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 명료화냐, 아니면 제왕적 대통령제 강화냐. 형사소송법 제 306조 신설. 대통령 재직기간 '형사재판 정지'
1. 개헌은 한가하다고 주장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헌법 84조'와 형사소송법 제 306조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다.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려, 파기환송심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해서 형량을 결정해야 함) 이후, 민주당은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권 범위의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소추의 뜻을, 수사, 기소, 재판까지 전 과정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형사소송법 제 306조를 신설해, 만약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6월 3일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이재명에 대한 기소와 재판을 정지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2. 이러한 민주당의 조치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비판받는 한국식 대통령제의 유지 강화인가, 아니면 절차적 민주주의의 심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2025.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