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당시 민주당 의원이 89년에 이어 두번째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노무현 사직서 전문.
" 5공 청산과 민주개혁의 책무를 부여받고 출범한 13대 국회가 3당 합당의 산물인 민자당 창당 이후, 본래의 임무를 저버리고 반민주악법만을 불법하게 양산하는 통법부(通法府)로 전락하였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 국회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되어 국회의원직을 사퇴코저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 7월 13일. 국회의원 노무현.
(의안과 접수 번호 2592)
통법부(通法府) 의미?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 행정부 (대통령)가 만들어 준 법을 통과시켜주는 허수아비로 전락했음을 비난하는 단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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