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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2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의원 대표발의) 2022.09.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의 안 번 호 17346 발의연월일 : 2022. 9. 14. - 2 - 현행법은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에서 고전적인 1:1의 노사관계를 상 정하고 있어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면 책규정이 유명무실화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 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어 노동쟁의의 범위가 협소하고, 쟁의행위등 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민사면책의 인정 요건 또한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로 좁게 한정하여 노조활동이 제 약되거나 노동조합 및 근로자가 생계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아울러, 노조행위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배상청구의 범위가 지나치 게 넓고 그 금액에 상한이 없어 노동.. 2023. 12. 2.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이행하게 만드는 법임. 하청 소속 노동자의 고용자와 단체협상 파트너는 원청. 왜 노조법 제2조 제 2호 '고용자(사용자 employer)' 개념이 중요한가? 원청과 하청의 구분으로 인한 간접고용의 증가는, '원청'이 단체협약의 의무를 회피하기 좋은 수단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청이 고용자'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1)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년 6월,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자는 CJ대한통운이라고 판정했다. 6개 단체교섭 조항들을 CJ대한통운이 노조와 협상해야 한다. 2) 2022년 3월, 중앙노동위원회 (Labor Board) 는 현대제철이 하청 노동자들과 산업안전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현대제철 (원청)의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산업안전 의무'조항만을 원청이 직접 교.. 2023.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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