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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 장모, 최씨, 요양급여 22억 9천만원 불법 수령. 1심 징역 3년. 항소심 재판 중.

by 원시 2021. 12. 22.

 

2013년 2월이면 윤석열과 김건희의 결혼 이후 벌어진 일임.  '요양병원' 개설 정도 커다란 규모의 사업인데, 검사 사위에게 법률적 자문을 받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음. 

 

최은순 (윤석열 후보 장모), 요양급여 부정수급.

1) 기소 이유 :  2013년 2월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9천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

2) 2심 재판. 검찰 실형 구형.

3) 1심 재판, 징역 3년 선고후, 최씨가 항소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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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2심도 실형 구형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www.ytn.co.kr

검찰,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2심도 실형 구형


2021년 12월 21일 19시 
검찰,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2심도 실형 구형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윤 후보 장모 최 모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3년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최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동업자와의 공모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최 씨는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느냐는 재판부 물음에 변호사의 입장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말끝을 흐렸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3년 2월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9천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된 최 씨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9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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