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노동시간에 대한 마르크스 생각 - 관련 메모:
1860년 경, 영국에서 13세 이하 아이들에게는 하루 6시간 노동만 시키고, 성인은 full timer 풀타이머로 시키고 그렇게 법률로 정했다. 여기에서 풀타임, 하프 타이머라는 말이 비롯되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현상, 12시간 일하면 풀 타이머, 6시간만 일하면 하프 타이머(요새 단시간 노동자, 비정규직, 파트 타임 등)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가 인격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노동시간'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사람 꼴만 갖춘 노동시간이 곧 노동자가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개개인들의 구체적인 특질들과 개성들은 사라져 버리고, 너는 풀 타이머(정규직), 당신은 하프 타이머 (절반 일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두가지 종류의 노동시간으로 노-노가 구분될 뿐이다. "
* 노동시간이 임금 크기가 되는 것도, 고정불변의 법칙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인격이 상실되느냐 마느냐 이다.
마르크스 주장 속에 담긴 윤리적 강조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Das Kapital I, 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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