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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

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은 경향신문에 서운함을 표명할 필요가 없다. 경향신문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사는 현장성이 뛰어나다.

by 원시 2020. 11. 23.

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이 바라보는 경향신문 보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명했는데,이는 잘못된 관점이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 

1)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이 훌륭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불필요하다. 

2) 경향신문의 ‘일터사망자 명단’ 1면 기사에 공헌한 사람은 한정애 의원이다. 왜냐하면 일터사망자 부상자 자료 1400건을 민주당에서 경향신문으로 전달했기 때문이다. 

3) 그런데 경향신문이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corporate homicide ‘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안타깝다', 즉 이해가 되지 않는다. 


[평가]  1. 산업안전보건법 단어 자체를“일터 건강과 안전법”으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일터건강 안전법’과 별도로, 영국, 캐나다 등과 같이 입법화되어야 한다. 


2, ‘기업살인법’이 ‘일터건강 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과 차이점은 기업살인법의 ‘수사’ 및 ‘기소’ 주체는 경찰과 검찰이라는 점이고, 범죄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단지 사망자 부상자의 ‘금전적 보상’만 다루는 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아울러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원청-하청을 포함한 기업주 대표는 물론이고, 중앙행정부인 ‘노동부’, 해당 행정구역 자치단체장 (시장,구청장 , 군수 등) 역시 수사 및 기소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3.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경향신문 기사대로, 그 범위 대상이 너무 좁다. 일하는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는 원인들을 제거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인데,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충분하다고 민주당이 주장한다면, 이는 ‘살인, 부상 방조’ 행위나 다름없다.









출처: https://bit.ly/3nOy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