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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history)/윤석열 2022-

윤석열 12-3 내란사태. 윤석열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불법 지시. 법무장교들과 방첩사 정성우 1처장의 '방첩사' 원칙준수, 중앙선관위 '서버 불법 유출' 막아냈다.

by 원시 2024. 12. 10.

 

윤석열 12-3 내란사태. 윤석열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불법 지시. 법무장교들과 방첩사 정성우 1처장의 '방첩사' 원칙준수, 중앙선관위 '서버 불법 유출' 막아냈다. 

 

1. 윤석열과 김용현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명령, 중앙선관위에 침입 지시

2. 방첩사 요원들이 중앙선관위 건물에 진입

3. 방첩사 법무관실 정성우 1처장이, 7명의 법무장교에게 다음과 같은 

1) 선관위의 서버(선거인명부시스템으로 추정)를 복사하는 것은 적법한가

2) 복사가 안 되면 통째로 들고 나와도 되느냐.

3) 그리고 만약 서버를 복사 또는 확보한 경우 향후 법원에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될 소지가 있는가

위 세 가지 문제를 질의하자,

 

7명 법무관들이 모두다 불법이라고 답변함. 합동수사본부도 없는 상황에서, 방첩사 군인들을 빼내서 '중앙선관위'에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 투입하더라도, 범죄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압수수색 불가능. 압수수색 시, 피수사기관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목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위법 수집 증거가 되어 버림.

 

그리고 계엄령에 방첩사 대원을 이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자,

 

정성우 1처장이, 중앙선관위로 이동중인 방첩사 대원들에게 연락해, 중앙선관위 건물 안에 진입하지 말고, 원거리에서 대기하라고 말함.

 

계엄이 해제되자, 중앙선관위에서 철수함.

중앙선관위 서버의 불법 유출을 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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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군 선관위 투입, 방첩사 법무장교 7명 모두 반대했다"

 


김경준 기자  입력 2024.12.10 04:30 1면 29  3


병력 현장 투입 전 중간 지휘관이 법률 검토한 첫 사례


법무관 7명 피 토하듯 "절차적 위법성 명백" 진입 만류




"이건 절차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아무리 계엄령하의 합동수사본부 수사요원이라 하더라도 형사 입건이 안 된 상태에서 혐의 사실만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습니다."


4일 새벽 과천 국군방첩사령부 법무관실. 법무관 7명이 절규하며 '계엄의 부당성'을 외쳤다. 

 

젊은 장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이 진입해서는 안 된다고 결사 반대했다. 그 결과 현장 지휘관은 병력 진입을 늦추며 시간을 끌었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책임지는 헌법기관을 지켜낼 수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 1호가 공포된 지 2시간가량 지나 발생한 일이다.



'법적 판단'을 앞세워 이번 계엄이 불법이라고 항거한 현역 군인들의 활약상이 외부에 알려진 건 처음이다. 

 

이들의 법률 검토 회의는 이번 계엄 상황에서 중간 지휘관이 병력을 투입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위법성 여부를 따진 것으로 확인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윗선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며 불법 계엄에 동조한 군 지휘부의 행태와 대조적이다.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총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포고령이 적법 절차를 거쳐 작성됐는지 묻고서도 '그렇다'는 대답 한 마디에 아무런 검토 절차 없이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포고령을 발표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인터뷰에서 "맞고 틀리고를 떠나 위기 상황에서 군인은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강하게 생각한다"고 강변했다. 반면 방첩사 법무장교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불의에 맞섰다. 그 결과 무도한 계엄을 조기에 끝낼 수 있었다. 한국일보는 9일 복수의 방첩사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재구성했다.




긴박했던 15분… 헌법기관을 지켜낸 젊은 군인의 기개


비상대기 중이던 방첩사 법무관실에 정성우 1처장이 찾아온 건 4일 새벽 1~2시. 이미 방첩사 요원들은 과천 중앙선관위로 이동 중인 상황이었다. 

 

정 처장은 모여있던 7명의 영·위관급 법무관에게 물었다.

"포고령에 근거한 상부의 명령에 따라 선관위의 서버(선거인명부시스템으로 추정)를 복사하는 것은 적법한가. 복사가 안 되면 통째로 들고 나와도 되느냐. 그리고 만약 서버를 복사 또는 확보한 경우 향후 법원에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될 소지가 있는가." 

 

방첩사 요원의 선관위 진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따져보라는 것이다.

장성급 지휘관의 느닷없는 방문에 당황한 것도 잠시, 젊은 법무관들은 기본적인 법적 절차도 지키지 못하는 명령에 따라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합동수사본부가 정식 개소하기 전에 명령지 없는 구두 명령만으로 방첩사 인원을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불가 

 

△투입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구체적 혐의사실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형사 입건 안 된 상태로 압수수색은 불가 

 

△만약 압수수색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피수사기관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 목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 상실. 

 

법무관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위법성을 강조했다. 

 

한 위관급 법무장교는 "방첩사가 계엄령에 이용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피를 토하듯'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법무관들의 법적 검토 의견을 들은 정 처장은 "중단시켜야겠네"라는 말을 남긴 채 법무관실을 나갔다. 

