우고 법정 다툼을 하는가?

 

도촌동 사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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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뉴스타파 "김건희 친한 동생, 최은순 잔고증명 위조 도와.. 이후 코바나 감사 재직"
입력 2023. 7. 24. 10:23


<강현석 뉴스타파 기자>


- 최은순, 동업자 말 듣고 도촌동 땅 구매.. 시세 차익 노려
- 최은순, 도촌동 땅 계약금 지키려고 잔고증명서 위조
- 김건희 여사와 친한 동생이라던 김 씨에게 위조 부탁
- 최은순, 시세 차익 봤으나 '과징금-대출 이자'로 손해로 생각
- 檢, 최은순을 협소하게 기소.. ESI&D 투자 내역은 수사했나?
- 尹 해명 믿은 유권자들 있는데.. 대통령실, 적극 해명해야
- 법원, 상식적으로 판단.. 대법 가더라도 뒤집힐 가능성 낮아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강현석 뉴스타파 기자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통장 잔고 증명 위조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이 사건을 오래 취재해온 주인공이 바로 뉴스타파의 강현석 기자인데요. 지금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한번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 강현석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일단 판결이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 말씀 해주신다면.

◎ 강현석 > 일단 판결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원 판단이니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 진행자 > 보통 보면 1심과 2심은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고 대법원 가면 법리를 제대로 적용했는가 이것만 본다고 하던데 항소심에서 이게 인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로 확정이 된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강현석 >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게 1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게 징역 1년이 선고가 됐는데 보통 2심이 되면 청취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감형이 되거나,

◎ 진행자 > 좀 깎이죠.

◎ 강현석 >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대로 1년을 선고를 해서 특히나 최은순 씨 변호인이 너무 1년이 과하다 이런 양형 부당을 주장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전혀 부당하지 않다 라고 판결문에도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그러면 2심 판단까지의 사법부의 판단을 기초로 이 사건의 개요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신다면.

◎ 강현석 > 사건이 사실 복잡해서

◎ 진행자 > (웃음) 복잡해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 강현석 > (웃음) 예,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건 이게 통틀어서 이걸 도촌동 사건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장모 최은순 씨, 최 씨라고 하겠습니다. 

 

최 씨가 2013년 10월에 동업자인 안 모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 안 모 씨랑 성남시 도촌동에 있는 땅을 사면서 시작이 되는 사건입니다. 땅이 55만 3천제곱미터 정도 평수라면 16만 7천 평 정도 되는데 아파트 단지 하나 정도 만들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땅이 사기만 하면 개발 가능성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사기만 하면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그런 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 씨랑 안 씨가 이 땅을 산 동기 자체가 부동산 투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 진행자 > 시세 차익을 노렸다?

◎ 강현석 > 그렇죠. 전매 차익. 최대한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생각이었는데 여기서 도촌동 땅이 돈이 된다 이걸 땅을 사야 된다 이런 투자 정보를 처음에 가져온 건 동업자 안씨입니다. 그리고 최 씨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이 된 사건인데 어쨌든 이게 땅을 사는 과정에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에요. 땅을 사기 위해서 계약금도 내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는데 이 계약금이 중간에 몰취 당한하는 등 계약금이 뺏기기도 하고 보통 부동산 거래 이런 걸 할 때 계약금을 낸 다음에 잔금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못 치르면 날아가죠.

◎ 강현석 > 근데 잔금을 못 치러서 계약금 날아가고 이런 우여곡절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리를 먼저 하고 가야 되는 게 어쨌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샀어요. 장모 최 씨랑 동업자 안 씨가 이 땅을 살 때 40억 원에 삽니다.

◎ 진행자 > 이 땅 전체를?

◎ 강현석 > 네, 40억 원에 산 게 2013년에 40억 원 정도에 사고 3년 뒤인 2016년에 팔아요. 파는데 130억 원에 팝니다.

◎ 진행자 > 와, 90억 남겼네요.

◎ 강현석 > 그렇죠. 3년 만에 90억 남았는데 물론 이게 다 최은순 씨 몫은 아니에요. 그리고 중간에 사실은 은행 대출이자도 있고 또 부실 채권 사고 팔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비용이 발생했겠죠.

◎ 강현석 > 그렇죠. 실제 가져간 돈은 적습니다만 어쨌든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어쨌든 최은순 씨와 동업자 안씨가 이 땅을 사서 판 거는 맞은 거예요.

