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재석 287인 중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3인으로 의결.
1) 국민의힘은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상설특검과 관련 자율투표
2) 곽규택, 김건, 김도읍, 김상욱,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태호, 김형동, 박수민, 박정하, 배준영, 배현진, 서범수,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조경태, 진종오, 최수진, 한지아 등 총 23명의 의원 찬성표.
찬성 210명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본회의 통과…박정하·서범수 등 국민의힘도 ‘다수’
입력 : 2024.12.10 15:07 수정 : 2024.12.10 15:19박용하 기자 탁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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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재석 287인 중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3인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에서도 다수가 수사요구안에 동의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 서범수 사무총장, 진종오 최고위원,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한지아 수석대변인 등 주요 당직자들도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수사요구안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검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날 야당 주도로 이뤄진 법사위 소위원회 심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도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
내란 상설특검’ 국회 통과, 與도 23명 찬성…尹-韓총리 등 수사대상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12-10 15:55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이 1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의결된 즉시 시행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안)’을 상정해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상설특검과 관련해 자율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표결에서는 곽규택, 김건, 김도읍, 김상욱,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태호, 김형동, 박수민, 박정하, 배준영, 배현진, 서범수,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조경태, 진종오, 최수진, 한지아 등 총 23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상설특검안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명시하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위원 등 외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포함됐다.
특검 임명 방식은 국회 내 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상설특검법은 특검 수사팀의 규모와 수사기간에 제약이 있다.
파견 검사는 최대 5명, 파견 공무원은 최대 30명, 수사 기간은 60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1회에 한해 30일까지 수사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될 수 있지만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특검 출범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며 이 같은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 추가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상설특검과 함께 별도의 본특검법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본특검법은 1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내란죄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의 △ 내란 지휘 의혹 △계엄 선포 건의 의혹 △국회의원 등에 대한 불법체포 가담 의혹 등 14개가 포함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민주당은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등 사실상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청장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 당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는 등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한 것’을 탄핵 사유로 적었다. 이들에 대한 탄핵안도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