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세현)은 윤석열이 12-3 내란의 주범이고 김용현 전국방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표기했다. 그리고 윤석열과 김용현이 그 내란을 공모했다고 표기함.
조국 주장. 검찰이 곽종근을 수사할 때, 수사 전반 각본을 김용현을 주범으로 보고, 윤석열을 '부차시' 했다고 조국측 주장. 이런 각본으로써 검찰이 곽종근에게 유도 심문을 했냐고 묻자, 곽종근은 "그렇다"고 답변함.
<판단 1> 그러나 검찰이 발표한 영장 내용을 보면, 윤석열과 김용현이 공모했다고 적혀져 있고, 오히려 김용현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이고, 이 말은 윤석열이 내란 (계엄령 선포)의 최종결정자라는 뜻이다.
<판단 2> 검찰이 곽종근을 수사할 때, 조국이 주장한 대로, '유도 질문', 그리고 '수사 각본'에 따라서 심문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아직 더 정확히 밝혀질 필요가 있다.
곽종근도 투항하고 반성문을 제출한다고 했지만, 거짓말 경력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선원 김병주 의원과 곽종근이 대화할 때, 곽종근은 윤석열과 1차례 통화를 했다고만 했다.
그러나 오늘 박범계 의원이 윤석열과 2차례 대화했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대답 거부하다가, 두 차례 했다고 인정한 바가 있다.
곽종근이 윤석열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은 1) 707 특수임무단이 헬기를 타고 국회에 착륙하기 전
2) 곽종근이 지휘통제소에 있을 때이다. (그 내용은 곽종근이 함구했다)
향후 과제. 곽종근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
곽종근 “검, 윤석열 아닌 김용현 중심으로 계엄 유도질문”
국회 국방위 조국 의원 질의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답변
신형철,정혜민기자
수정 2024-12-10 14:22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조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12·3 내란사태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유도하는 질문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곽 전 사령관은 전날 검찰에 특수본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검찰 특수본의 수사 담당 검사가 내란 음모·내란 실행 등과 관련해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용현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질문했느냐”라는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며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김용현 (전 장관) 중심으로 질문하면서,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의) 중심이고 윤석열이 부차적인 것처럼 질문한 것 맞나”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거듭 “맞다”고 인정했다.
조 의원은 “계엄법 6조에 계엄은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은 언론과 검찰에 자신이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진술했다”며 “이건 즉 (내란과 관련해) 자기를 중심으로 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부차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 특수본이 (수사를) 이상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국방위 답변 등을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두 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고, 검찰에도 자술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의원의 질문은, 곽 전 사령관이 자술서에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도 검사가 12·3 내란사태의 책임을 김 전 장관 쪽으로 몰아간 게 아니냐는 취지다. 조국혁신당 쪽에서는 김 전 장관이 검찰에 자진출석한 것도, 이런 꼬리 자르기를 위해 검찰 특수본과의 교감 속에 이뤄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조 의원은 특히 이와 관련해 “(박세현) 검찰 특수본 본부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현대고등학교-서울대 법대 2년 후배라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 박세현 본부장 아버지와 한동훈 대표의 장인이 막역한 사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전날 오후 개최한 긴급 기자간담회에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새벽에 검찰청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간 뒤, 한덕수 총리·한동훈 대표 공동담화가 있었다”며 검찰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서 당장 손을 떼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면서 “검찰은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지금까지 확보한 김용현 등 피의자 신병과 증거들을 국수본으로 즉시 인계하라”고도 했다.
한편, 검찰 특수본은 이날 오후 ““검사가 ‘대통령 아닌 김용현 중심 계엄’ 취지로 질문”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수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알림을 통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한 조사 당시, 본건 피의자들의 주요 혐의 내용은 충분하게 조사되었고, 향후 관련 서류는 증거자료로 공개된 법정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정혜민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