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문제점 (1) 임금은 소정근로가 기준이 아니라 노동력 사용과 재생산 비용이다
임금에 대한 철학적 전제의 차이, 이것은 정치적 법적 차이를 낳는다. 통상임금 대법원 토론회장에서 뒷모습이 인상적이었던 김기덕 노동변호사의 글 공유 및 토론주제 : 우선 임금은 혹은 노동소득은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계급적 역학관계에 따라 결정된다는 테제를 여기서는 우선 고려하지 않고, 대법원의 '임금' 개념 정의의 특징과 한계를 찾아보자. 1. 이번 갑을오토-텍 노조원들의 관련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것은 한국자본주의 태동 100년사에, 자본주의를 설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초원리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 노동력, 노동임금 (*우리가 받는 시급, 주급, 월급, 연봉, 보너스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안되어 있고, 법적 정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법에 나와 있는데 '지키지 않는 것'이..
2013. 12. 20.
사람 꼴만 갖춘 노동시간 / 통상임금, 노동시간에 대한 마르크스 생각 - 관련 메모
통상임금, 노동시간에 대한 마르크스 생각 - 관련 메모: 1860년 경, 영국에서 13세 이하 아이들에게는 하루 6시간 노동만 시키고, 성인은 full timer 풀타이머로 시키고 그렇게 법률로 정했다. 여기에서 풀타임, 하프 타이머라는 말이 비롯되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현상, 12시간 일하면 풀 타이머, 6시간만 일하면 하프 타이머(요새 단시간 노동자, 비정규직, 파트 타임 등)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가 인격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노동시간'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사람 꼴만 갖춘 노동시간이 곧 노동자가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개개인들의 구체적인 특질들과 개성들은 사라져 버리고, 너는 풀 타이머(정규직), 당신은 하프 타이머 (절반 일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두가지 종류의..
2013.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