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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시흥 광명, 투기 범죄 수사 방식 - 윤석열 제안 (미공개정보 이용 금융 수사 사건 방식 취해야) 차명거래, 실소유주 밝혀야

by 원시 2021. 3. 11.

1. 윤석열 제안 

LH 공사 직원 실명 거래도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내부 정부를 받고 '공동 소유주'가 된 사람들도 조사해야 한다.

 

차명거래 뿐만 아니라, 윤석열의 제안대로 매입 매각대상 땅을 전수조사하고 그 매입자금 흐름을 조사해야 한다.  이 토지들이 거래되는 시점, 거래 단위, 땅의 이용상태를 조사한 후 매입 자금원 추적을 통해, 실소유주를 밝혀야 한다.

 

윤석열은 이것을 '미공개정보 이용 금융수사 사건'과 유사하다고 했다.

 

 

2. 경향신문 송진식,유희곤,김희진 기자 보도. 

 

 

B씨는  2군데 공동소유주이다. B씨는 LH 직원 D와 '과림동 농지 2739 제곱미터 (829평)' 공동소유주이다.

 

또한 B씨는 A와 C와 함께 '과림동 농지 4042 제곱미터 (1223평)' 공동소유주이다.

 

A와 C는 B를 통해 정보를 취득했을 확률이 높고, B는 LH 직원 D로부터 내부 정보를 들었을 확률이 높다.

 

 

 

 

 

[단독]‘14억 영끌 대출’로 시흥 땅 매입…알고 보니 ‘LH 직원’과 얽혀

 

송진식·유희곤·김희진 기자 truejs@kyunghyang.com

 

입력 : 2021.03.09 06:00 

 

ㆍ지인 찬스 의심 ‘수상한 거래’

 

 

연 이자 최대 5000만원 부담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구매

“정보 없으면 불가능한 행동”

과거 다른 토지 보상 경험도

 

인척관계 아니면 수사 제외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A씨가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광명·시흥 지역에 거액을 들여 농지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업계에서는 A씨가 대책 발표 직후 땅을 산 점, 이자 부담을 안고 10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점 등을 들어 “확실한 개발정보 없이는 불가능한 행동”이라고 지적한다. A씨처럼 ‘지인 찬스’를 이용한 사전투기의 경우 정부 전수조사 대상에선 제외돼 있어 LH 직원의 사전정보 유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A씨는 지난해 6월2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농지 4042㎡를 18억3500만원에 매입했다. 매입 과정에서 B씨와 C씨가 토지의 공동 소유주로 이름을 올렸다. 매입자금 대부분은 A씨가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토지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A씨의 토지는 북시흥농협으로부터 14억3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북시흥농협은 LH 전·현직 직원들에게 농지를 담보로 50억원이 넘게 대출해준 곳이기도 하다.

 

얼핏 보면 평범한 토지매매 같지만 공동소유주인 B씨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B씨의 이름은 현재 사전투기 조사대상인 LH 직원 D씨의 토지등기부등본에서 다시 등장한다. D씨가 2019년 6월3일 매입한 과림동 2739㎡ 농지(매입가 10억3000만원)의 공동소유주가 바로 B씨다. 결국 B씨를 통해 A씨와 직원 D씨가 연결되는 셈이다. A씨의 토지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직원 D씨의 토지와 마주 보고 있다.

 

업계에선 A씨의 농지매입이 ‘확실한’ 개발정보 없이는 실행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지적한다. 매입 시점인 6월24일은 부동산 폭등으로 정부가 “강력 대응”을 선언하며 6·17대책을 내놓은 직후다. 이 같은 상황에서 A씨는 거액을 빌리면서까지 농지매입을 강행했다. 한 회계전문가는 “14억원가량의 근저당권을 감안하면 A씨가 11억원 정도 대출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출이자가 3.0~4.5% 수준이라고 본다면 A씨는 연간 최저 33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가량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의 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규제 발표 직후 10억원 넘는 돈을 빌려 농지를 사는 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신도시 지정 개발될 것이라는 확실한 정보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가 B씨를 매개로 직원 D씨와 연결되는 점을 감안할 때, D씨로부터 ‘모종의’ 개발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얘기다.

 

A씨와 B씨가 ‘족집게’ 투자를 통해 개발이익을 취하게 된 건 광명·시흥 사례가 처음이 아니다. 2019년경기도 관보를 보면 A씨와 B씨가 공동소유한 토지가 정부의 민자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두 명 모두 보상대상에 올랐다. A씨와 B씨는 해당 계획이 확정되기 1년 전에 이 토지를 경매로 취득했다.

 

A씨의 농지 취득 과정에 직원 D씨가 관여했는지, D씨가 B씨에게 사전정보를 흘려 B씨를 통해 A씨에게 정보가 흘러갔는지 등은 조사를 해보지 않고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정부는 “LH,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의 담당자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위의 경우별다른 인척관계가 아니라면 조사대상 자체가 아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은 정부의 ‘셀프조사’ 및 경찰수사를 통한 조사에 한계가 있는 만큼 검찰과 감사원이 직접 나서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3090600025&code=920202#csidxba7eae1d44b3ddda28fe0651e62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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