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근혜 탄핵 상황과는 다르다. 윤석열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법률 다툼에서 패배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극렬 지지층의 결집을 위해, 헌법재판소 판결이 '불공정'하다고 우기면서, 그 결과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2. 윤석열과 윤갑근 등은 예견대로 온갖 법률적 시비를 걸어올 것이다.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 직접 나가서 변론할 것이라는 정보도 흘려보냈지만, 불출석했다. 정계선 재판관의 자격시비를 걸어왔다.
요약
(1)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0114) 윤석열 불출석.
(2) 윤석열 전술은 온갖 법률시비 동원.
(3) 실제 진행과정. 헌법재판관 기피신청과 변론 관련 이의신청만 기각하고 약 4분 만에 재판을 끝냄.
윤석열은 왜 내란죄를 범했는가?
윤 빠진 첫 탄핵변론 4분 만에 ‘끝’…헌재, 재판관 기피·이의신청 기각
입력 : 2025.01.14 20:39 수정 : 2025.01.14 22:11김나연·윤지원 기자
헌재 “여기는 형사법정 아니다”…윤 측 주장 불인정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 파면 여부를 심리하는 탄핵심판의 첫 변론이 14일 열렸다. 윤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재판관 기피신청과 변론 관련 이의신청만 기각하고 약 4분 만에 재판을 끝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 등 탄핵심판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두고 법정 밖에서 여론전을 벌였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하고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심판을 받는 당사자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심리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은 약 4분 만에 끝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15분)과 박근혜 전 대통령(9분)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 때보다 짧았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한 분에 대한 기피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분을 제외한 7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양심 있는 재판관이라면 스스로 회피를 할 거라 생각하고, 회피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다섯 차례의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데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헌재는 “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법정이 아니다”라며 “변론기일 일괄 지정은 형사소송 규칙을 준용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대리인 의견을 듣고 기일을 정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윤 변호사는 “단지 헌법 재판이라는 이유로 형사소송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것은 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법을 집행해야 할 헌재가 월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이날도 탄핵소추 사유 내 ‘내란죄 철회’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윤 변호사는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빠지면 심판 대상이 불명확해져 변론을 개시할 수 없다’는 이의신청에 대해 헌재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는 법적 평가일 뿐”이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국회 측은 “구체적 소추 사실은 그대로 유지했고,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윤 대통령의 국헌문란 행위가 헌법 위반이라는 점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16일 오후 2시 2차 변론기일 때 본격적인 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측은 기존에 신청했던 증인 15명을 5명으로 간소화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다. 국회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비상계엄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 ‘2023년도 계엄실무편람’을 증거로 제출했다. 윤 변호사는 2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할지에 대해 “추후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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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기자 이미지 김현지
尹 탄핵심판 첫 변론 4분 만에 끝나‥재판관 기피신청은 기각
입력 2025-01-14 20:12 |
연속재생
앵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정식 변론 재판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4분 만에 끝났는데요.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재판관 기피신청과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심리에 속도를 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재판.
탄핵안 가결 31일 만에 열렸는데, 4분 만에 끝났습니다.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며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8.6 대 1의 경쟁을 뚫은 방청객은 허탕을 쳤습니다.
하지만, 모레 2차 변론부터는 헌재법에 따라 윤 대통령이 안 나와도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 측 재판 제동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첫 변론기일을 앞둔 어제는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이의신청도 무더기로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7명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하루 만에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5차까지 한 달치 변론기일을 한꺼번에 잡았다고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이의신청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재판을 마친 윤 대통령 측은 월권이라면서 헌재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탄핵심판 결정에 불복하려고 군불을 때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우리는 이 재판의 공정성을 그리고 중립성을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 측은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고 했던 대국민담화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비상계엄의 배경으로 부정선거론을 또 언급했지만, 근거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고 있다며 신속한 파면이 답이라고 했습니다.
[이광범/국회 측 대리인]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파면해야 할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헌법기관 난입을 입증하기 위해 선관위 CCTV 영상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또 비상계엄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으므로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헌재에 냈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취재: 고헌주 / 영상편집: 배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