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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

최저임금법 개악 결과, 최저임금 10% 인상되어도, 월급이 8만 5천원 줄어드는 결과 초래

by 원시 2018. 7. 15.

도대체 임금이란, 월급이란 무엇인가? 

최저임금 자체가 주급, 월급의 기본급과 동일하지 않다. 하지만 한국에서 저임금 노동자 (월급쟁이)의 경우, 최저임금이 기본급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민주당-자유한국당의 최저임금법 개악의 결과를 보면, mbc 뉴스 이지선 기자가 잘 설명했듯이, 월급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다. 

2019년 최저임금 10% 인상되더라도, 가정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인데,

1) 수당과 복리후생비가 없는 노동자는 임금상승 효과 있음,

2)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받는 노동자들 중에는 소폭 상승 경우와,

3) 오히려 실질 임금이 하락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직장에서는 이러한 가정적 결론 3가지보다 훨씬 더 복잡한 사례들이 발생할 것이다.

입법의 취지로 노노갈등, 노사갈등을 더 조장하고, 임금 관련해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도출해서는 안된다.

그런 이유로 민주당-자유한국당의 최저임금법 개악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2019년 내 월급은 어떻게?…"더 줄어들 수도"



이지선 기사입력-최종수정 2018-07-14 20:14



최저임금 2019년 노동부 월급 상여금 복리후생



◀ 앵커 ▶ 


방금 보도도 보셨습니다만, 노동계는 실질 임금 인상 효과가 없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반발하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최저시급이 7천 530원에서 8천 350원으로 올랐으니 월급도 157만 원에서 174만 원으로 17만 원 오를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에 상여와 복리후생비가 포함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지선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일단 내년 기준을 보면 상여금은 최저임금의 25% 이상, 복리후생비는 7% 이상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월 174만 원의 25%인 <43만 5천 원>, 7%인 <12만 원>을 기준으로 이 금액을 넘는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돼 버리기 때문에 아예 못 받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벌써부터 머릿속이 복잡하시죠? 


케이스 별로 풀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최저임금만 받던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가장 계산이 단순합니다. 



처음부터 상여나 복지비가 없었기 때문에 월 17만 원, 최저임금이 인상된 만큼 월급도 올라갑니다. 





문제는 상여와 복지비를 받는 경우입니다. 


2. 최저임금 기본급에 상여금 30만 원, 복리후생비 15만 원을 더해 월 202만 원을 받던 청소노동자의 경우, 상여는 43만 5천 원을 넘지 않아 30만 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지만, 복리후생비는 12만 원이 넘기 때문에 나머지 3만 원은 최저임금에 흡수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4만 원만 인상효과가 있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거나 오히려 월급이 줄어드는 노동자도 생기게 되겠죠. 




3. 


이 회사원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기본급 162만 원에 상여금 46만 원, 복리후생비 30만 원을 더해 월 238만 원의 급여를 받던 이 회사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174만 원으로 오르더라도 상여금이 43만 5천 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 차액인 2만 5천 원과, 12만 원을 넘어서는 복리후생비 18만 원이 최저임금에 고스란히 흡수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내년 실제 월급은 229만 5천 원으로 올해보다 8만 5천 원 줄어들게 되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도 나의 상여와 복지비가 월 단위로 환산했을 때 얼마씩 되는지, 


그래서 내년부터 기본급에 흡수되는 부분은 얼마 정도인지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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