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선거법 위반1 명태균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통화 '김영선 창원의창에 후보로 지명해주라' 요지,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개입이면 '공직자선거법' 위반, 박근혜 실형 2년과 같은 사례. 권성동 위법아니고 단순발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김영선을 창원의창 보궐선거에 후보로 지명하라'고 윤석열이 직접 국민의힘에 그의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이는 공직자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윤석열의 통화 내용은 박근혜가 공직자선거법 위반으로 2년 실형을 받은 근거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1. 사건 발생윤석열과 명태균 전화 녹취 내용(2022년 5월 9일자)이 공개됨.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김영선을 창원의창 후보로 선출하라고 국민의힘에 전달했다함. 이에 명태균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답함. 실제 전화 내용 전체. 윤석열 대통령 :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명태균 : “진짜 평생 은혜 잊지 .. 2024. 10.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