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uary 21.2018 · 최저임금법안을 '로또 구매'로 변질시키는 조선일보 등 최저임금 타도 언론들을 보며 몇 가지 단상:
- 정치적 목표가 무엇인가? 최저임금 7530원을 일제히 공격하는 조선일보,한국경제신문,매일경제, 이건 예상했지만, 한국일보까지 시민내전에 가담했다. 한국 경제활동 인구중 1위가 '점원'이다. 사적 서비스 섹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노동자나 노조가 파업하면 '법치'를 강조하며, 불법파업은 티끌 하나 용서 못하는 조선일보가 '최저임금법'에 대해 맹렬히 공격하고 있는 이중잣대 참 가혹하다. 정치적 목표도 확실해 보인다. 문재인 리버럴 정부와 진보정당에 가한 선제 타격이다 .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민주화를 열망하는 시민사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토론했다. 전두환 군사독재는 이런 공론장을 짓밟고, 1988년에나 최저임금법안을 만들어준다고 했다. 그 때나 지금이나 정치적 목표는 뚜렷하다.
- 1) 노-노 갈등, 을과 을의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겨라. 최저임금법 공격자들은 대기업들의 편의점 독점에 대해 침묵한다.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지독하게도 한국 대기업, 빅 3이 수퍼마켓(편의점)을 싹쓸이해서, 프랜차이즈 가맹업주들을 과거 '마름' 수준도 못되는, '소작(점원,알바 등)' 수준으로 격하시켰다.
캐나다 토론토 (시내 인구 250만)에 세븐 일레븐 7-Eleven 수퍼는 10개 미만이다. 나머지는 다 자영업자들 개인 자산이다. 한국의 경우 편의점 빅 3( GS 25,7-Eleven,CU) 대기업 점포수가 1만 857개를 소유하고 있다. 미국 유럽 어느나라도 이런 독점 독식은 없다. 살벌한 한국 자본주의의 얼굴들 중에 하나다.
2) 편의점 가맹업주가 점원 월급주고 나면, 점원보다 가져가는 게 적거나, 남는 것 없다. (치킨집 , 짜장면 집, 각종 체인 외식업 등) 이 푸념은 벌써 20년째 나온 말이다. 해고의 자유,조기명퇴로 인한 서비스업종의 비대성장은 이제 개선되어야 한다. 이대로는 안된다. 개혁대상을 외면한 채 최저임금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최저임금 공격자들은 산업재구성 대안에 대해서 전혀 논의하지 않는다.
- 3) 시민사회의 성숙성, ‘다같이 잘 사는 게 민주주의’라는 사회협약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장사가 좀 잘된다 싶으면, 젠트리피케이션에다 임대료 높여서 결국 빌딩, 상가 건물주 이윤몫이 커진다.
민주노동당이 맨 처음 만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 이 법도 건물소유권 앞에서는 현실에서는 효력이 없을 수 있다. 건물소유주와 임대인의 '협의'가 어느정도 전제되어야 '임대차 보호법'도 실효가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사회적 협약과 시민사회의 성숙성, 사회적 실천이 답이다.
- 4) 최저임금 인상 공격 언론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발생할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하지 않고 있다. 사람들이 돈 (가처분소득)이 있어야 상품/서비스를 살 거 아닌가? 노동자 중위(median) 임금과 최저임금 비율은 약 40% 정도라고 하는데, 에스토아니아와 일본 등과 함께 OECD에서 하위권이다. 최저임금의 양을 끌어올려야 가처분 소득은 늘어난다.
- 5) 악날하게도 최저임금 7530원을 공격하는 언론들은, 주류 미시경제학 교과서에서 '최저임금법'이 수요-공급 곡선 (시장 논리) 법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을 반대하는 한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최저임금법이 로또 Lottery 현상을 발생시킨다 (Brian Lyons: Canadian Microeconomics,p.202), 즉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노동자들은 승자고, 노동시장에서 해고되거나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패자다' 라는 것만 부각시켰다.
- 위와 같이 '최저임금법은 로또다'는 주장이나 입증과 다른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데이비드 카드와 앨런 크루거 둘이서 1995년 "신화와 측정" 책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해도 해고량이 크지 않거나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음을 입증했다. 물론 시공간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 뉴욕주 뉴저지 상황이긴 하다. 하지만 귀담아 들을 게 있어보인다.
- "신화와 측정" 책을 다 검토할 수 없어, 그 책을 리뷰하면서 카드와 크루거의 연구방법과 그 혁신을 이야기하는 글을 잠시 읽다. (글쓴이는 두베라는 경제학자)
-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감기나 플루 예방주사와도 같다. 건강을 위한 ‘최소’ 조건이지, ‘최대’나 ‘충분’ 조건은 아니다.
플루 예방 주사 맞으면 감기나 걸리지 않지, '건강한 신체'로 재활하는 건 아니지 않는가?
토지 빌딩 사적 소유권, 아직도 불공정한 노동법, 조선시대 신분사회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른 노동소득/자산소득 격차 해결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감기 플루 예방 주사가 마치 ‘무상 의료 제공’이고 과잉복지인양 공포를 조장해야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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