◎ 진행자 > 근데 통장 잔고증명서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 강현석 > 여기서 아까 제가 계약금을 뺏기기도 하고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잔고증명서 위조는 그런 우여곡절, 계약금을 뺏기는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잔고증명서가 최초로 위조된 거는 2013년 4월의 일이에요. 2013년 4월의 일인데, 이 잔고증명서 위조를 계획한 거 잔고증명서를 위조해야 된다라고 계획한 건 2013년 2월의 일입니다. 그런데 2013년 2월에 장모 최 씨가 잔고증명서를 나이도 있으시기 때문에 잔고증명서를 직접 위조하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우니까 이걸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겠는데 누구한테 부탁을 하냐면 장모 최씨의 딸인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와 아주 가까운 동생 친동생은 아닙니다. 김 모 씨라고 있습니다. 김 씨가 예전에 금융투자회사를 나와서 은행업무를 좀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김 씨한테 부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럼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부탁한 겁니까, 아니면 최은순 씨도 알고 있던 관계였던 겁니까?

◎ 강현석 > 이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에도 나와 있는데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부탁한 게 아니라 직접 최은순 씨가 김 씨한테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최은순 씨가 동업자 안 씨와 함께 김 씨의 회사사무실을 찾아가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달라 라고 2013년 2월부터 부탁해서 김 씨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문대학을 나와서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이른바 엘리트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잔고증명서 만약에 위조하게 되면 범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거절을 처음에 하다가 결국에는 그런데 2013년 4월에 위조해줍니다. 그래서 100억 원짜리 신한저축은행 명의로 된 잔고증명서를 위조해요. 이 잔고증명서 내용이 뭐냐면 장모 최은순 씨 신한저축은행 계좌에 잔금 100억 원이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은순 씨는 돈이 많은 사람이다.

◎ 진행자 > 실제 잔고에는 그렇게 없는데?

◎ 강현석 > 예,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 잔고증명서를 위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잔고증명서를 왜 위조를 했을까. 왜 위조를 했을까 궁금하십니까? 혹시.

◎ 진행자 > 지급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 강현석 > 맞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내고 도촌동 땅을 사기 위한 계약금이 한 4억 원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 계약금을 4억 원을 어찌어찌 마련해서 최은순 씨와 동업자 안 씨가 냅니다. 근데 나중에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잔금이 한 36억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잔금을 못 치루는 사정이 생깁니다. 잔금을 못 치루는 사정이 생기다 보니까 땅 계약을 잔금을 내야 되는 시기는 다가오는데 지금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못 내니까 계약금이 뺏길 위기에 생기니까 잔고증명서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들고 그 땅 주인 땅을 사려고 하는 주인한테 찾아가서 우리 이렇게 넉넉한 예금이 있어.

◎ 진행자 > 절대로 떼이는 일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합시다?

◎ 강현석 > 맞습니다. 땅 주인을 설득하려고 했는데 결국에 실패하고 계약금을 뺏기게 돼요.

◎ 진행자 > 아무튼 그러면 법원에서는 조금 전에 했던 잔고증명을 위조해줬다는 김 모 씨, 법원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이 사람한테 부탁한 게 아니라 최은순 씨가 김건희 여사를 건너뛰고 직접 부탁한 걸로 사실판단을 이렇게 한 겁니까? 법원에서는.

◎ 강현석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구체적인 사실 판단한 것은 아닌데 이게 왜냐하면 이것도 사정이 있습니다. 김 씨라는 분도 동일한 사건으로 인해서 검찰이 기소해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습니다. 그런데 김 씨 같은 경우에는 따로 항소하지 않았고 검찰도 따로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1심에서 형이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됐고 최은순 씨만 항소를 해서 2심을 진행한 건데.

◎ 진행자 >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이 김씨라는 사람이 나중에 코바나컨텐츠 감사로 등재가 됩니까?

◎ 강현석 >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 씨도 재판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검찰이 기소를 해서. 안 그래도 검찰 수사 당시에 검사가 물어봅니다. 이 분이 코바나 감사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잔고증명서를 위조해주던 시기에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니까 감사니까 보수나 이런 게 혹시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잔고증명서를 위조해준 게 혹시 대가성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이제 질문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김 씨의 진술이 뭐냐면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을 절대로 김건희 여사한테는 알리지 않았고 오히려 김건희 여사 몰래 장모 최 씨가 하도 부탁하길래 도와준 거고.

◎ 진행자 > 김 씨 진술이 그렇다.

◎ 강현석 > 그리고 대가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검사가 캐묻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김 씨는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

◎ 진행자 > 그런데 아무튼 최은순씨 쪽에서는 명의신탁도 없었고 시세차익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항변했다면서요.

