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이 검찰 특수부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는 검찰 특수부 축소를 반대했다고 한다. 조국 장관 일가를 검찰 특수부가 수사를 착수한 이후에, 조국 장관이 그 축소를 발표한 것은 오이비락이다.
검찰 개혁에 동의하지 않을 국민들은 거의 없다. 하지만 조국 장관과 그 일가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 장관이 나서서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는 게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문이다.
참고 기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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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문무일의 전도된 ‘검찰권 독립론’ / 권경애
등록 :2019-05-20 16:08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끝내 열었다.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는 형사사법제도의 민주적 원칙에 위배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이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라는 말은 명백한 왜곡이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은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을 조밀하게 사후통제한다.
첫째, 검사는 경찰의 수사권 남용, 법령 위반, 인권 침해의 모든 사건에 개입할 수 있다. 검사는 경찰에게 시정요구를 하고 시정요구의 불이행 시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시켜 해당 경찰을 사건에서 배제할 수 있다. 검사는 해당 경찰을 수사하여 기소할 수도 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의 직무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
둘째, 피해자 등이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이의신청을 하면 검사에게 자동 송치된다. 검사는 위법 부당한 불송치의 경우에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셋째, 송치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여전히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보완수사 요청권을 갖는다. 경찰이 보완수사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직무배제와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검찰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광범위한 직접수사권을 보유한다.
문 총장이 형사사법제도의 민주적 원칙을 논하려면 경찰 1차 수사권이 아니라 검찰 권력을 논했어야 한다.
검찰은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로 독점적 영장청구권,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무제한의 직접수사권, 총괄적인 수사지휘권을 보유한 권력적 수사기관이었다.
문 총장은 검찰의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확대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했으나, 구체적 방안은 없었다. 전국 43곳의 특별수사 조직을 폐지했고, 대검찰청에 인권부를 설치하였다고 밝혔지만, 특별수사 업무는 지방검찰청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에 집중된 업무였다. 특별수사 업무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문 총장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제안과 곡진한 만류를 뿌리치고 끝내 단독으로 기자들 앞에 섰다. 간담회 마지막에는 재킷을 벗어 손으로 흔들며 말했다. “옷이 흔들린다. 흔드는 건 어딘가.”
불교 선종 6조 혜능의 설법 흉내는, 정치적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며 ‘떡검’과 ‘색검’으로 불릴 만큼 부패했던 검찰 자신을 정치권력의 피해자로 여기고 있다는 의미인가.
문 총장의 설법은, 오히려 ‘검찰권 독립론’을 앞세워 능동적으로 정치권력화를 추구했던 1922년 일본 다이쇼 형사소송법 시대 검찰을 더 짙게 연상시켰다.
그 시대 검찰은 스스로를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재판관이라 했다.
‘광의의 사법관론’은 검찰의 인사·행정·공소권행사 등에 외부 조직이 관여할 수 없다는 ‘검찰권 독립론’과 결합해서 정치관료 검벌(檢閥)을 만들었다.
검찰은 본국과 식민지 모두에서 사법부 판사도 보조자로 삼은 검존판비(檢尊判卑)의 강력한 지배권력이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정해도 판사는 검사의 조서에 적힌 대로 판결했다.
해방 후, 영미법의 형사사법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해서 검찰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실패했다.
영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사권은 경찰이 보유하고 검사는 기소권을 갖는다.
공판중심주의의 재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은 무기평등의 당사자로 대등하다. 그러나 미군정이 일제 강점기 경찰 인력을 바탕으로 1945년에 창설한 국립경찰의 인권유린 행태가 국민의 분노를 샀다.
사법경찰기구를 휘하에 직속시키려는 검찰의 요구에 힘이 더 실렸고, 1954년 제정된 우리의 형사소송법은 다이쇼 형소법의 기본 틀을 유지했다.
촛불로 세운 정부에 이르러서야 검찰 제도개혁의 첫발을 뗀다. 검찰이 진정 민주적인 형사사법제도로 인권을 보호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길 원한다면, 과감히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고,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과 정보경찰의 분리·독립, 국가수사본부 설치 방안에 고민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검찰이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조차 거부한다면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에 저항하는 역행이 될 것이다.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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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특수부 축소' 외친 조국, 민정수석땐 '특수부 유지'
[중앙일보] 입력 2019.09.29 16:14
-김기정 기자
"망치 든 사람에겐 못만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되기 전, 서울지역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가 했던 말이다. 검찰의 대표적 병폐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그는 "검사가 사건을 인지해 직접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무리를 해서라도 기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그간 검찰이 직접수사를 무기로 과도한 검찰권을 사용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도 '검찰개혁' 찬성…'환부' 잘못 짚은 건 文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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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하게도 기자가 만난 '개혁 대상'인 검사 대부분은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이들은 직접 수사를 수행하는 특수부를 검찰의 '환부'로 꼽는다.
특수부는 검찰 자체적으로 사건을 인지해 직접 수사와 기소까지 담당하는 부서다.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못하면 수사 착수가 잘못됐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별건 수사나 먼지털기식의 과잉 수사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여러 검사의 공통된 의견이다.
수사 착수부터 기소까지 검찰이 모두 결정하기 때문에 정권의 하명수사를 이행한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검찰총장이던 문무일 전 총장도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다. 그는 현 정부 국정과제 1호인 검찰개혁에 발맞춰 검찰 자체 개혁의 하나로 형사‧공판부 강화와 특수부 축소 방침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문 전 총장은 울산지검과 창원지검 등 전국 검찰청의 특별수사 부서 43개를 폐지하고, 1만4000여 건에 달하던 검찰의 인지 사건도 2018년 기준 8000여 건으로 대폭 줄었다.
