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목표는 5월 14일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 투쟁에 나선다이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임종헌 변호사들이 재판을 앞두고 전부 사퇴했다.
재판끌기 작전이다.
5월 14일 이후 임종헌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무슨 직업이든지 그렇지만, 전문 지식들을 활용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다.
임종헌, 양승태는 지난 40년간 민주화되지 못한 사법부 세계에서 법률관료주의자로 현 정권들과 야합하며 자기 자리를 보존해왔다.
전문가주의 professionalism 가 어떻게 지식권력들을 사적 이익에 복무하게 만드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귀재들이다.
병든 한국 보수적 시민사회가 '천재'라고 부추켜세워준 비참한 말로이다.
임종헌 '국선변호인' 선정절차…'박근혜 재판' 닮은꼴?
[JTBC] 입력 2019-02-09 20:47
사법농단 사태로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비슷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첫 정식 재판을 하루 앞두고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하는 등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강행해서 재판 일정이 한없이 미뤄지고 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불구속 재판을 받으려고 시간 끌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임종헌 전 차장의 변호인 11명이 첫 재판을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전원 사임했습니다.
'사건 기록이 방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을 늦춰달라고 요구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임 전 차장 측은 주4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법원의 계획에 대해서도 졸속재판이 될 수 있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첫 재판은 열리지 못했고 향후 예정된 재판 일정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법원은 임 전 차장에게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보내고 변호인 선정에 나섰습니다.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선정한 국선변호인과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규정 때문입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전원 사임하고 박 전 대통령도 재판에 나오지 않자 법원은 국선변호인 5명을 정해 재판을 이어나갔습니다.
다만 국선 변호인이 와도 재판준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달 안에 정식 재판이 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임 전 차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구속 만기인 5월 14일까지 선고가 내려지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2. 임종헌 범죄
출처: 경향신문 http://bit.ly/2DrY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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