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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노동법 위반 범죄자들 구속영장 기각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by 원시 2018. 7. 6.


1. 이채필 MB 노동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이언학 판사)은 법원이 적폐청산 의지가 전혀 없는 반-노동자 법원이라는 것을 입증해줬다. 법이란 무엇인가? 다시금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더라도, 검찰은 더 이상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노동법 위반 범죄자들을 수사해야 한다. 

이채필 이명박정권의 노동부 장관의 범죄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파괴공작이었다. 2011년 제 3노총 "국민노총" 설립 당시 이채필 당시 차관이 국가정보원 자금을 받아 국민노총 관계 노동자들에게 전달했다. 


2. 최근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파괴공작과 관련한 범죄혐의자들 구속영장 기각율이 높다. 13건 중 11건이 기각되었다는  MBC 8시 뉴스데스크 보도다. 


[대안] 노동부 장관은 전 노동자들의 '투표' - 모바일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노동부 정부 자체가 정권의 시녀 노릇을 했던 과거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

삼성과 같은 돈많은 재벌들이 김앤장과 같은 법률 대리인들을 고용해서 노동법 위반자들을 변호하고,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반민주적 반동적 행태들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참여가 절실하다.






검찰, 이채필 영장기각 강력 반발.."법원, 다른 의도 있나"(종합)

입력 2018.07.05. 11:35 댓글 131개



"노조 관련 공작사건 영장 잇따라 기각..매우 유감·우려"

hihong@yna.co.kr




 2018.6.25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노동운동 진영을 분열시키기 위한 '어용 노총' 설립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채필(62)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4일 밤 법원이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놓고 "영장 기각 및 그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짤막한 사유를 들며 영장을 기각했다. 구속하기에는 수사가 아직 미진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장관이 차관으로 있던 2011년 제3노총인 '국민노총'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전달한 과정 전반을 확인했다며 법원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 국정원 자금을 요구한 사실, 그에 따라 국정원 자금이 불법 지출돼 부하 직원에게 지급된 사실, 부하 직원이 국정원 자금을 노총 지원에 사용한 사실 등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노조와 관련된 공작사건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 뭔가 다른 기준과 의도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고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앞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13건 가운데 11건을 기각했다. 검찰은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의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면서 '윗선' 수사가 벽에 부딪히자 경찰의 개입 여부를 수사하며 우회로를 찾고 있다.


검찰은 삼성 측으로부터 6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간부 김모(60)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김씨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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