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직자윤리법 위반2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 배경, 자녀입시, 사모펀드, 증거인멸 등 11가지 검찰이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 배경은, 1) 검찰의 수사 자신감 표출 2) 지난 2개월 넘게 전국적 현안이 되었기 때문에, 검찰이 투명하게 일처리를 해야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봐주기' 수사나 '정치적 표적 수사'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 3)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는 향후 조국 전 장관의 수사에 대한 사전 작업으로 해석된다. 정경심 피의자, 건강 논란에 대해서 변호인 답변, 검찰이 요구한 CT, MRI 영상, 신경외과의 진단서 제출한 상태. 참고 기사 정경심 변호인 측 검찰측 주장 옹호 정경심 구속영장 11개 혐의 살펴보니..'조국 소환'에 무게 구교운 기자,손인해 기자 입력 2019.10.21. --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손인해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2019. 10. 21.
사모펀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kbs 보도 코링크 PE설립 자금이 정경심 교수 돈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 설립 자금이 정경심 교수 돈이다. 이렇게 되면 정경심은 '투자자'인 동시에 '창립자'인 셈이다.사모펀드 현행법상, 투자자는 펀드 운영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투자와 운용의 분리) 2016년 2월 - 코링크 PE 설립2016년 2월 이전에 정경심의 돈 5억이 조범동 가족으로 이전. 이 중 2억 5천만원이 코링크 PE 설립자금.코링크 직원들 "정경심의 돈을 빌려 회사를 차명설립했다"고 인정. (*금융실명제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왜 그런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83751 단독] “코링크 설립 자금은 모두 정경심 돈”…5촌 조카도 인정입력 2019.09.16 (21:05) -[단독] “코링크 설립 .. 2019. 9. 1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