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91조1 윤석열의 '국회 폭동'은 형법 87조 내란죄 -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91조 국헌문란 뜻. 윤석열은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으려고 했기 때문에,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 87조 내란의 뜻. 한국 안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91조에서 '국헌 문란' 뜻. 헌법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헌법(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킨 것.헌법에 의거해 설치된 국가기관 (국회,법원,대통령실,교도소 등) 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 그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 2024. 12.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