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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

기업과실 노동자 살해 방조 명단, 민주당 송기헌 - 과장과 왜곡, 조선일보는 '누가 기업할 마음나겠나' 2년 내내 보도

by 원시 2021. 1. 9.

기업과실 노동자 살해  방조 명단, 민주당 송기헌 - 과장과 왜곡, 조선일보는 '누가 기업할 마음나겠나' 2년 내내 보도 .

1. 조선일보는 1년 5개월 동안 정치적으로 허송세월한 조국-윤석열-추미애 사태를 보도하면서, 민주당과  전투를 벌였지만, '노동자 생명을 보호하고, 일터 사망과 부상을 예방하자는 법안'에는 반대하면서, 조국 등 민주당과 연맹체를 형성했다. 그 수법은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왜곡, 과장, 엄살, 협박, 거짓말 등이었다. 

2. 작년 일터 사망 책임자 처벌, 벌금 평균 액수는 518만원이었다. 그런데도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정의당 안에 대해 '우리동네 짜장면집 사장님이 징역 30년 받는다'고 과장하고 공포를 조장했다. 

짜장면집 사장님 징역 30년 운운하는 송기헌 민주당 의원을 발언을 제목으로 뽑아 신이 난 조선일보 기사를 보라. 2018년 12월 27일 김용균없는 김용균법 만든 이후, 2019년에도 2020년에도 일터사망자는 전혀 줄지 않았다. 

3. 송기헌은 한국에 살지 않는 민주당 의원이다. 현실의 죽음을 외면한다. 작년 일터 사망자 관련 대법원 판례,  176건 중 50% 이상 사망자가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송기헌에게 묻는다 짜장면집 사장님과 건설업 노동자 사망자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지금 시급히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일터를 먼저 이야기할 때, 짜장면집 사장님이 우리이웃이라는 달나라 별나라 이야기만 한다. 이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삶의 실체를 반영한다. 

4. 정의당 대안 비틀고 왜곡하기. 

지난 200년간 전 세계에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도입되고, 공장이 생긴 이래, 영세한 5인 미만 소기업에서 노동자가 죽으면 그 기업은 폐업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동네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에서 안전 장치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자고 이미 합의를 했다. 그게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노동자들에게도,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정부에게 오히려 경제적으로도 이익이고, 사회 문화적으로도, 인도적 차원에서도 더 낫고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민주당 송기헌은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왜곡하고, 조선일보는 신이 나서 제목을 욕설 수준으로 비틀어놨다. 짜장면집 사장님들이 구청으로부터 '안전 점검'을 받을 때, 소기업주가 돈이 없어서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힘들면, 구청에서 보조금이나 안전시설을 대여해 주자는 게 정의당 법안이다. 


5. 180도 정반대로 정의당 법안을 왜곡하고 비틀어, 닭모가지를 끊어 버려야 하겠는가?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국힘 김도읍보다 더 악질적이다. 

현실적으로도 전혀 실사구시하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 일터에서 치명적 사고를 당해 사망에 이른  노동자의 경우, 건설업계가 절반에 육박한다. 그 다음이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업, 농업, 어업, 서비스업 순서이다. 

지금도 사람이 죽어가는 일터를 찾아서 예방해야 할 때에, '짜장면집 사장님들 우리 이웃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는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야말로 기업과실 노동자 살해를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與송기헌 "'5인 미만'은 우리 이웃…중식당 사장님 '징역 처벌법' 합당하겠나"

조선비즈 김명지 기자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08/2021010802755.html

입력 2021.01.08 23:47

"법 취지는 경영자가 노동자 안전에 만전 기하도록 하는 것"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을 두고 재계에서는 "과하다", 노동계에서는 "후퇴한 법안"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 법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운명과 같은 일"이라며 "미흡할지라도 이 법으로 우리 사회는 보다 안전한 사회로 분명히 한 발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법적용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은 흔히 말하는 대기업 자본가가 아니라 우리 이웃 중 철물점, 중식당을 하는 사장님 같은 분들"이라며 "그분들께 징역 30년 처벌이 가능한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게 국민 법 감정에 합당하겠나"라고 했다.


송 의원은 "중식당 사장님이 처벌받지 않는 게 아니다. 예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받아왔고 앞으로도 그렇다"며 "(이 법의 취지는) 이미 처벌받고 있는 분을 가중처벌하려 함이 아니라,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에서 벗어나 있던 최고 경영자에게 직접 의무를 주어 경영자가 노동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송 의원은 "기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의무 또는 전보다 중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만큼, 한 발의 양보를 부탁드릴 수밖에 없다"며 "안전한 일자리를 위한 우리 사회와 이 시대의 요청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했다. 이어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명확하게 의무를 규정했다. 


그럼에도 미비한 부분이 있어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의무를 규정하도록 했다"며 "아울러 새로운 의무와 책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정부가 재정 지원 등 도움을 드리도록 만들었다"고 했다.


송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기관장 등이 발주자로서 책임을 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공 영역을 포함한 발주자들이 산업 현장의 위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 여야가 합의했다"며 "이 경우에도 발주자의 의무를 시행령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쪽에 서 있느냐에 따라 정의의 얼굴은 달라진다"며 "유예기간 동안 더 치밀하게 노력해 걱정은 줄이고 안전은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법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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