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산업재해, 노동자가 질병 입증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
생산직 사무직 노동자건, 그들이 일터에서 일하다가 다치고 병을 얻었는데도, 그 사고와 병 입증을 노동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고, 비인간적인 처사이다. 산업 재해 발생 원인들은 수천 수만가지이다. 논에서 벼베기 하다가 낫에 손가락 베는 정도가 아니라, 1만 6천개~2만개 서로 다른 직장들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소들은 노동자, 경영자, 자본가들도 모를 수 있다. 그런데 질병 사고 원인과 의료소송, 제조물 책임, 공해 소송 등을 어떻게 다 노동자 한 사람이 할 수 있겠는가? 대안은, 모든 일터의 위험요소들을 노동부가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그 위험요소들에 대한 감사를 벌여야 한다. 노동자 대표조직인 노동조합과 개별 노동자들에게도 이러한 위험요소들에 대한 학습과 홍보는 '유료 임금'을 지불하면서, 따로..
2019.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