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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5명~49명 직장 83만 곳 적용. 산재예방 효과 기대. 노동부 장관 이정식 의 무책임한 준비부족 되풀이, 윤석열 회사측 논리만 반복.

by 원시 2024. 1. 26.

중대재해처벌법을 강력하게 실시하는 것이 일터 사망,부상을 예방할 수 있음. 노동부와 중앙,지방정부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준비부족 되풀이를 했던 한국노총 출신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자성하거나 퇴진해야 한다. 

노동자 5~49명이 일하는 전국의 사업장 83만여곳(전체 사업장의 24%)에도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

50인 미만 직장에서 산재 사망자의 3분의 2가 발생해왔기 때문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산업재해 예방효과를 가져옴. 

 

 

자료. 2021, 2022년  산업재해 보고서

 

2021년_산업재해현황분석.pdf
5.65MB
2022_산업재해_현황분석.pdf
6.21MB

 

 

 

 

 

2022년 산업재해 보고서 자료 중에서.

 

 

 

 

 

 

 

 

 

 

 

 

 

 

 

 

 

업무상 질병자 비교도.

 

 

 

 

 

 

 

자료 2.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① 2022.1.1. ~2022.12.31. 기간 중 산업재해로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② 2022.1.1. ~ 2022.12.31. 기간중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③2022.1.1.~ 2022.12.31. 기간 중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④ 2022.1.1. ~2022.12.31. 기간 중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⑤ 최근3년이내(2020.1.1. ~2022.12.31.)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2회 이상 하지않은사업장, 

 

⑥ 2022.1.1. ~2022.12.31.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00인 이상인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전기업 사업장 중에서 도급인 사업장의사고사망만인율보다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수급인의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과 2022년공표시재판이 계류 중이어서 보류되었던 사업장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확정된사업장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19. 12. 24.)에 따라 2021년부터 발생한재해는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공표되었으며, 2021년 이전 발생 재해에 대해서는 舊시행령제8조의4에 따라 공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공고_2023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홈페이지).pdf
0.59MB

 

자료.

 

11.6 2023년 9월말 기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발표(중대산업재해감독과).pdf
0.26MB

 

 

2022 보고서 . p.91 

5인 미만 작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건수도 줄일 대책을 마련해야 함.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을 발표했다.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전체 현황


<총괄>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644명(611건)이 발생

(업종별)

건설업은 341명(328건), 제조업은 171명(163건), 기타업종은 132명(120건) 발생하였고, 업종별 사고사망자 발생 비중은 건설업 53%, 제조업 27%, 기타업종 20%를 차지했다.

 


(규모별)

50인(억) 미만에서는 건설업은 226명(224건), 제조업은 82명(82건), 기타업종은 80명(75건) 발생하였고, 건설업 58%, 제조업 21%, 기타업종 21%를 차지했다.


50인(억) 이상에서는 건설업은 115명(104건), 제조업은 89명(81건), 기타업종은 52명(45건) 발생하였고, 건설업 45%, 제조업 35%, 기타업종 20%를 차지했다. 

 


(재해유형별)


 떨어짐 268명(262건), 끼임 90명(90건), 부딪힘 63명(63건) 순으로 상위 3대 유형의 사고사망자 비중이 전체의 65.4%를 차지했다.


(광역지자체별)

 


경기 192명(183건), 충남 59명(55건), 경남 57명(56건), 경북 42명(42건), 서울 38명(38건), 전남 36명(33건), 인천 35명(35건) 순으로 발생했다.

 

 

 

 

 

 

 

중앙일보 표. 자료.

 

 

 

중대재해법, 드디어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다
‘50인 미만’ 유예기간 27일 끝
전국 사업장 83만여곳에 효력
노동계 “환영” 사용자쪽 “유감”

 


기자

 

장현은,엄지원,신민정

 


수정 2024-01-25 21:12

 


5~49명 노동자가 일하는 전국 83만여개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로 유예하는 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5명 이상 일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고 사용자단체들은 유감을 표명했다.

여야는 이날 50명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추가로 유예하도록 한 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을 새로 설치하고 혹여 법 적용을 유예했을 때 정부가 할 영세사업장 지원 방안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 쪽이 거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법으로, 

 

2021년 제정 뒤 2022년 1월부터 5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5~49명 사업장엔 2년간 적용을 유예해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와 국민의힘 쪽은 현장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9월부터 2년 추가 적용 유예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날 법 개정이 무산됨에 따라 노동자 5~49명이 일하는 전국의 사업장 83만여곳(전체 사업장의 24%)에도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이들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800만여명에 달한다. 반복되는 일터의 죽음을 막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에 소홀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등 강력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이 만들어진 지 3년 만이다.

노동계와 사용자 쪽의 태도는 극명하게 갈렸다. 그동안 2년 추가 유예를 요구한 사용자 쪽은 강력한 유감의 뜻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회 처리가 최종 무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회는 하루속히 법 적용 유예 연장 방안과 산재 취약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 사고의 60% 이상이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법이 온전히 시행될 것을 주문해온 노동계는 환영했다. 민주노총은 “법의 확대 시행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는 노동존중 사회로 나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2. 노동부, 이정식 논리. 

 

 

노동부, 50명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에 “현장은 준비 안 돼” 


수정 2024-01-25 21:1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적용유예 입법 관련 브리핑’을 열어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정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 소규모 사업장의 준비 부족을 거론하며 국회에 사실상 추가 논의를 요청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저녁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적용유예 입법 관련 브리핑’을 열어 “이제 2024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될 예정”이라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장은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간 현장에서는 83만7천개 영세·중소 기업의 열악한 여건과 부족한 준비 상황,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해왔다”고 덧붙였다.

 

 이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이 애초 예정대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데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 것이다.

이 장관은 이어 “지금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추가로) 할 거로 예상되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린다”고 했다. 법이 시행되는 27일 이후에도 국회가 개정안 논의를 이어가주기를 요청한 셈이다.

 

 다만 야당이 개정안 추가 논의 조건으로 제시한 걸로 알려진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관련해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산업안전보건청은) 예방을 우선하는 중대재해 로드맵 기조에도 맞지 않고,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수사와 감독 중심의 산업안전보건청이 정부의 중대재해 로드맵의 ‘예방' 중심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노동부는 50명 미만 사업장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발표한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은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다음주부터 약 3개월 동안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 실시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1조5천억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재정당국과 협의해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보완해나가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3.

 

윤 “중대재해법 유예해야…근로자가 피해” 기업 주장 되풀이


이미 3년 유예…법 적용 11일 앞두고 국회에 유예 촉구


기자 김미나
수정 2024-01-16 18:05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국회에 적용 유예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현장의 영세한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정부가 취약 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며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처벌은 우리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서 중소기업이 더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역시 고스란히 근로자들과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미 2021년 1월 제정 때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3년간 유예가 적용됐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 노동자 안전과 결부된 사안임에도 기업의 “짐을 지우게 된다”는 표현은 모두 경영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점 과제이지만 국회에 계류된 주택법 개정안과 산업은행법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법 개정안과 관련해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다”며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도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해양과 금융 중심지 부산’은 우리나라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치적 유불리,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한 길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환경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물론 있지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보건복지부과 행정안전부 등에 미등록 경로당 전수 조사를 지시하며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회적 약자들을 찾아내서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약자복지’의 핵심”이라며 “현장을 발로 뛰며 소외된 약자들을 찾아내고, 복지 사각지대를 확실하게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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