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판례는 사용자를 근로자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반영하여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근로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현행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2호 후단 신설).
다음, 현행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어,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의 불이행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바,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5호).
또한,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법원은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이들 각각의 불법행위 책임범위 여부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공동불법행위자 각각에게 총 손해발생액 전부를 부담시키고 있는 바, 근로3권이 헌법에 부여된 권리임을 감안하면 지금처럼 모든 행위자 각각에 대해 과다한 배상책임이 부과되는 것은 막아줄 필요가 있음.
이에 법원이 조합원 등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각각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한편,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제3자인 신원보증인에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신원보증제도가 실제로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쟁의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전단 중 “勤勞條件의 決定”을 “근로조건”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③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第2條(定義)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使用者”라 함은 事業主, 사업의 經營擔當者 또는 그 사업의 勤勞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事業主를 위하여 행동하는 者를 말한다. <후단 신설>
2. -------------------------------------------------------------------------------------------------------------------------.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勞動爭議”라 함은 勞動組合과 使用者 또는 使用者團體(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間에 賃金·勤勞時間·福祉·解雇 기타 待遇등 勤勞條件의 決定에 관한 主張의 不一致로 인하여 발생한 紛爭狀態를 말한다. 이 경우 主張의 不一致라 함은 當事者間에 合意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自主的 交涉에 의한 合意의 餘地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5. ----------------------------------------------------------------------------------------------------------------------------근로조건------------------------------------------------------------.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第3條(損害賠償 請求의 제한) (생 략)
第3條(損害賠償 請求의 제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의 안
번 호
23038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23. 6.
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의안명
의안(청원)
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 경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702
강병원의원
2020.6.19.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0.9.1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4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0.12.3.) 상정 후 축조심사, 제5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0.12.4.) 상정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3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2022.11.30.)・제4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2022.12.7.) 상정 후 축조심사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2022.12.26.) 상정 후 축조심사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2023.2.15.) 상정 후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2023.2.17.) 상정
2104376
강은미의원
2020.09.29.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2020.12.7.)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6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0.12.8.) 상정 후 축조심사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7차 전체회의(2020.12.8.) 상정 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0.12.9.) 상정 후 축조심사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3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2022.11.30.)・제4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2022.12.7.) 상정 후 축조심사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2022.12.26.) 상정 후 축조심사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2023.2.15.) 상정 후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2023.2.17.) 상정
2108518
임종성의원
2021.03.04.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1.4.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3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2022.11.30.)・제4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2022.12.7.) 상정 후 축조심사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2022.12.26.) 상정 후 축조심사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2023.2.15.) 상정 후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2023.2.17.) 상정
2116503
이수진의원
2022.07.18.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2.9.1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3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2022.11.30.)・제4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2022.12.7.) 상정 후 축조심사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2022.12.26.) 상정 후 축조심사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2023.2.15.) 상정 후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2023.2.17.) 상정
2116847
이수진의원
2022.08.12.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2.11.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3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2022.11.30.)・제4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2022.12.7.) 상정 후 축조심사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2022.12.26.) 상정 후 축조심사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2023.2.15.) 상정 후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2023.2.17.) 상정
2117105
강민정의원
2022.08.31.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2.11.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3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2022.11.30.)・제4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2022.12.7.) 상정 후 축조심사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2022.12.26.) 상정 후 축조심사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2023.2.15.) 상정 후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2023.2.17.) 상정
2117135
윤미향의원
2022.09.01.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2.11.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3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2022.11.30.)・제4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2022.12.7.) 상정 후 축조심사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2022.12.26.) 상정 후 축조심사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2023.2.15.) 상정 후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2023.2.17.) 상정
2117168
양경숙의원
2022.09.01.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2.11.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3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2022.11.30.)・제4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2022.12.7.) 상정 후 축조심사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2022.12.26.) 상정 후 축조심사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2023.2.15.) 상정 후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2023.2.17.) 상정
2117346
이은주의원
2022.09.14.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2.11.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3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2022.11.30.)・제4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2022.12.7.) 상정 후 축조심사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2022.12.26.) 상정 후 축조심사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2023.2.15.) 상정 후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2023.2.17.) 상정
2117386
노웅래의원
2022.09.16.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2.11.1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3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2022.11.30.)・제4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2022.12.7.) 상정 후 축조심사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2022.12.26.) 상정 후 축조심사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2023.2.15.) 상정 후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2023.2.17.) 상정
2118115
고민정의원
2022.11.04.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2022.12.26.)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2022.12.26.) 상정 후 축조심사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2023.2.15.) 상정 후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2023.2.17.) 상정
모든 노동자의노동권 보장을위한 노조법2조·3조개정에 관한 청원
2100106
유최안 외
50,000인
2022.11.08.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2022.12.26.)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2022.12.26.) 상정 후 축조심사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2023.2.15.) 상정 후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2023.2.17.) 상정
나.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2023.2.17.)에서 위 11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심사한 결과, 11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과 청원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다.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2023.2.21.)에서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 11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과 청원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