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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

[검찰 개혁] 검사동일체 원칙은 2003년 삭제됨. 검사 이의제기권리 2009년 첨가

by 원시 2019. 10. 9.
2019년 검찰개혁안을 발표할 때 참고사항. 상명하복이라는 검사동일체는 2003년 검찰청법에서 삭제된 조항이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하던 윤석열 검사를 조리돌림하던 새누리당 (현 자유한국당) 의원들, 이주영, 정갑윤 등이 윤석열을 채찍질할 때 썼던 게 '검사동일체' 원칙이었다. 2003년 당시 박근혜, 김기춘, 황우여 등도 검사동일체 조항 삭제에 찬성했다. 


이 조항과 관련된 제 7조 1항,2항은 2009년 11월 2일자로 개정되었다. 상관 검사가 지시하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임은정 검사의 투쟁과 노력의 반영이다.


검찰청법 참고: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