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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

민주당 백혜련 의원 "처벌만으로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의 오류

by 원시 2021. 1. 7.

개혁의원이라고 자임하던 백혜련 의원이 외칠 구호는 "기업과실과 태만으로 노동자를 죽이는 회사는 폐업해야 한다"였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외칠 게 아니다. 


독재타도 운동, 노동운동을 경험했다던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한 말을 듣고, 믿기질 않는다. "처벌만으로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는 말은 삶의 언어가 아니라 언어의 유희라는 것은 백혜련도 알 것이다. 저 말은 거짓말, 사실 왜곡,미래 무책임을 범벅해 놓은 말이다. 


1. 백혜련 의원은 법의 정신을 왜곡하지 말라.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근본 목표는 "예방"이지 "처벌" 그 자체가 아니다. 그리고 정의당 법안은 기업과실로 노동자가 죽어도, 580만원 벌금내고 석방될 수 있다는 선례를 종식시키기 위함이다.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영국의 '과실치사 기업과 기업살해법 2007 제정', 캐나다의 경우 '2004년 웨스트레이 법' 등의 목적은 "일터 사망자 발생, 일터 질병 발생의 예방"이지, 처벌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이다. 본인 자체가 '법'이 필요없는 사람들, 도덕군자나 윤리학자이다. 다른 부류는 기득권이면서 동시에 악질적인 거짓말쟁이들이다. 

왜 악질적인 거짓말쟁이들인가? 첫번째는, 처벌이 사회공동체 정의와 행복에 기여할 때가 있음을 부정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어린이 성폭행범 조두순에게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고'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조두순 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 자본주의건, 공산주의건, 법이 필요가 없는 이상사회건, 죄와 벌은 있게 마련이다. 처벌과 교화 다 필요하다는 건 인류의 상식이 아닌가? 


 2. 법률적 효과와 사실에 대한 왜곡이기도 하다. 

공익을 위한 처벌의 효과 사례를 말해야 한다. 단적인 사례로, 서울시가 '승차거부 택시'에 벌금을 물렸더니, 그 다음 해에 승차거부가 절반으로 뚝 줄었다. 택시회사가 서울시 결정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다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그 판결 핵심은 택시회사의 영업이익 손실보다 서울시민의 공적 행복의 크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국민의힘 김도읍부터 민주당 백혜련 의원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가져올 '공적 이익'이 그 책임자들 (회사 대표, 노동부 공무원, 발주처 대표, 감독 관리자 등)이 감수해야 할 경제적 손실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지금 직업이 윤리교사, 도덕 철학자가 아니라, '공적인 죄와 공적 처벌법'을 다루는 의원임을 직시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노동운동 경험을 예로들면서, 개혁적인 정치가로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었다. 그러나 백혜련의원은 실제 다른 나라 노동운동이 어떻게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 "과실치사 기업 처벌법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을 만들어왔는가를 전혀 고려치 않았다. 


이러한 ‘일터 안전과 노동자 건강접’은 영국에서 어린이 노동 착취를 인도적 차원에서 금지하기 위해 제정한 '공장법 1833년' 이후,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서 제정된 '노동자 인권법들' 중에 하나이다. 기업주나 경영자에 대한 사적인 복수나 원한이나 갚겠다는 법이 아니다. 


3. 백혜련 의원 주장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논리에 따르면, '과속 처벌'도 불필요하게 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경총 손경식 회장 등이 '그렇게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면 기업 다 망한다'거나 '죄형법정주의'와 '증거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보수적 실증주의적 법 해석에 불과하고, 형법(범죄학)의 기초지식에도 들어맞지 않는 주장들일 뿐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일터 안전과 노동자 건강법' 관련 처벌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과속 금지법', '마약 사범 처벌법', '오염물질 배출 개인과 기업 처벌법'과 같은 종류이다. 


법 위반자가 '엄격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일터안전수칙과 조건들을 지키지 않는 자본가,경영주,회장등은 일부러 노동자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 과실로 인해 발생한 죄값을 치러야 한다. 


이는 시속 200 km 로 종각에서 혜화동까지 주행하다가 '과속' 딱지를 받았을 때, 그 운전자가 아무 사고도 내지 않았는데 '왜 과속 범죄'를 부과하느냐고 항의할 수 있다. 그러나 운전자의 범죄 의도와 상관없이, '과속이 가져올 현재, 미래 교통사고'를 범죄로 간주하고 있지 아니한가? 


공공대중의 생명, 안전, 복지와 삶의 질 자체를 파괴하는 범죄들을 '엄격한 책임'이라는 단어 하에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엄격한 책임 범죄에 속하는 것이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 과속 등 교통위반, 마약 관리법 위반 등이다. 공공 대중의 복지와 삶의 질을 파괴하는 범죄들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일터 사망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공동체에 경종을 울리는 '과속 금지법'과 같다. 이를 두고, '그렇게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면, 기업 다 망한다' '누가 한국에서 기업하나? 중소기업주는 애국자다. ' 이런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고 있다. 백혜련 의원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발언은 이러한 무책임과 핑계를 정당화해주고 있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 일터 안전시설을 갖출 재정적 능력이 없는 모든 기업들은 국가의 세금으로 법무부,노동부,산업부가 앞장서서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이것은 이미 1970년 미국 ‘일터 안전과 건강법’이 제정하고 있는 법률내용이다. 

왜 백혜련 의원이 ‘다른 나라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법’이라고 거짓말하는 경총 손회장 편을 들고 있는가? 


참고 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 노동, 기업주 입장 비교.



표: 2020년 산재사망 법원 주요 양형 사유 (대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

자료 제공: 대법원, 임종성 민주당 의원실

표 제공: 경향신문




(미국 1970년 "일터 안전과 노동자 건강법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f 1970 중에서, 일터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소기업에게 돈을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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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2XgUi0J  김용균법에 '기업살인 corporate homicide 처벌법' 포함시켜야 한다. 기업징벌 50배~100배 강화해야 한다. 승차거부 택시회사 징벌 효과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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