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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history)/윤석열 2022-

윤석열 내란죄, 국회폭동.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 이진우 사령관이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내렸다.

by 원시 2025. 2. 13.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될 것이다. 계엄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했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대한 불법 점령시도를 했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기 때문이다. 거의 100%,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이 될 것이다.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 이진우 사령관이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내렸다. 

 

 

동아일보 보도.

 

 

수방사 경비단장 “이진우가 국회서 의원 끌어내라 지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5-02-13 17:342025년 2월 13일 17시 34분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1경비단장이 13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 “이진우가 의원 끌어내라 지시”

조 단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12월 4일 오전 0시 31분~오전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본청 안으로 들어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라는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조 단장은 다만 “4명이 1명씩 데리고 나와라” “문을 부수더라도 끌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등의 이야기를 들었는지에 대해선 “기억상으론 그런 단어를 들은 기억은 없고 사후 여러 언론 등을 통해서 들었다”며 “당시에는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그는 “해석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수방사령관의 지시 사항이란 것인가”란 질문에 “그렇다”라고 재확인했다.



그는 “이 전 사령관이 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고 지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사실 법적 작동 원리를 잘 몰라 당시엔 잘 이해하지 못했다. 저도 상당히 당황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조 단장은 “임무를 받고 한 5~10분쯤 후에 다시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소통하고 재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 단장은 이 전 사령관이 당시 “이미 특전사가 (국회) 본청 내부 들어갔으니 너희는 외부에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지시를 “국회 내부에서 특전사가 의원을 끌어내면 빠져나갈 통로를 만드는 등의 역할을 맡으라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 “공포탄 휴대, 훈련 목적으로 이해”



한편 조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임무를 정확하게 부여받지 못하고 출동했다며 이례적인 상황이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훈련이나 실제 상황 시에서는 임무를 분명히 사전에 고지하고, 상황을 충분히 평가한 후 계획해 출동한다”며 “이번(비상계엄)과 같이 임무가 정확하게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동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 단장은 ‘이 전 사령관이 제1경비단 소속 군인 중 이들을 소집하라고 지시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느냐’는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질문에 “부대 특성상 기동 예비뿐 아니라 대테러 작전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력이라 소집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당시 공포탄을 챙긴 이유에 대해 “불시 소집 훈련으로 인식했고, 공포탄 휴대도 훈련 목적상으로 처음에 이해했다. 그 이후 상황이 전개되면서 공포탄 휴대가 어떤 의미인가를 평가할 만한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