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기사.
언론단체 반대 나선 언론중재법…뭐가 문제길래?
입력 2021.08.11 (07:03
[앵커]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어제도 상임위에서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한 학계와 언론단체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논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학계와 언론단체에서 공통으로 꼽은 문제 조항은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취재 과정에서 법률 위반 등 특정한 경우에 언론이 고의나 중과실을 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했는데,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약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법률 위반으로 중과실로 추정한다면, 과거 '삼성그룹 X파일' 보도 역시 실정법 위반이 된다는 겁니다.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 "초기에 본인들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는 전략적 봉쇄 소송이나 이런 거로 남용할 위험성이 굉장히 커서, 그 위축 효과가 훨씬 크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상 기사 삭제 효과가 있는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역시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꼽힙니다.
일단 청구가 되면, 언론사 입장에서는 손해 배상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기사를 우선 내리자는 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황용석/건국대 미디어커뮤케이션학과 교수 : "기사 열람 차단 같은 경우에는, 신청 자체만으로 낙인 효과를 찍는다든가 이런 요소들이 위헌성 요소를 갖고 있고요."]
어제 국회에서 이 법안을 다룬 상임위 전체회의는 여야 공방만 벌이다 결국 산회했습니다.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를 하기 위한 법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수/국민의힘 의원 : "왜 선진국에서 언론에 대해서 왜 구체적으로 입법을 안 했겠습니까?"]
8월 말 본회의 통과를 염두에 둔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 다시 문체위 전체회의 소집을 검토 중입니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를 신청해 맞선다는 입장인데, 이 안건조정위를 열어도 여권이 수적 우위에 있습니다.
정의당은 사회적 동의도 못 얻은 법을 강행 처리하는 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법안 반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한효정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53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