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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

문재인 정부보다 더 노조를 존중하는 정부는 나오기 힘들다 (동아일보 , 신연수 논설위원)라는 견해에 대해서.

by 원시 2020. 12. 31.

검찰개혁 주장했다고 신연수 동아일보 논설위원 배제, 사표 내다. 이와는 별도로 신연수의 '노동관'은 진보적이지 않다. 동아일보는 신위원이 '친 문재인' 입장을 취해서 이를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 보수 일간지로 변한지 오래된 동아일보지만, 논설위원의 관점을 하나로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


신연수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컬럼들을 동아일보에 기재했다. 31년간 기자로 재직했다고 한다. 그런데 2021년에 논설위원 직위에서 배제되고 말았다. 신기자는 회사에 사표를 냈다. 동아일보가 자기를 필요로 하는 줄 알고, 또 자신도 동아일보를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해온 줄 알았는데, 큰 착각이었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동아일보의 반 문재인, 혹은 반민주당 노선 때문에 신연수가 기자가 논설위원직을 박탈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진보적 입장에서 보면, 신연수 논설위원이 썩 민주주의 정신을 잘 알고 있거나,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하는 것 같지 않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노동정책은, 민주노동당 전 대표였던 문성현씨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노사정 위원회를 맡고 있지만, 노동 3권의 발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문재인 대선 공약과 비교한다면, 그 실행률은 현격히 떨어진다.


소득주도성장은 실질적으로 폐기되었고, 아무도 주장하지 않게 되었다. 최저임금도 서투르게 보여주기식으로 진행하다가, 보수여론에 밀려, 결국 최저임금산입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면 명목하에 노동자 복지비를 덜어내었다. 


문성현의 경사노위 (노사정위원회)는 한탕식 성과주의에 사로잡힌 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직과 상층 타협만 몇가지 발표하려다가, 대부분 다 실패하고 말았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몇 석을 한국노총, 민주노총에 할당해 있는 것을 '노동 존중'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 이용득 전 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도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민주당 의원직 생활을 평가했지만, 한국 노총 출신 한정애 의원과 같은 민주당 할당 국회의원들은 앞으로도 배출될 것이다. 


이러한 문성현, 문재인 정부의 '노동관'은 신연수 논설위원의 '투쟁으로 세상이 달라지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한다. 


소결: 


한국 정치적 삶, 경제와 문화적 행위들, 개인의 심미적 활동들 전체를 정치 주제로 만들지 못하고, 민주당식 검찰개혁이라는 하나 주제에 몰입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앞날은 전혀 밝지 않다. 대의명분도 없는 보수파 국민의힘과 맞서서 싸우기만 하면 민주당은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문재인 지지율은 급락했고, 국힘에게 지지율도 역전당했다. 








투쟁으로 세상이 달라지나


[오늘과 내일/신연수]


입력2020.07.09. 오전 3:02-


노사정 대타협 반대하는 민주노총 강경파

합의 깬 이후 노동자들 위한 대안은 있나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변론을 도맡았던 인권변호사 출신이고,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 출신이다. 이보다 더 노조를 존중하는 정부는 나오기 힘들다. 경영계와 사회 일각에서는 정부가 노동 편향적이라는 비판이 높다. 이런 여건에서 합의를 거부한다면 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질 것이다. 노동 3권을 탄압하는 독재 시절도 아니니 대책 없는 투쟁은 그만하고 제도 안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대다수 조합원들의 뜻도 그럴 것이다.


신연수 기사


https://bit.ly/3aWuI9y


노동 3권의 후퇴 관련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93181.html


https://bit.ly/2L5Dozm


오민규 : ILO협약을 빌미로 밀어부친 노동조합법, 해고자 노조가입 못하게 만들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ILO 3법'이라며 통과시킨 노동조합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은, 기존 2년이던 단체협약 유효기간 최장 한도를 3년으로 늘린 것이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모두 목소리 높여 반대한 조항으로, 이걸 해야 한다고 주장한 건 오직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단체뿐이었다. 다시말해 정부가 사용자를 위해 입법을 밀어붙인 조항이다.


https://bit.ly/3htsa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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