◎ 강현석 > 시세 차익을 거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본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손해를 봤다는 얘기예요.

◎ 진행자 > 90억이나 차익이 발생했는데 아무리 비용을 뺀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 강현석 > 일단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본인이 본인 회사를 동원해서 본인 개인 자금이 아니라 본인 회사 ESI&D라는 회사가 있는데,

◎ 진행자 > 가족회사.

◎ 강현석 > 가족회사의 자금을 동원하기도 하고 또 다른 본인이 알고 있던 최 씨가 원래 사업하시던 분이다 보니까 여러 주변에 아는 분들이 많으세요. 강 모 씨라는 분이 있는데 강 모 씨라는 분한테도 돈을 달라 해서 투자들을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급전을 돌리다 보니까 높은 이자를 지불하고 이러다 보니까 비용 다하면 남는 거 없다? 한마디로?

◎ 강현석 > 그렇죠. 거기다가 성남시에서 결국에는 부동산 투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면 성남시에서 이걸 부동산 투기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해요. 과징금이 또 한 20억 원 정도 됩니다. 이런저런 비용을 다 합치면 내가 손해를 봤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시세차익을 남겼는데

◎ 진행자 > 그런데 그건 본인 사정이고 하여간 차익 남긴 건 맞잖아요.

◎ 강현석 > 그렇습니다. 애초부터 그리고 대출을 받지 않고 대출을 좀 적게 받았으면 시세차익이 더 많았을 텐데.

◎ 진행자 > 형량은 어떻게, 아까 변호인 쪽에서는 어떻게 1심과 똑같이 징역 1년이 나올 수 있느냐 형량이 과하다라고 주장했다는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입장 밝혔는데 형량이 너무 낮다고 비판했던데요. 보니까.

◎ 강현석 > 사실은 형량이 높고 낮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법률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장모 최씨와 관련해서 이를테면 다른 어떤 혐의나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 조금 더 기소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애초에 기소 자체가

◎ 진행자 > 너무 한정적이었다.

◎ 강현석 > 한정적으로 굉장히 협소하게 기소했는데 그래서 협소하게 기소하니까 지금 혐의로 돼 있는 사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행사, 그리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이런 것들이 전부 유죄로 나온 거거든요.

◎ 진행자 > 지금 계속 쭉 추적 취재를 해오셨으니까 검찰이나 경찰의 그간의 어떤 수사 태도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강현석 > 최은순 씨와 관련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당연히 사문서 위조라든지 아니면 잔고증명서 위조죠. 이 행사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잘 됐으니까 당연히 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해서 선고했겠죠. 근데 이것뿐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많고 제가 아까 ESI&D라는 회사를 잠깐, 가족회사.

◎ 진행자 > 공흥지구 개발했다는.

◎ 강현석 > 네, 맞습니다. 가족회사가 도촌동 땅 개발 과정에서도 돈을 투자한 회사고, 그리고 양평 공흥지구에서도 아파트 개발 하는 회사고 그런데 저간의 사정을 보면 이 ESI&D의 자금이 최은순 씨가 하는 제 여러 부동산 투자 사업에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어떻게 보면 대표이사가 최은순 씨가 아니라 명의상 대표이사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 진행자 > 아무튼 개인 돈과 회사 돈을 엄연히 구분해야 되는데

◎ 강현석 > 맞습니다.

◎ 진행자 > 최은순 씨가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이러는데 회사 돈이 들어간다.

◎ 강현석 > 회삿돈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런 의심들이 판결문에도 조금씩 있는데 ESI&D가 예전에 자금 사정이 안 좋을 때는 김건희 여사의 동생인 김 씨, 친동생 말고 친한 잔고증명서 위조한 김 씨 이런 사람 통해서 차명법인도 소개받고 해서 사업하다가 또 ESI&D가 사업 규모가 되니까 다시 여기서 대출 받아서 도촌동 땅에 투자하고, 어떻게 보면은 법인과 개인은 분리가 돼 있는 건데 이게 법인과 개인 돈이 과연 구분이 된 것이 맞느냐.

◎ 진행자 > 강 기자 말씀대로면 ESI&D에서는 분식회계 횡령 이런 게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수사했느냐 이 말씀이신 거죠?

◎ 강현석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런 건 거의 손도 안 댔다.

◎ 강현석 > 손도 안 댔다까지는 제가 단정하긴 어렵겠죠.

◎ 진행자 > 수사 결과는 안 나온 거네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나저나 이 사건 관련해서 민사소송도 진행이 됐잖아요. 다 끝났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강현석 > 민사소송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소송들이 워낙 관련된 파생된 소송들이 많기 때문에.

