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이름을 '일터 노동자 건강과 안전법 workplace health and safety law' 로 바꿔야 한다.
지역정치, 각 시도당에 '안전한 일터 만들기' 위원회를 설치해서,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서 동네 사람들의 정치적 신뢰를 받아야 한다.
Nakjung Kim shared a link.
신문 기사:https://bit.ly/2Vs96sE
열악한 노동환경 민낯이 또다시 드러났다. 지난 9일 오후 1시10분쯤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철강코일 업체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 작업자 1명이 숨졌다.
노동건강연대는 이른바 ‘기업살인법’을 통과시켜 제대로 죽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사고는 10t 무게 철강코일을 화물차에 옮겨 싣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철강코일이 트럭에서 떨어지면서 60대 작업자 A씨를 덮쳤다. 현장에 있던 다른 작업자들이 A씨를 구조했으나 이미 숨진 뒤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호이스트 리모컨을 조작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공장 관계자 상대로 안전 규정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동건강연대는 11일 “이 사고는 10톤짜리 물건을 붙들고 있을 기본적인 장치 하나 없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미 사람이 죽었는데 충분히 예방 가능했다는 말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겠느냐”라며
“예방을 일상화하지 않는 기업은 망해야 한다. 사람 목숨을 담보로 공장을 돌리고 건물을 세우는 기업을 언제까지 용인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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