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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2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 명료화냐, 아니면 제왕적 대통령제 강화냐. 형사소송법 제 306조 신설. 대통령 재직기간 '형사재판 정지' 1. 개헌은 한가하다고 주장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헌법 84조'와 형사소송법 제 306조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다.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려, 파기환송심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해서 형량을 결정해야 함) 이후, 민주당은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권 범위의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소추의 뜻을, 수사, 기소, 재판까지 전 과정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형사소송법 제 306조를 신설해, 만약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6월 3일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이재명에 대한 기소와 재판을 정지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2. 이러한 민주당의 조치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비판받는 한국식 대통령제의 유지 강화인가, 아니면 절차적 민주주의의 심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2025. 5. 6.
지귀연 판사의 결정을 비판한다.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 인용에 대한 소감.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 인용에 대한 소감.윤석열 탄핵 인용은 99.999%이기 때문에, 조기 대선은 거의 확정적인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번 지귀연 판사의 ‘구속취소 인용’을 환영만 할 일은 아니다. 길거리 난장판의 연장전만 길어질 뿐이다. 결과적으로는 선거에 집중하는 시간이 감소해 국민의힘에 손해로 작용할 것이다.  1. 지귀연 판사의 결정을 비판한다.지귀연 판사가 구속기간 ‘만료’ 후에 검찰이 ‘기소’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구속 취소’를 인용했는데, 나는 이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나는 판사도 공동체 일원이고, 민주주의 시민정신을 구현한 직업인이라고 해석한다. 법조문만 ‘절차적 이성’으로 해석하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진공상태의 판사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비판하는 것은.. 2025.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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