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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임금2

2018년 정부 지침. 주 40시간 (주 5일제) +주 최대 68시간-> 주 52시간 최대로 변화. 법정 근로시간 초과 강요하는 근로기준법 59 (설명) 한겨레, 경향(3.22) ˝ 주당 노동 ‘68→52시간’ 단축 ˝ 기사 관련 등록일-2017-03-22 3.22일자 한겨레, 경향의 「주당 노동 ‘68→52시간’ 단축」 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으로 사실상 주당 노동시간은 최대 68시간(법정노동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토․일 휴일근로 16시간)까지 적용 정부는 ’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일관되게 ‘1주’에 대해 휴일을 제외한 근로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음 * 행정해석: ‘연장근로시간은 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90년, 근기 01254-11483), ‘휴일근로에 해당되므로 연장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05년, 임금.. 2022. 2. 1.
사람 꼴만 갖춘 노동시간 / 통상임금, 노동시간에 대한 마르크스 생각 - 관련 메모 통상임금, 노동시간에 대한 마르크스 생각 - 관련 메모: 1860년 경, 영국에서 13세 이하 아이들에게는 하루 6시간 노동만 시키고, 성인은 full timer 풀타이머로 시키고 그렇게 법률로 정했다. 여기에서 풀타임, 하프 타이머라는 말이 비롯되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현상, 12시간 일하면 풀 타이머, 6시간만 일하면 하프 타이머(요새 단시간 노동자, 비정규직, 파트 타임 등)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가 인격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노동시간'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사람 꼴만 갖춘 노동시간이 곧 노동자가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개개인들의 구체적인 특질들과 개성들은 사라져 버리고, 너는 풀 타이머(정규직), 당신은 하프 타이머 (절반 일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두가지 종류의.. 2013.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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