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통계. 일터 사망자 828명. 2020명보다 54명 감소.
고령자 비중은 전년도에 비해 3.2% 증가. 외국인 이주 노동자 비중 1.6% 증가.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그리고 일터 사망이 아니더라도, 유해 물질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
2021년 5인 미만 일터 사망자의 절반이 (45.9%) 60대 이상. 추락 재해 사망자도 60대 이상 절반 (49.6%)
개선점 - 기본적인 안전시설
특수고용직 산재사망은 퀵서비스기사(배달 라이더)가 18명, 화물차주(9명), 건설기계종사자(7명), 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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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하다 숨진 828명, 81%는 중대재해처벌법 예외
위험업무의 고령화·이주화 경향 ‘뚜렷’ … 특고 산재 급증, 사망만인률은 역대 최저
기자명김미영 기자 입력 2022.03.16 07:30
지난해 업무상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828명이다. 2020년보다 54명 줄었다.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각각 41명, 17명이 감소했다. 하지만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노동자 비중은 전년 대비 3.2%포인트 늘고 이주노동자 비중도 1.6%포인트 증가했다.
위험업무가 고령노동자와 이주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탓이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사망도 증가 추세에 있는데, 그동안 은폐됐던 죽음이 산재보험 가입 확대로 가시화되는 양상이다.
건설·제조업 산재사망 줄었지만 추락재해 되레 늘어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828명이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자 1만명당 산재 사고사망자(사고사망만인율)는 0.43명으로 1999년 사고사망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사고사망 재해는 노동부가 지난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집중적으로 진행한 건설업(-41명)과 제조업(-17명)에서 눈에 띄게 감소했다.
그렇지만 산재사고 감소 정책 효과로 분석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지난해 정부가 가장 주력했던 추락재해 줄이기는 실패했다. 사업장에서 일하다 떨어져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351명으로 전체 사고사망자의 42.5%를 차지한다. 2020년 328명(37.2%)에 비해 23명(5.2%포인트)이나 늘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50명 미만 사업장이 80.9%를 차지했다.
전체 사고사망자 10명 중 4명이 60세 이상 고령노동자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60세 이상 고령 사고사망자는 352명으로 전년보다 5명 증가했다. 50대 사망자도 251명으로, 전체 사고사망자의 72.8%가 50대 이상이다.
손필훈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은 “고령노동자가 산재사고에 특별히 취약하다기보다는 청장년층이 기피하는 위험작업에 고령노동자가 더 많이 일하기 때문에 산재사고 위험도 그만큼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사고로 숨진 노동자의 절반(45.9%)이 60대 이상 노동자였다. 기본적인 안전시설만 갖추면 막을 수 있는 추락재해 사망자도 60대 이상이 절반(49.6%)을 차지했다.
사망자 10명 중 4명은 ‘60대 이상 노동자’
내국인 사망자 줄고, 외국인 사망자 늘어
산재사망자 중 이주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해 산재사고로 숨진 이주노동자는 102명으로 2020년보다 8명이 증가했다. 이주노동자 사고사망자 비중은 2020년 10.7%에서 지난해 12.3%로 높아졌다.
특수고용직 사망재해도 2017년 5명, 2018년 9명, 2019년 14명, 2020년 29명에서 지난해 36명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특수고용직 산재사고가 실제로 늘었다기보다는 통계에 잡히는 산재사고가 늘어나는 것으로 봐야 한다.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직종은 2017년 9개에서 2021년 15개로 확대됐고, 2020년 7월부터 당연적용제도가 시행되면서 크게 증가했다.
산재보험 가입 대상은 2017년 6만124명에서 2020년 18만3천822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1년에는 76만2천937명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특수고용직 산재사망은 퀵서비스기사(배달 라이더)가 1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물차주(9명), 건설기계종사자(7명), 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1명) 순으로 집계됐다.
노동부가 산업재해 공식 통계로 공표하는 ‘산재 사고사망 현황’은 사망재해 발생일이 아닌 사고사망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업무상 재해 여부를 놓고 법적 다툼이 있거나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라도 공식 산재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사고사망만인율 통계도 전체 노동자가 아닌 산재보험 적용 노동자 대비 사고사망자수로 집계한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산재 발생일 기준 통계도 함께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손필훈 과장은 “공식 산재 통계가 산재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 내부적으로 산업재해 조사표를 기준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올해 4월 발표하는 1분기 통계부터는 산재발생 기준 통계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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