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6년 2월 20일. 조선일보. 천막 형태의 불량주택 가구들을 서울시(당시 경성)로 포함시켜 총 인구 60만 대도시가 탄생했다. 이름이 '대경성부'이다. 주거 형태가 '천막'에 사는 사람을 '토막민'이라고 했고, 셋방에 사는 가난한 민중을 지칭해 '세궁민
細窮民'이라고 불렀다.
토막민과 세궁민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부자들 주택에 누진적인 '주택부가세(일종의 부유세, 혹은 종부세임) '를 부과해서 공동 주택 건설비용을 마련하자고 제안하다.
(요약)
(당시 서울) 대경성부가 되다. 71개 리(里)를 서울로 포함시킴. 총인구 60만명의 대도시가 됨.
6000 가구 (천막 주거 형태)를 서울로 포함시킴.
가구당 평균 5명으로 가정한다면, 12만 가구의 5%인 6천 가구가 토막 가구.
불량 주택에 해당하는 토막 가구를 현대화해야 한다. 토막민과 세궁민 (셋방에 사는 가난한 민중 細窮民) 주택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도화동 등 몇 곳에 간이주택 운영. 1935년부터 도비 보조금으로 동본원사가 홍제외리, 동소문 등 빈민주택 4000가구를 건설할 예정.
그러나 돈이 없는 세궁민은 또다시 서울 바깥으로 ‘토막민’으로 내쫓길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토막 (천막 주택)민이 사는 곳이 대부분 관유지나 하천 주변이다.
정부는 이런 주택들을 철거할 권한이 있지만, 그렇게 되면 노숙과 유랑민이 생길 것이다. 인도주의상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대책은 무엇인가?
부자들 주택에 누진적인 주택부가세를 부과해서 재원을 마련하자.
저렴하고 이상적인 세궁민 공동 아파트를 건설하자.
세계 제일의 완전한 세궁민 공동 주택을 건설하자.
현대 도시계화의 의표가 된 유세납시표 차이즈와 같은 용단을 가지고, 서울(대경성)의 주택 문제의 암인 토막민 문제를 해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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