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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영장 발부한 명재권 판사, 구속 이유들

by 원시 2019. 1. 24.

명재권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들은 무엇일까?


예상을 깼다. 적어도 8:2로 영장 기각이 점쳐졌다. 검사 출신이라는 특이한 경력을 가진 명재권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http://www.nocutnews.co.kr/news/5094501 :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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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킨 결정적인 스모킹건은 '김앤장 독대 문건'과 '이규진 수첩' 그리고 '판사 블랙리스트'로 꼽힌다. "

구속 영장 발부가 곧바로 중대죄 법정 판결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양승태와 공범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한 고영대 전 대법관들의 영장이 다 기각된 후라서 이번 명재권 판사의 결정은 의미심장하다. 40가지 죄목을 목에 건 양승태씨를 구속하라는 민심이 명재권 판사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명재권 판사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승태씨의 25년 후배 (52세: 사법연수원 27기)로서 원래 검사직을 수행했다고 한다. 양승태, 고영대, 박병한과 달리 사법부의 권력남용의 심장으로 변질된 법원행정처 경험을 하지 않은 탓에, 명재권 판사가 이번 구속영장 심사에 투입되었다. 명재권 판사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대 시민 인터넷 테러공격을 가한 조현오 경찰청장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험도 있었다.



하지만 2018년 법원이 양승태 자택이 아니라 그 자동차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주는 것을 보고, 나 역시 대략 8:2 정도로 양승태 영장이 기각될 줄로 생각했다. 



하지만 명재권 판사가 양승태씨를 영장발부를 결정하게 만든 것은 세가지 이유에서이다. 


첫번째는 양승태 범죄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할 때부터, 그 범죄는 거의 '내란죄'에 가까울 만큼 위헌적 요소들이 많았다. 


두번째는 사법개혁에 대한 민심 이외에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철옹성 범죄집단으로 타락해버린 법원 행정처에 대한 양심적인 판사들의 내부 고발과 비판이 양승태 구속까지 이끌어냈다. 차성안 류영재 판사들을 비롯한 내부 양심적인 판사들 180~200여명의 노력이 이번 양승태 구속 결정 이후, 더욱더 광범위한 법원과 사법권력까지 개혁하길 바란다.


세번째 이유는 현재 정치적 정세와 연관되어 있다. 흐릿하게 추측해보자면 이렇다. 


 2018년 이후 전개된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지가 쇠퇴되었다는 민심과 여론 때문이다. 만약 양승태 범죄와 위헌까지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뭉개버리는 법원 판단이 나온다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더 추락할 가능성이 컸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최순실에 제공한 뇌물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이제 눈 앞에 와있다. 과연 대법원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박근혜 최순실, 그리고 양승태 범죄집단의 경우는 정치적 사안이고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 원리 위배라는 관점에서도 너무 쉽게 그 범죄의 중대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는 정치적 사안이지만 경제적 소유권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을 총동원해 소유권 방어와 경제살리기 이데올로기를 동원할 확률이 높다. 


한국 법률가들의 정치적 의식을 고려했을 때, 전자는 상대적으로 쉽고, 후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어렵다. 물론 제대로된 법원 개혁을 위해서는 후자도 쉬워야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라는 민심


왜 시민들은 양승태를 살인자라고 부르는가?

양승태의 판결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자살하고 우울증으로 죽어갔다.


출처: 미디어 오늘 https://www.youtube.com/watch?v=7cDV4ghTpnk





양승태 대법원장은 "(쌍용자동차 회사 측이) 회계 조작에 의한 정리해고가 합법하다고 판결했다"고 김득중은 비판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판결 이후, 쌍용자동차 노조 조합원들 5명이 비관 자살했다. 





2009년 철도 노조 파업 당시, 양승태는 노조를 '업무방해죄'로 판결했다. 그 이후 회사측은 노조원 1만명을 징계했다. 그리고 노조원 1명은 자살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KTX 승무원 해고가 부당하다는 1심, 2심 판결을 뒤집어 버렸다. 양승태의 판결로 인해, KTX 승무원들은 돌려받은 임금을 다시 반납해야 했고, 이를 비관한 두살짜리 딸을 둔 엄마 승무원은 자살을 선택했다. 그 이유는 '내 자녀가 빚쟁이로 살기 바라지 않는다'였다.


속보]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발부···‘사상초유 전직 사법부 수장 구속’

조미덥·정대연 기자 zorro@kyunghyang.com

입력 : 2019.01.24 02:01:00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2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튿날 오전 2시쯤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헌정 사상 최초로 범죄 혐의를 받아 구속 수감된 대법원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로써 사법농단 수사로 구속된 피의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에 이어 2명으로 늘어났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8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법농단 사건의 총 책임자로 혐의가 40여개에 달했다.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통해 일제 강제징용 사건 등 재판에 부당 개입하고, ‘법관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가 대표적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불구속 수사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명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무거워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최고 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을 확보하며 막바지인 수사에 중대한 분기점을 맞았다.


박병대 전 대법관(62)의 구속영장은 재차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달 한차례 기각된 후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8일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2시쯤 “종전 영장청구 기각 후의 수사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으며,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박 전 대법관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최대 20일의 구속 기간동안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재판에 넘기면서 8개월 동안 진행된 수사를 내달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1240201001&code=940301#csidx8c7afcd5a77af34983320b6348211c7




사법농단' 양승태 영장발부…헌정 초유 사법수장 구속수감

송고시간 | 2019-01-24 02:03


영장심사 명재권 부장판사 "범죄사실 상당 부분 소명…증거인멸 우려"

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은 또 기각…"일부 피의사실 범죄성립에 의문"


굳은 표정의 양승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19.1.23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ㆍ현직을 통틀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된 데 이어 구치소에 구속수감되는 사법부 수장으로 기록됐다.


함께 청구된 박병대(62)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두 번째 구속영장은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5시간3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인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집행해 수감할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종헌(60ㆍ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64)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은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거래' ▲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 법관 사찰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천만원 조성 등 제기된 의혹에 대부분 연루돼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에게 심리계획을 누설하는 등 핵심 의혹인 징용소송 '재판거래' 과정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에서도 인사 불이익을 줄 판사의 이름 옆에 'V'자 표시를 하는 등 상당수 혐의에서 단순히 계획을 보고받는 수준을 넘어 직접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직무유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 위계공무집행방해 ▲ 공무상비밀누설 ▲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개별 범죄 혐의는 40개가 넘는다.


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23 jjaeck9@yna.co.kr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영장청구 기각 후의 수사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며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하면서 청와대ㆍ외교부와 징용소송 '재판거래'에 가담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과 옛 통진당 관련 행정소송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임 기간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지난달 초 한 차례 기각됐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고교 후배인 사업가 이모(61)씨의 탈세 혐의 재판 관련 정보를 10여 차례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이번에도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검찰은 최장 20일간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영장에 적시한 범죄 혐의를 보강수사한 뒤 다음달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의 '재판 청탁' 의혹과 옛 통진당 소송 배당조작 의혹 등 남은 수사결과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 혐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dad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24 02:0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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