법조계에선 특수부 축소 방침을 무위로 만든 건 다름 아닌 현 정부라는 평가가 많다. 2018년 정부가 만든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이른바 검찰개혁 정부안엔 형사‧공판부의 권한을 약화하고 특수부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검찰개혁 정부안을 주도한 인사는 다름 아닌 조국 장관이다.
'특수부 축소' 외친 조국 장관…민정수석 땐 '특수부 강화'
검찰은 반발했다. 법조계와 학계는 반대 목소리를 냈다. 진보진영에서도 비판 의견이 나왔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양홍석 변호사가 대표적이다. 정부가 만든 검찰개혁안은 왼팔이 아픈데 오른 다리를 수술하는 격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비판을 무시하고 현행 정부안을 밀어붙였던 사람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과 당시 조국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었다.
검찰에서 특수부 축소 방침을 입안했던 김웅 부장검사는 충북 진천의 법무연수원 교수로 발령 나며 좌천됐다.
그랬던 조 장관의 입장이 바뀌었다.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태섭 의원은 조 장관에게 "후보자가 주도적으로 만든 수사권 조정 정부안을 보면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따졌다.
조 장관은 "이론적으로나 원론적으로 보자면 저는 금 위원 말씀에 크게 동의를 하고 있다"면서도 "당시 두 분(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한 시점에서 그 정도가 실현 가능한 최선이 아니었느냐고 두 장관님이 판단하신 것 같다"고 답했다.
검찰개혁 정부안이 본인의 소신과는 어긋나지만, 당시 법무부와 행안부의 합의를 존중해야 했다는 뜻이다.
당시 정부안 발표 내용을 브리핑했던 사람은 정작 민정수석이던 조 장관 자신이었다.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엔 아예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특수부를 축소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른바 '검사와의 대화'를 통해 일선 검찰청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고충을 접하고 검찰 내부의 '환부'인 특수부를 도려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검찰 내 '환부'로 취급됐던 형사·공판부 검사들은 갑자기 '노고를 치하받는' 대상이 되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지방 검찰청의 한 형사부 부장검사는 "달라진 건 조 장관과 가족이 검찰 수사대상이 된 것 말곤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칼에는 눈이 없다…'검찰개혁'은 자기방어적 수단"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는 검찰 특수부가 역대 최고로 강화된 시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을 각각 구속했다. 대검찰청과 일선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간부급 자리는 대부분 '특수통' 출신 인사들이 자리를 채웠다. 특수부의 조 장관 관련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심재륜 전 고검장은 2009년 '수사십결(搜査十訣)'이란 글에 "칼에는 눈이 없다"고 썼다. 그는 "칼에는 눈이 없어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법"이라며 "칼을 쥐고 있다고 해서 자신이 찔리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 장관이 현재 주장하는 '검찰개혁'은 양날이 예리하게 선 검찰의 칼(劍)이 주인을 향하자 나온 자기방어적 수단으로 보인다"며 "과도한 검찰권 남용을 비판하려면 집권 초기 힘이 강할 때 검찰의 칼을 바로 부러뜨렸어야 옳다.
지금은 명분도 실리도 잃었다"고 지적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현장에서]'특수부 축소' 외친 조국, 민정수석땐 '특수부 유지'
문무일 검찰총장 “검경 수사권 조정…특수부 검사 통제가 핵심”
등록 :2019-06-05 17:33
모교 고려대에서 ‘검찰과 민주주의’ 주제 강연
“검경 수사권 조정은 특수부 검사 통제가 핵심”
“프랑스의 수사판사와 같은 제도 고려해야”
문무일 검찰총장이 5일 모교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연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특수부 검사의 권한을 최소화하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문 총장은 “국민이 편안하고 검찰이 불편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검찰이 사건을 기소하기 전에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수사판사가 미리 심사하고 수사하는 프랑스의 수사판사 제도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씨제이(CJ)법학관 지하2층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문 총장의 강연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털어놨다.
문 총장은 “민주주의를 만드는 건 민중의 힘이지만 민주주의를 해치는 건 검찰·경찰·국방부다.
국민의 기본권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권능을 한 어느 한 집단이 독점하게 하면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총장은 “형사사법시스템에서 수사에 착수한 주체가 수사를 종결하는 유일한 예외가 특수부 검사다. 물론 특수부 검사가 수사해야 할 사건의 수요가 있다는 건 인정하더라도 (특수부 검사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통제해야 한다. 특수부 검사에 대한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총장은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 “형사부 검사나 특수부 검사 중 누가 더 힘이 세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보면 (검찰 권한의) 통제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정부 법률안은 거기에 부합하지 않다. 통제가 필요한 대상과 그에 따른 진단, 해결책이 맞지 않는다”며 “범죄 수사는 기본권 침해활동이므로 적법절차를 따라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특수부 검사의 권한 축소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문 총장은 “특수부 검사가 이같은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경찰도 통제받지 말고 (수사를) 해보라고 하는 건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다.
프랑스에는 반복적 강제처분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경찰이 아닌 판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제도(예심수사판사)가 있다. 이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유사한 제도는 도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권을 통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문 총장은 “수사 과정 중 누군가 지켜볼 수 있다는 가능성 열어놔야 된다”고 밝혔다. 또 문 총장은 “수사 개시와 종결 주체를 구분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엄격한 통제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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