 

이어 현장으로 이동 중인 부대원들에게 "절대 건물에 들어가지 말고 원거리에서 대기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계엄 해제와 동시에 출동 병력은 부대로 복귀했다. 

 

중간 지휘관과 젊은 법무관들이 가진 15분 남짓한 회의가 헌법기관인 선관위 서버의 불법 유출을 막아낸 것이다. 선관위에 진입한 병력은 경기 안양시에 주둔하고 있는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정보사령부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8월 5일 경기 과천시에 자리한 해체 이전의 국군기무사령부 입구의 모습. 당시 새로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과정에서 4,200명 기무요원 전원이 원대복귀했으며, 이후 선별적으로 복귀시키는 방법을 통해 인적 청산이 이뤄졌다. 

 

과천=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2018년 8월 5일 경기 과천시에 자리한 해체 이전의 국군기무사령부 입구의 모습. 당시 새로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과정에서 4,200명 기무요원 전원이 원대복귀했으며, 이후 선별적으로 복귀시키는 방법을 통해 인적 청산이 이뤄졌다. 과천=연합뉴스



"여인형, 조직 해체 경험한 요원들의 준법 정신 오판"


방첩사 관계자는 "기본적인 절차도 모르는 군 수뇌부의 지시 때문에 그 책임은 후배 장교들이 지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방첩사 고위 관계자는 특히 "외부에서 온 여 전 사령관이 기무사령부 시절 부대 해체를 경험한 방첩사 요원들의 처절한 트라우마를 과소평가해 '지휘관의 명령에 무조건 따를 것'이란 오판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 대비해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이유로 설립 27년 만에 기무사를 해체했다. 이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거쳐 현재의 방첩사로 이름을 바꿨다. 군 관계자는 "당시 760명의 간부가 조직에서 쫓겨난 역사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방첩사 요원들 사이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임무를 수행한다'는 조직문화가 자리 잡았다"며 "두 번 다시 과오를 범하지 말자는 부대원들의 결기가 상당하다"고 전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0910450005603

 

[단독] "계엄군 선관위 투입, 방첩사 법무장교 7명 모두 반대했다" | 한국일보

4일 새벽 과천 국군방첩사령부 법무관실. 법무관 7명이 절규하며 '계엄의 부당성'을 외쳤다. 젊은 장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이 진입

www.hankookilbo.com

 

 

 

 

 

 

중앙선관위에 침입한 계엄군 당시 상황. 

 

선관위 점거한 계엄군, 선거인명부 ‘전산 서버’ 촬영
입력 : 2024.12.06 20:50 수정 : 2024.12.06 22:37이유진·신주영 기자

“비상계엄” 2분 만에 도착·촬영

미리 진입 준비한 정황 드러나

야 “최악의 민주주의 파괴 시도”

선관위 “점거 목적·근거 밝혀야”

<b>CCTV에 잡힌 그날의 행적</b>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오후 10시45분쯤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내 전산 서버를 사진 촬영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과천청사를 점거한 계엄군이 통합선거인명부를 관리하는 서버실에 침입해 전산 서버를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군이 전산실에 도착한 시간은 계엄 선포 담화 종료 2분 뒤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헌정 사상 최악의 민주주의 파괴 시도”라고 규탄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3당 의원들은 6일 국회기자회견을 열고 “계엄군의 선관위 장악 목적은 전산 서버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관위 안팎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기괴한 선관위 장악 의도의 단서를 찾았다”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가장 먼저 선관위에 진입한 계엄군 10명 중 6명은 선관위 2층에 위치한 전산실로 향했다. 이들은 선관위 직원들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개된 CCTV 갈무리 사진은 총 3장으로, 계엄군이 사전선거명부 관리 시스템 서버(지난 3일 오후 10시43분49초), 행정시스템 서버와 보안시스템 서버(오후 10시45분49초), 외부망 연결 통신장비 서버(오후 10시45분47초)를 촬영하는 장면이 담겼다.

선관위가 야당 의원들에게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촬영 대상이 된 서버는 선거에서 사전투표 명부를 관리하는 통합명부시스템, 보안장비가 구축된 컨테이너 C열 서버, 통합스토리지 서버였다.

 

 선관위는 “계엄군이 왜 서버 사진을 촬영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고 의원들은 전했다.



야당 의원들은 “계엄군은 전산실에 22시31분에 진입했는데, 윤 대통령의 계엄 발표가 29분에 종료된 점을 감안하면 (계엄) 선언 2분 만에 선관위 2층에 도착한 것”이라며 “계엄 선언 이전부터 계엄군이 선관위 진입을 준비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극우 음모론자들이 주장했던 22대 총선 부정선거 궤변을 떠올리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이라며 엄정한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군은 가장 먼저 선관위 점거에 들어갔다. 

 

선관위 과천 청사(110여명), 경기 수원 선관위 선거연수원(130여명), 서울 관악 여론조사심의위원회(47명) 등 투입된 계엄군은 총 297명으로 국회 진입 계엄군(280여명)보다 많았다.



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꼽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다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부정선거 의혹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관련 입장을 내고 “계엄군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3시간20분가량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를 점거했다”며 “현재까지 내부자료 반출은 없었지만 추후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확인·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계엄군 점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아울러 관계당국은 국민 주권 실현 주무기관인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