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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2

명태균 구속영장 내용. "명태균이 국회의원처럼 권력남용했다.정치자금법 위반, 금권과 권력 남용, 대의민주주의 원리 훼손" 명태균 구속영장 내용.동아일보가 보도한 명태균 구속영장 요지는 지난 2개월 동안 전 국민적 관심사안으로 떠오른 ‘명태균 게이트’를 잘 요약해주고 있다. 과연 창원지검과 법원이 윤석열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공정한 역할을 할 지는 아직 미지수이긴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금권과 권력 남용, 대의민주주의 원리 훼손. 1) 지역에서 명태균이 범행과정에서 자신을 국회의원과 동일시했다. 명태균이 김건희-윤석열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2022년 6월 지방선거 공천을 받고 싶어하는 배씨와 이씨로부터 1억 2천만원과 2억 4천만원을 받았음.2) 명태균이 김영선 전 국회의원으로부터 세비 절반을 상납받음.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7620만원을 받음. 명태균이 김영선을 김건희-윤석열에게 공.. 2024. 11. 12.
이재명 경기도지사 유죄 300만원 벌금형, 지사직 상실 위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2심 판결 결과: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들이 여러가지로 시련을 겪고 있다. 어떤 정치적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은수미 성남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9월 2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아, 성남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1909021502431242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 2심 재판에서, 300만원 유죄를 받아 지사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4가지 혐의 중에서, "친형 강제입원에 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유죄 판단, 벌금 300만원 형을 받았다. 공직자 선거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선거당선 무효가 된다.3심 대법원 판결에서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 2019.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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