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포고령을 보고, 1980년 5월 계엄령이 생각났다. 그런데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나와서, 누가 작성했는지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다. 누가 이 포고령을 작성했는가, 윤석열, 김용현 등이 거짓말을 하고, 서로에게 잘못을 떠밀고 있다. 비겁한 자들이다.
윤석열의 '계엄포고령 1호'의 제 1번부터 위헌이다.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회는 해산되지 않고, 국회활동 (입법부)'은 계속되어야 한다.
한국 계엄법 일부
윤석열의 거짓말과 위헌, 위법.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정치인들을 체포 감금하라 지시.
12월 10일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의 자백은, 윤석열의 내란죄를 명백하게 설명해줬다.
언론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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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계엄 포고령, 김용현이 문구 잘못 베낀 것" 황당 해명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다는 계엄 포고령 1호만 봐도 위헌적 계엄이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은 국회 활동을 금지시킬 마음이 없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옛날 포고령을 잘못 베낀 거라는 황당한 해명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어제 헌법재판소에 비상계엄 선포 과정을 자세히 적은 2차 답변서를 냈습니다.
특히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가 작성된 경위를 별도 제목을 달아 적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 포고령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거"라면서,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의 활동을 금지시킬 마음이 없었는데 김 전 장관이 옛날 자료를 잘못 베껴오는 바람에 원래 뜻과 다른 포고령이 나갔다는겁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포고령에 표현이 미숙했다"고 적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서 공개된 방첩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을 고려하면 믿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김희송/전남대 5·18연구소 교수 (JTBC 보도자문단) : 이건 단지 베낀 것이 아니라 과거의 계엄 사례를 법률적 측면, 내용적 측면까지 다 검토한 후 자신들에게 필요한 부분만 취사선택한 거죠.]
방첩사가 사전에 헌법과 계엄법, 심지어 1980년 5·17 계엄포고령 10호까지 다 뜯어봤는데 '잘못 베꼈다'며 단순 실수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겁니다.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도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이 포고령 초안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때 '야간 통행금지' 부분을 삭제하라고 지시해 수정했다는 내용입니다.
김 전 장관이 포고령을 쓴 건 맞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검토하고 수정까지 지시해 반영된 점을 감안하면, 국회 활동과 집회 금지,
언론·출판 통제, 전공의 처단 등 포고령에 빼곡한 위헌 요소들을 '부주의로 간과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거라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박재현 / 영상편집 최다희 / 영상디자인 신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