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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자영업 사장님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그 해당 업소 최고 임금 노동자 소득 기준으로 납부함. 20만명 상장의 소득이 피고용인보다 적다는 보고서

by 원시 2022. 10. 14.

소득과 건강보험료 관계.
1. 실제 자영업 사장의 소득이 직원보다 적은가?
2. 아니면 소득 신고에서 발생한 현상인가?
3. 두 가지 착종 현상인가?

직원보다 연소득 적은 사장님 20만명 육박
황지윤 기자
입력 2022.10.13 17:40

자신이 데리고 일하는 직원 월급보다 소득이 낮은 자영업 사장이 지난해 2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 홀로 사장’을 제외하고 직원을 두고 일하는 자영업자는 작년 기준 130만7000명인데, 이중 15%가 직원보다 적은 돈을 번 것이다.

13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낸 자영업자는 19만7007명이었다.

이 규정은 자영업자의 소득이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직원보다 적을 경우, 이 직원의 임금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게 하는 것이다.

자영업자가 사업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2000년 도입됐다.

결국 지난해 2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가 본인 신고 소득보다 많은 직원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낸 셈이다.

2017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누적 인원은 100만4583명이었고, 이들에게 5년간 추가로 걷은 건보료는 3594억원에 달했다.

작년 이 규정을 적용받은 사업장의 83.7%(15만4577개)는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 충격, 배달 및 플랫폼 비용 부담으로 직원보다 못 버는 사장이 많아졌다”며 “2000년 초반만 해도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이 절반도 채 되지 않았지만 2017년 이후 소득 파악률이 90%를 넘은 만큼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사업소득 금액이 0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월액 평균을 적용해 건보료를 내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며 “추가 제도 개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황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