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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

고 김용균 사망 책임자 처벌은 없었다. 한국서부발전 사장 무혐의. 생명보다 로비공화국으로 전락.

by 원시 2019. 11. 28.

현행 김용균법은 불완전하다. 책임자처벌과 예방법이 다 빠져있기 때문이다. 현상 유지하겠다는 발상이다.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아픔만 어루만져주면, 그것도 정치가가 그랬다면 그건 정치가의 위선이자 무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을 안아주고 손을 잡아줬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김미숙씨의 동네 오빠가 아니라, 전기회사에 쌓인 적폐, 생명을 무시하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아야 하는 정치가이다. 이런 일을 하라고 촛불혁명 후 대통령으로 뽑아준 것이다. 컨베이어벨트를 동네 사람들이 멈춰 세워야 한다. 진보정당은 한국서부발전소 기계를 멈춰세워야 한다.  


만약 우리가 살 집을 짓는 노동자가 지붕 위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가정하면, 그 집에 우리가 살고 싶겠는가? 당신이 태안화력발전소 사장으로 취임했는데, 지난 8년 동안 김용균처럼 12명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겠는가? 


이미 보도되었지만, 김용균 사망의 실질적인 책임자들인 원청 한국서부발전 사장, 하청 '한국발전기술' 사장은 무혐의로 풀려났다.


처벌받은 사람들은 태안화력발전 본부장과 하청회사 안전관리 차장 11명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는 적용되지 않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되었다.



이런식으로 사건을 처리하면, '우리 회사만 위험하냐? 재수없어서 생긴 사고다'는 의식과 관행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언론 보도대로 몸통은 풀어주고, 꼬리 몇 명 자르고, 변호사 고용해서 대충 일 수습하고 벌금내고 석방되어 다시 회사로 돌아올 것이다. 그 어두컴컴한 컨베이어벨트 작업 현장은 그대로일 것이다. 




(신) 김용균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1) 산업재해 책임주체를 처벌해야 한다. 산업재해라는 용어는 '기업살인죄' 항목으로 바꿔야 한다.

기업살인처벌법을 신설해야 한다.


(2) 노동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노동부는 관리감독에 대한 처벌을 거의 받지 않고 있다. 


현재 노동부 관료들은 행정고시라는 '파워 엘리트' 코스를 통해 등용된 사람들이다. 향후 노동부는 노동자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그 '인사제도'를 바꿔야 한다. 






 


출처 기사: 


김용균 추모위 “몸통 빼고 깃털만 처벌”…경영진 면죄부 논란


입력 2019.11.27 (21:41)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32425



[앵커]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사고로 숨진 지 1년이 다 됐습니다.


경찰이 최근 수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정작 고위직들에 대해서는 혐의없다고 결론을 내려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고 3백여 일 만에 경찰이 태안화력본부장 등 업체 관계자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사장과 하청인 한국발전기술 사장은 혐의 없다 결론 내렸습니다.


고 김용균 씨 추모위원회는 '몸통 대신 깃털만 처벌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씨가 숨지기 전 8년 동안 12번의 산재 사고, 28번의 안전 시정요구를 묵살한 경영진이 사실상 죽음을 방조했다는 겁니다.



[김미숙/故 김용균 씨 어머니 : "(안전 보강에) 돈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연이은 죽음을 방치하였기에, 연쇄살인을 저지른 원·하청 사업주는 당연히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특히 중대재해 가능성을 알고도 인력을 보강하거나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은 건 살인이나 마찬가지라며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송영섭/변호사/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 "최종결정 권한을 가진 경영진도 있는데 그 경영진에 대해서는 다 빼버리고 태안화력사업소에 말단 관리자들만 처벌을 받는다,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고 김용균 씨와 같이 산업재해로 숨지는 노동자는 해마다 2천4백 명이 넘습니다.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해도 평균 벌금액은 400만 원, 실형 선고비율은 0.5%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故 김용균 사건 11명 송치…처벌 대상서 쏙 빠진 몸통들


이용식 기자 yslee@sbs.co.kr 작성 2019.11.27 20:21 


<앵커>



지난해 말 발전소에서 혼자 일하다 숨진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얼마 전 광화문 광장에 아들의 분향소를 설치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미숙/故 김용균 어머니 : 목숨을 지켜달라는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것이 억울합니다.]




이제 2주 정도 뒤면 김용균 씨가 세상을 떠난 지도 1년이 되는데 경찰이 오늘(27일)에서야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11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는데 회사 대표들은 처벌 대상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이용식 기자입니다.



<기자>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원청과 하청업체 소속 책임자 18명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즉 사고로 숨질 수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도 조사해왔습니다.


충남 태안경찰서는 이들 가운데 태안화력발전 본부장과 하청업체 안전관리 차장 등 11명을 지난 20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아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충남 태안경찰서 수사과 경찰관 : 고의성을 입증을 못 했어요, 고의성이 없는 것을 우리가 살인죄를 적용할 수가 없죠.]


원청과 하청업체 대표 등 7명은 무혐의로 처리해 아예 처벌 대상에서 뺐습니다.



경찰은 김 씨 사망 사건에 실질적 지휘 책임이 있었느냐가 처벌 기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지난 1월 고소 고발장이 들어와 수사를 시작한 지 10개월 만입니다.


고 김용균재단과 노동단체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반발하며 진짜 책임자인 회사 대표들을 살인죄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미숙/故 김용균 씨 어머니 : 납득 안 가죠. 유가족 입장에서는. 실제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책임 안 지고, 책임 안 져도 될 사람들은 다 책임져야 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형량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돼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강윤구, 영상편집 : 정용화)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41114&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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