◎ 진행자 > 너무 복잡해요.

◎ 강현석 >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되는지 이런 소송도 있고 사실 동업자 안씨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동업자 안씨 관련해서도 원래 그 소송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최 씨가 동업자 안씨 할 때 돈을 갚아라. 여러 가지 소송들 민사소송 그리고 행정소송, 정부나 지자체의 처분의 적법함을 다투는 그런 소송들도 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소송들이 진행 중인데 분명한 것은 지난주에 나온 이 형사소송, 최은순 씨가 유죄 선고를 받은 이 선고가 사실은 기초가 돼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 진행자 > 사실 판단 같은 경우는 대법원으로 상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판단하는 게 아니니까 사실은 사실상 확정된 걸로 본다면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칠 수 있지 않겠는가.

◎ 강현석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질문을 드려봤던 거고요. 이 판결이 나온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어떤 입장이 나올지가 많이 주목이 됐는데 입장이 안 나왔어요.

◎ 강현석 > 답할 사안이 아니다.

◎ 진행자 > 기자로서 이 장면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 강현석 > 답할 사안이 아닌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되는 사안인 거죠.

◎ 진행자 > 왜요?

◎ 강현석 > 왜냐하면 지금 그 판결이 나온 이 사건이 갑자기 새롭게 나온 사건이 아니라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논란이 돼왔던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우리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사실은 해명이 필요한 거고 그 말을 어떻게 보면 믿었던 유권자들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당연히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뭐 장모의 일을 다 알 수 없는 건데, 그 당시에는 내가 몰라서 그렇게 됐고 유감이다 이 정도 입장을 밝혀줄 줄 알았는데 전혀 대꾸할 생각이 없으니.

◎ 진행자 > 좋게 이해한다면 2심 판결이고 3심이 남아 있으니까 대법원 판결까지 보고 입장을 내놓으려고 하는 것 아닐까요?

◎ 강현석 >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는 너무 늦지 않을까요.

◎ 진행자 > 아무튼 대법원으로 간다고 전제한다면 뒤집힐 가능성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기자로서.

◎ 강현석 > 뒤집힐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봐야 됩니다.

◎ 진행자 > 뒤집힌다는 게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 법 해석을 잘못했다 이런 거잖아요. 대법원에서.

◎ 강현석 > 맞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관련해서 다투는 게 보통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하면 이게 돈을 댄 사람, 이 부동산을 살 때 돈을 댄 사람을 실소유주로 본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 최은순 씨는 이 도촌동 땅을 사는데 자기가 직접 돈을 대지 않았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서 내거나 법인 돈을 내거나 그러니까 이 땅은 최은순 씨 땅이 아니다, 이런 지금 주장인데 이게 법리적으로 다퉈보자 이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 진행자 > 내가 투자를 하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다른 데서 빌려서 투자하더라도 내가 투자한 거 아닙니까?

◎ 강현석 > 그게 상식 아닐까요.

◎ 진행자 > 그게 상식 아니에요?

◎ 강현석 > 법원 판단은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 진행자 > 그걸 안 받아들인 거고 법원은 항소심에서.

◎ 강현석 > 1심, 항소심, 둘 다 이게

◎ 진행자 > 최은순 씨한테 돈 빌려준 사람은 최은순 씨가 그 돈 갖고 어디에 투자하든 나는 이자 받으면 땡인 거고.

◎ 강현석 > 맞습니다.

◎ 진행자 > 돈 빌려준 사람이 투자한 건 아닌 거잖아요. 상식의 범주인데. 계속 재판 과정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최은순 씨 쪽에서는.

◎ 강현석 > 네.

◎ 진행자 > 그래서 법 적용을 해석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에서 쟁점이 되는 게 그 부분입니까? 대법원에 간다면.

◎ 강현석 > 대법원에 간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부분을 다퉈야 하는 거니까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최은순 씨가 직접 돈을 내지 않았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세차익이 없다라는 것도 비용 발생해서 이것저것 다 제하니까 남는 돈 없더라는 아니고 일단은 그건 되팔아서 얼마를 챙겼느냐가 차익의 어떤 계산의 기준이 되는 거 아닙니까.

◎ 강현석 > 맞습니다. 법원에서도 그렇게 본 거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법원에서도 양형 이유를 설명을 할 때 물론 최은순 씨가 안 씨한테 사기를 당해서 채권 회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인정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상식하고 많이 거리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현석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뉴스타파의 강현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출처. https://youtu.be/cCYq7MX3Aq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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