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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

동아일보. 윤석열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취임후 3번째

by 원시 2023. 12. 2.

동아일보|정치


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취임후 3번째
고도예 기자 외 3명


입력 2023-12-02 01:40업데이트 2023-12-02 01:40


한노총, 어제 경사노위 회의 불참
“대응책 논의… 참여 중단은 아니다”
재계는 “환영”… 민주, 재표결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단독 처리한 지 2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서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 아니라 산업 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특정 이해관계가 있거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대결과 독선을 선택했으니 그에 합당한 대결과 저항으로 가겠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다만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고 국민의힘이 의석 수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재의결은 어렵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대응책을 논의하겠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부대표급 회의에 불참했다. 다만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거부권 행사 규탄 집회를 열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는 “거부권 행사는 꼭 필요한 조치였다”고 환영했다.

노란봉투법 거부권에… 與 “문제있는 법안” 野 “절대군주 착각”



尹, 방송3법과 함께 거부권 행사
정부 “노조 특혜-방송 중립성 훼손”
재계 “노란봉투법 근로자 피해 볼것”
노동계 “사용자 입장만 수용한것”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민주당은 “대통령은 자신이 절대군주라고 착각하느냐”며 맹폭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문제가 있는 법안들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르면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시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거부권 행사 뒤 재표결에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고 국민의힘이 의석수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가결 가능성은 낮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둔 가운데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와 거부권으로 맞서는 정부 여당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 정부 “노조 특혜·방송 중립성 훼손”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개정법으로 인해 오히려 노동 현장에서의 갈등이 늘어나거나,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사측이 개별적으로 귀책 사유를 파악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진 추천 권한을 시민사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은 유독 노동조합에만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오히려 반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고 했다.

재계는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환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개정안이 만약 시행됐다면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 업체 근로자들이 입었을 것”이라고 했다.

● 野·노동계 “정략적 이유로 거부권” 반발

민주당은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적 합의가 높고, 또 실제 법안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은데 정략적인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들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 대통령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은)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노동자와 그 가족 전체가 삶의 벼랑 끝에서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을 막고자 한 법안”이라며 “그러한 법안을 외면한 대통령과 여당은 정말 비정하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방송 3법에 대해서도 “언론의 자유와 공영방송에 최소한의 공정 보도를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의, 정말 최소한의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 등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즉각 반발하며 투쟁 의사를 피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그토록 노사 법치주의를 외쳤던 정부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판단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사용자 단체 입장만 조건 없이 수용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